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국제결혼을 한 뒤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한국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제1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더욱이 베트남 민법은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상속인을 별도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가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부모나 자녀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알아야 할 베트남의 상속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동등하게 상속합니다
제1순위 법정상속인 · 국적 · 상속비율

베트남 민법 제651조는 배우자, 친부모·양부모, 친생자녀·양자녀를 제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 남편이 사망하고 한국인 아내, 남편의 부모, 자녀 1명이 생존했다면 네 사람이 각각 상속재산의 25%씩 상속합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의 상속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도 적법한 혼인관계가 인정된다면 베트남인 배우자와 동일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까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644조 · 법정상속분의 2/3 · 최소 상속분

베트남 민법 제644조는 유언의 내용과 관계없이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는 상속인을 규정합니다.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배우자
- • 부모
- • 미성년 자녀
- • 노동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
이들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2를 최소한 보장받습니다.
참고로 한국 민법상 유류분은 배우자·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1/2, 상속인이 되는 부모에게 1/3을 보장하는 반면, 베트남은 위 보호 대상자에게 2/3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하더라도,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2를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능력이 있는 성년 자녀는 이러한 특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효한 유언에 따라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법정 상속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소 상속분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3. 국제재혼에서는 전혼 자녀의 상속권도 중요합니다
전혼 자녀 · 친생자 · 계부모와 의붓자녀

국제결혼 당사자에게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베트남 민법상 친생자녀는 부모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644조에 따른 최소 상속분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 남편의 순상속재산이 6억 동이고, 한국인 아내, 남편의 부모 2명, 노동능력이 있는 성년 전혼 자녀 1명이 생존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채무는 없으며, 남편은 전혼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4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동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부모는 각각 최소 1억 동을 상속하고, 전혼 자녀는 나머지 3억 동을 상속합니다.
한편 계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에도 상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법 제654조는 실제 부모·자녀와 같은 돌봄 및 부양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호 상속을 인정합니다.
4. 한국과 베트남 중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될까요?
준거법 · 피상속인 국적 · 부동산 소재지

국제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어느 나라 법률이 상속관계에 적용되는지입니다.
베트남 민법 제680조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보유한 국적국의 법률을 상속의 준거법으로 규정합니다. 부동산 상속권의 행사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합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77조 역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 아래 유언을 통한 일상거소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의 지정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상속법이,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국적 →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 → 재산 소재지 → 해당 국가의 상속 및 재산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도 베트남인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의 취득과 부동산의 소유권·토지사용권 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트남 주택법과 토지법은 외국인의 주택 소유 및 토지사용권 취득에 각각 다른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종류와 소유자격에 따라 직접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 오랫동안 상속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민법 제623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30년, 동산 10년입니다. 기간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상속권 확인 또는 타인의 상속권 부인 청구에는 별도로 10년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베트남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이혼판결이나 결정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이미 공동재산을 분할했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권은 존속합니다.
국제결혼에서 상속문제는 단순한 부부간 재산분배를 넘어 배우자의 부모, 전혼 자녀, 현재 배우자 사이의 상속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동일한 제1순위 상속인이고, 일부 상속인은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준거법 확인, 부부공동재산 구분, 법정상속인 확정, 최소 상속분 계산, 유언 및 재산분배 설계의 순서로 상속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및 국제상속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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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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