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통번역사, 영업협력자와 계약하면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명칭만 바꾼다고 근로관계가 용역관계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유급 업무와 사용자의 관리·지휘·감독이 존재하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회사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계약종료와 사회보험에 관한 책임을 소급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베트남 노동법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를 봅니다
유급 업무 · 지휘·감독 · 근로관계

베트남 노동법 제13조는 근로계약을 유급 업무, 임금, 근로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로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유급 업무와 일방 당사자의 관리·지휘·감독이 존재하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파트너’, ‘협력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는 명칭은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며, 상급자가 일상적인 업무지시와 성과평가를 한다면 근로관계의 실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용역계약은 특정 업무나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민사계약입니다. 용역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작업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물 완성에 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2. 출퇴근·휴가·평가를 회사가 통제하면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근무시간 · 업무지시 · 인사통제

근로자성은 하나의 문구보다 계약 이행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반복되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회사가 근무시간·근무장소와 업무순서를 정한다.
- • 결근·휴가·재택근무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 • 회사 조직도와 내부 보고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 • 매월 같은 금액을 급여일에 지급받는다.
- • 회사 장비·이메일·명함을 사용하고 직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 • 관리자가 업무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재작업을 지시한다.
- • 계약위반보다 인사평가·경고·징계 방식으로 업무를 통제한다.
- • 다른 고객을 위한 업무가 제한되거나 사실상 전속적으로 근무한다.
반대로 용역제공자가 작업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 고객과 거래하며, 프로젝트별 결과물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고, 자신의 장비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독립적인 용역관계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결과물의 품질을 검사하고 납품기한을 정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용역관리입니다. 회사가 결과물이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과 근무태도를 통제할 때 근로관계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3.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노동법상 권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임금 · 휴가 · 계약종료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회사는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지역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초과근무수당, 유급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지급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때도 민법상 용역계약 해지조항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와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계약종료가 발생하면 복직, 미지급 임금과 추가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용역비가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모든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임금 지급분으로 반영하고, 최저임금 차액,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과 그 밖의 미정산 근로조건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4. 사회보험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회보험 · 소급가입 · 추가부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사회보험법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뿐 아니라 다른 명칭의 계약이라도 유급 업무와 관리·지휘·감독이 존재하면 베트남인 근로자를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사회보험·건강보험 및 적용대상에 따른 실업보험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기간이 확인되면 회사와 근로자 부담분의 소급정산, 지연금과 행정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인 핵심업무인지, 관리자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진정한 용역계약은 업무범위, 납품 결과물, 검수기준, 프로젝트 기간, 용역대금과 비용부담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도 출퇴근관리, 휴가승인과 직원식 인사평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월 정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됩니까?
월 정액 지급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일에 고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근무시간, 휴가, 업무과정을 회사가 통제하면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 재택근무자나 원격 프리랜서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무장소보다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도록 요구하고, 매일 업무를 배정하며, 휴가와 결근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원격근무자도 근로자성을 가집니다.
Q.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무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시간제 근무도 유급 업무와 지휘·감독이 존재하면 근로관계입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용역계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계약기간과 월 임금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외국인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과 회사 모두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면 근로자성 문제가 사라집니까?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채용·지휘하고 결과물에 책임을 지면 일반적인 도급관계가 성립합니다. 발주회사가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출퇴근과 휴가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적인 인력공급 또는 사실상 직접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적발되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합니까?
회사는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 미지급 임금·수당 정산과 사회보험 소급가입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를 누락하면 미납 보험료와 1일당 0.03%의 추가금이 부과되며, 고의적인 보험료 회피는 행정벌금과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장소, 업무과정과 휴가를 관리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을 활용하는 기업은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분류는 임금, 사회보험, 노동허가와 계약종료 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베트남 노동법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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