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실업급여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법인을 이끄는 대표님들이 인사 노무 관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난제가 바로 ‘퇴직금 정산’입니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현지 직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던데 맞나요?”

“실업보험에 들지 않는 한국인 직원은 근속 연수 전체를 회사가 고스란히 정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법정 실업보험 적용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급여에 사전 반영된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나가는 회사의 비용을 적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용어부터 헷갈리는 퇴직금·정리해고 위로금·실업급여의 차이점을 짚어보고, 회사의 실무 처리 순서에 맞춘 정확한 산정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1.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실업급여, 무엇이 다를까?

지급 사유 · 지급주체 · 한국과의 차이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된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정리해고 보상금 및 실업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만료·합의퇴사·적법한 자진퇴사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합니다. 정리해고 보상금은 조직·기술 변경, 경제적 사유나 일정한 기업재편으로 일자리를 잃을 때 회사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가입기간·신청기한·취업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합니다.

 

한국과의 핵심 차이는 실업보험 가입기간을 회사의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전체 기간이 제외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금은 0원이고, 직원은 별도 요건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 현지인 직원의 퇴직금은 실업보험 가입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속기간 · 보험기간 제외 · 계산 사례

현지인 직원의 퇴사 정산은 실제 근무기간과 실업보험 가입내역을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 0.5 × 퇴사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상 평균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가입기간과 이미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을 지급한 기간을 뺍니다.

 

평균 월급 2,000만 동인 직원이 5년 근무했고 보험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남은 1년에 대한 퇴직금은 1,000만 동입니다. 수습기간도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의 보험·급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한국인 직원의 퇴직금은 매월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확인합니다

외국인 적용 · 별도 지급액 · 급여 증빙

한국인 등 외국인 직원은 베트남 실업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회사는 노동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부담했을 실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 부담률은 1%이며, 사용자가 이 금액을 지급한 기간도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평균 월급 4,000만 동인 한국인 직원이 4년 근무하고 적법하게 사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외할 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은 8,000만 동입니다. 반면 4년 전체에 대해 보험료 해당액을 적법하게 별도 지급했다면 계산에 반영할 근속기간이 없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회사는 계약서·급여명세서·이체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인은 보험 가입기간을, 외국인은 보험료 해당액 지급기간을 확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정리해고 보상금은 최소 2개월분 월급을 지급합니다

구조조정 · 최소 보상액 · 일반 퇴사와 비교

일반적인 퇴사와 달리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정리해고 보상금의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기간 등을 뺀 근속연수 1년당 평균 월급 1개월분을 지급하며 최소 2개월분을 보장합니다. 평균 월급은 퇴사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 사례의 현지인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했다면, 계산에 반영하는 근속기간이 1년이어도 최소액인 4,000만 동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도 같은 최소액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고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퇴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퇴사 전 36개월의 가입이력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 법정 대기기간의 취업 여부 등도 심사합니다.

월 지급액은 최근 보험료 납부 6개월의 평균 보험기준임금의 60%이며, 마지막 보험료 납부월에 적용되는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5배가 상한입니다. 가입 12~36개월은 3개월간 지급하고, 이후 가입기간 12개월마다 1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Q. 무단퇴사하거나 징계해고된 직원도 퇴직금을 받나요?

 

근로자의 위법한 일방적 사직, 징계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연속 5근무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회사의 계약해지 등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직 통보, 출근기록, 계약 종료 통지 등을 확보하여 퇴사 사유에 맞게 정산해야 합니다.

 

 

Q. 한국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에게도 베트남 법인이 지급하나요?

 

실제 고용주와 근로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지 퇴직금·보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합니다.

본사 고용을 유지한 기업 내 전근 등은 파견계약, 현지 계약 유무, 각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고용주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의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노동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부터 14근무일 이내입니다. 구조조정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지급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하여 최종 정산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베트남 직원의 퇴사 비용은 퇴사 사유, 근속기간, 보험 가입내역, 보험료 해당액 지급기록을 연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을 근무했더라도 현지인·외국인의 보험 적용과 급여 지급내역에 따라 회사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과 급여명세서에 관련 항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직원 퇴사나 구조조정에 앞서 지급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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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