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제393/2026/NĐ-CP를 공포했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종전 시행령 제219/2025/NĐ-CP를 대체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허가서 면제 유형이 15개에서 18개로 확대된 점입니다. 특별 비자면제카드 소지자,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와 가족, 국가 인공지능 인력개발 프로그램 유치 인력이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면제 유형도 일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과 세 가지 신설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면제 유형도 적용요건이 달라졌습니다
단기근무 · 기업내부이동 · 교육인력

이번 개정은 기존 15개 유형에 3개를 단순히 추가한 구조가 아닙니다. 종전 면제 유형의 범위와 요건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단기근무 면제는 연간 누적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에서 ‘90일 이하’로 확대됩니다. 여러 베트남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합니다. 베트남에서 고용·사용·임금 지급 관계가 발생하면 근로계약 방식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WTO 11개 서비스 분야의 기업 내부이동 면제에서는 기술근로자가 제외됩니다. 관리자·운영책임자·전문가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교육 분야는 국제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STEM 등 특정 분야의 석사, 박사, 교수·부교수까지 구체적으로 확대됩니다.
관계 부처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하는 제15호 면제도 사회경제발전 목적과 시행령상 전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특별 비자면제카드 소지자는 신고만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별우대인재 · 비자면제카드 · 사전신고

특별 비자면제카드(Thẻ miễn thị thực đặc biệt)는 베트남의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특별우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복수입국용 비자면제 증명입니다. 시행령 제221/2025/NĐ-CP에 따라 전자카드 또는 칩이 내장된 실물카드로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유효한 여권, 관계 기관의 추천·신청,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수 전문가라는 사정만으로 면제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별 비자면제카드의 실제 발급이 적용요건입니다.
카드 소지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기관에 인적사항, 여권번호, 근무장소, 기간과 면제사유를 신고하면 됩니다.
3. 전략기술 전문가와 배우자·자녀까지 면제됩니다
첨단기술 · 전문가요건 · 가족면제

전략기술 전문가는 총리 결정에 따른 전략기술 또는 전략기술제품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결정 제21/2026/QĐ-TTg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로봇·자동화, 첨단 바이오, 에너지·소재, 반도체, 사이버보안·양자기술 등 10개 기술군과 30개 전략제품을 규정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전략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로에는 별도의 최소 경력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은 특별 비자면제카드 소지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 역시 가족관계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면제절차를 진행합니다.
4. 국가 AI 프로그램이 유치한 외국인도 면제됩니다
인공지능인재 · 국가프로그램 · 유치확인

결정 제1528/QĐ-TTg는 2030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외 전문가를 베트남의 교육·연구·산업 현장에 유치하는 정책을 규정합니다.
제393호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치된 외국인을 별도의 노동허가 면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AI 개발자나 데이터 전문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유치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서·확인서 등 공식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 유형도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발급절차를 거칩니다. 기업은 채용자의 AI 경력만 확인하지 말고 국가 프로그램상 유치대상 선정 여부와 증명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동허가서 면제와 면제확인서 면제는 같은 의미인가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허가서 면제대상도 원칙적으로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별 비자면제카드 소지자, 90일 이하 단기근무자 등 일부 유형만 면제확인서 신청을 생략하고 3영업일 전 신고로 처리합니다.
Q. 전략기술 전문가의 가족도 실제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도 제393호상 면제대상입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무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Q. 기존 노동허가서와 면제확인서는 12월 5일에 효력을 잃나요?
기존 서류는 기재된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2026년 12월 5일 전에 접수한 신청도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219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음 재발급·연장부터 제393호의 자격과 서류요건을 적용합니다.
Q. 한국 본사 엔지니어가 90일만 근무하면 항상 면제됩니까?
업무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누적기간, 다른 베트남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직무자격,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구조를 검토합니다. 현지 고용관계가 성립하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93호는 첨단기술·인공지능·특별우대 인재에게 노동허가 면제를 확대하면서 단기파견과 기업 내부이동의 적용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업은 외국인의 직함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근무형태, 전문분야, 학력, 파견관계, 현지 고용관계, 면제확인서 또는 사전신고 필요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2월 5일 이후 신규 채용과 연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시행령 제393호에 맞추어 주재원·전문가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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