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조사,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고 무엇을 조사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당국으로부터 회계자료 제출이나 세금 신고내역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한 서류 확인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현장조사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는 어떤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세무당국은 무엇을 조사할까요?

 

베트남은 2026년 7월 개정 세무관리법을 시행하고, 8월에는 새로운 세무검사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절차, 기업의 대응권리와 불복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베트남 세무조사,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까?

베트남 세무관리법은 세무검사(kiểm tra thuế)와 별도의 법률에 따른 세무감찰(thanh tra thuế)을 구분합니다. 세무검사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과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통상적인 기업 세무조사의 중심을 이룹니다.

 

2026년 시행된 세무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위험도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2026년 세무검사 절차에 따라 연간 정기조사 대상의 90% 이상은 세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최대 10%는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매출·비용·전자세금계산서 자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    •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탈세 등 세법 위반 정황이 발견된 경우
  •    • 세무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합병·청산·사업종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

 

따라서 세무조사는 외국인투자기업뿐 아니라 베트남 내국기업에도 적용되며,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한 기업도 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당국은 무엇을 조사할까?

세무조사는 기업이 신고한 세금과 실제 사업거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당국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을 회계장부,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자료와 대조합니다.

 

특히 한국계 기업은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용역대금, 로열티, 대여금 이자, 관계회사 거래가격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거래의 실질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비용의 손금산입, 매입세액공제 및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장부가 실제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직접 결정하는 추계·결정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베트남 세무검사는 세무당국 내부의 서류검사와 납세자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사로 구분됩니다.

 

서류검사 단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신고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이 부족한 경우 추가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검사는 정식 검사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검사기간은 결정 공표일부터 최대 20일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거래가 있는 기업은 기본 검사기간이 최대 40일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4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은 요청받은 회계자료와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며, 기업은 그 내용에 대해 소명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세금이 추징되면 어떻게 대응할까?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세무당국은 추가 세액을 추징하고, 사안에 따라 지연납부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등 형사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조서에 반대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행정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결정된 세금의 납부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추징세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는 동시에 납부기한과 불복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같은 해에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정기조사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법률이 정한 일부 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연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새로운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법정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Q. 세무조사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업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조사결정에 기재된 범위와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서명을 거부해도 되나요?

 

기업은 조사결과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조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대의견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베트남 세무조사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뿐 아니라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회계자료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거래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은 국제거래에 따른 세무 위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범위와 제출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추징 가능성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법률·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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