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동법 기준이 지역별 최저임금(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입니다. 베트남은 전국에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사업장 소재지를 Ⅰ·Ⅱ·Ⅲ·Ⅳ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가임금위원회는 평균 7.8% 인상안에 합의했고,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Ⅰ지역 월 570만 동을 비롯한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현재 해당 시행령은 법무부 심사 단계로 최종 공포 전입니다. 이하 금액과 지역구분은 현재 공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 베트남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호찌민·하노이·다낭·박닌 등 주요 투자지역은 어느 지역에 해당할까요? 또한 회사가 실제 급여를 설계할 때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1. 2027년 최저임금 — 평균 7.8% 인상 예정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현재 정부안이 제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월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
| Ⅰ지역 | 5,700,000동 | 27,400동 |
| Ⅱ지역 | 5,080,000동 | 24,400동 |
| Ⅲ지역 | 4,450,000동 | 21,400동 |
| Ⅳ지역 | 4,040,000동 | 19,400동 |
2026년 최저임금은 Ⅰ지역 531만 동, Ⅱ지역 473만 동, Ⅲ지역 414만 동, Ⅳ지역 370만 동입니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에는 지역에 따라 월 31만~39만 동, 평균 약 7.8% 인상됩니다.
베트남 노동법전 제91조는 최저임금을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역별·월별·시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저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 · 시급제 · 환산기준

베트남에서는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법령에서 각각 고시합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을 26일로 나눈 뒤 다시 8시간으로 나누어 법정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Ⅰ지역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부안 기준 시간당 최소 27,400동을 지급해야 합니다. Ⅱ지역이라면 24,400동, Ⅲ지역 21,400동, Ⅳ지역 19,400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주급·일급·도급·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임금을 월 또는 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그래서 Ⅰ지역·Ⅱ지역은 실제 어디일까?
호찌민 · 하노이 · 하이퐁 · 다낭 · 박닌

최저임금 지역은 회사의 본점 주소나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특히 202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는 하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하위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지역 |
|---|---|
| Ⅰ지역 | 하노이 중심부와 주요 도시지역, 호찌민시 중심부·투득 및 주요 산업지역, 하이퐁 주요 도시·산업지역 |
| Ⅱ지역 | 하노이·호찌민시 중 Ⅰ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지역, 다낭 주요 도심, 박닌·뜨선·옌퐁·꾸에보 등 박닌 주요 산업지역, 타이응우옌·포옌·송꽁, 나짱·깜라인 등 |
하노이의 경우 호안끼엠(Hoàn Kiếm), 바딘(Ba Đình), 하이바쯩(Hai Bà Trưng), 떠이호(Tây Hồ) 등 주요 도심 상당수 지역이 Ⅰ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Ⅱ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호찌민시는 벤탄(Bến Thành), 떤딘(Tân Định), 빈탄(Bình Thạnh), 고밥(Gò Vấp) 등 주요 도심 및 산업지역이 Ⅰ지역이고, 그 밖의 일부 지역이 Ⅱ지역입니다.
따라서 “호찌민은 무조건 Ⅰ지역”, “박닌은 모두 Ⅱ지역”이라고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사무실이 위치한 phường 또는 xã를 시행령 부속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4.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구성될까?
직무임금 · 최저임금 · 임금수당 · 추가금

최저임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베트남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전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tiền lương)은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자의 임금 = ① 업무·직책에 따른 임금 + ② 임금수당 + ③ 기타 추가금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① 업무·직책에 따른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나 직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등급·임금표를 기준으로 직무별 임금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Ⅰ지역의 월 최저임금이 정부안대로 570만 동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사무직 직원의 업무·직책 임금을 600만 동, 관리자의 임금을 1,000만 동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Ⅰ지역에서 월급제로 정상근무하는 직원의 업무·직책 임금을 520만 동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570만 동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업무의 복잡성, 근로조건, 생활조건 또는 근무성과 등을 고려한 ② 임금수당(phụ cấp lương)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③ 기타 추가금(khoản bổ sung khác)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식대, 교통비, 전화비, 주거지원금, 보육비, 경조금 등은 그 성격에 따라 위 임금수당이나 추가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복리후생·지원 항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7%를 더 지급해야 합니까?
현재 법령이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 7%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단체협약 또는 기타 합법적인 합의에서 이미 정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다른 내용을 합의한 경우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 직원의 급여를 조정할 때에는 현재 최저임금 규정뿐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7% 가산조건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하루 4시간 또는 주 2~3일만 근무하더라도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27년 Ⅰ지역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최소 27,400동/시간, Ⅱ지역은 24,400동/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직원의 월급도 7.8% 올려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Ⅰ지역 직원의 업무·직책 임금이 이미 700만 동이라면 2027년 최저임금 570만 동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인상만을 이유로 다시 7.8%를 인상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회사 임금규정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임금을 조정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현행 Decree 293/2025/NĐ-CP도 기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임금조건을 계속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도 7.8% 자동으로 오릅니까?
모든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일률적으로 7.8%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정상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근로자의 업무·직책 임금 자체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계산기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최저임금을 충분히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제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027년 베트남 최저임금에서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얼마가 올랐는가”가 아닙니다. 먼저 사업장의 정확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Ⅰ·Ⅱ·Ⅲ·Ⅳ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근로계약상 업무·직책에 따른 임금이 해당 지역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총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업무·직책에 따른 임금 자체를 최저임금의 하한선과 연결하고, 여기에 수당과 기타 추가금이 더해지는 임금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은 2027년 시행에 앞서 사업장 소재지 확인, 지역등급 확인, 근로계약상 직무임금 확인, 임금표 조정, 수당·추가금 및 사회보험 기준 검토의 순서로 급여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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