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남긴다." 라는 유언을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베트남 민법은 개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하고, 재산을 배분하고,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제외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언자의 의사능력, 작성방식, 유언의 내용과 법정 보호상속인의 권리까지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실제 상속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과 유언장의 작성방식과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상속인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자유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능력 · 강요금지 · 적법한 내용

베트남 민법 제630조는 유언의 기본적인 유효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유언자는 작성 당시 정신이 명료하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망·협박·강요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도 법률의 금지규정과 사회도덕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만 17세부터 독립적으로 유언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유언능력에서는 양국의 기준이 다릅니다.
유언자의 판단능력은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령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언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행위와 유언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유언 · 증인 · 공증·인증

베트남 민법 제627조와 제628조는 서면유언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음 네 가지 방식을 인정합니다.
- • 증인 없는 서면유언
- • 증인이 있는 서면유언
- • 공증된 서면유언
- • 인증된 서면유언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지장한 뒤 증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모든 유언장을 공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유언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작성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등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베트남은 증인이 참여하는 서면유언을 활용하면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민법도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두유언도 가능합니다
생명위급 · 증인 2명 · 5영업일

베트남 민법은 생명이 위급하고 서면유언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유언을 허용합니다.
유언자는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최종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증인들은 이를 즉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지장하고, 구두유언을 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증인의 서명 또는 지장에 대한 공증·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유언에는 별도의 자동소멸 규정도 있습니다. 유언자가 구두유언 후 3개월 동안 생존하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면 기존 구두유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가족에게 단순히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고 말한 것만으로 구두유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긴급성, 증인과 후속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망 · 변경·철회 · 마지막 유언
유언은 작성하는 순간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베트남 민법 제643조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40조는 유언자가 언제든 기존 유언을 수정·보충·대체·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유언으로 기존 유언을 대체하면 이전 유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재산에 관하여 여러 유언장이 존재하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적용됩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이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만 위법하다면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한국도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유언으로 상속인을 제외해도 반드시 보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인 배제 · 최소상속분 · 법정상속분의 2/3

베트남 민법 제626조는 유언자에게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44조는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는 유언에서 제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2를 보장받습니다. 유언에서 이보다 적은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배우자와 부모에게는 최소상속분이 남습니다.
한국의 유류분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에게 1/3을 보장하는 반면, 베트남은 위 보호대상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3를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유언장을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제상속에서는 유언자의 국적과 유언 작성 장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베트남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유언능력은 유언을 작성할 당시 유언자의 국적국법에 따라 판단하고, 유언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작성지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거주지국법, 국적국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른 형식도 일정한 요건에서 베트남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베트남 재산을 대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한국법과 베트남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증받은 유언장은 무조건 유효한가요?
공증은 유언의 존재와 작성과정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 모든 유효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유언내용 자체가 법률의 금지규정에 위반한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실질적 유효요건은 민법 제630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재산 전체를 한쪽 배우자가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자신에게 귀속되는 재산만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상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재산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구분한 후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상속재산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동재산 전체를 자신의 재산처럼 유언에 포함시켜도 생존 배우자의 고유한 재산 몫까지 유언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언의 효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언 당시 판단능력과 자유로운 의사, 법률이 정한 작성방식,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유언으로도 보호되는 상속인의 최소상속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 양국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전혼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적용되는 상속법과 재산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유언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