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제조업을 떠올리면 대규모 파업이나 강성 노무분쟁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베트남 제조현장에서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조업을 중단하면서 생산라인 전체가 멈추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동나이성의 Pou Chen Vietnam에서는 약 16,000명의 근로자가 설 보너스 삭감에 반발하여 4일간 조업을 중단했고, 응에안성 Viet Glory에서는 약 5,000명, 닌빈성 Vienergy에서는 약 5,300명이 임금·수당·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집단 조업중단에 나섰습니다. 당시 베트남 노동총연맹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만 64건의 자발적 파업·집단 조업중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베트남 노동조합이 한국보다 강성이다”라고 이해하면 실제 노무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베트남의 대규모 조업중단 가운데 상당수는 공식 노동조합이 계획하여 주도하는 파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임금, 보너스, 관리자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는 자발적 집단행동(Wildcat Strike)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상 노동조합은 정확히 어떤 조직일까요? 한국의 노동조합과 무엇이 다르고,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1. 베트남 기업노조는 독립된 하나의 노조가 아닙니다
공단기초노조 · 노동총연맹 · 5명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기업별·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상급단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기본으로 합니다.
베트남은 구조가 다릅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조합인 기초 노동조합(Công đoàn cơ sở)은 독립된 별도 조직이라기보다 전국적인 베트남 노동조합(Công đoàn Việt Nam) 체계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조직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조합원 또는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인정을 받으면 기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많다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2019년 노동법전은 Công đoàn cơ sở 외에도 기업 내 근로자조직(Tổ chức của người lao động tại doanh nghiệp)을 근로자대표조직으로 인정합니다. 즉 법률상 ‘근로자대표조직’과 ‘베트남 노동총연맹 계열 노동조합’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노조가 없어도 회사는 2%를 부담합니다
노동조합 경비 · 사회보험 · 사용자 부담

한국 기업이 가장 낯설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체 재원이고,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용자에게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동조합 경비(Kinh phí công đoàn)를 부담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기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강제 사회보험 산정기준 임금총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납부하며, 기초 노동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없는 기업도 납부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노동조합원이 되어 납부하는 조합비(Đoàn phí công đoàn)는 별도입니다. 비국영기업 조합원의 일반적인 조합비는 현재 사회보험 산정기준 임금의 0.5%입니다.
3. 노조가 생기면 인사규정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 임금체계 · 협의 · 단체교섭

기초 노동조합은 단순한 직원 친목단체가 아니라 사업장 근로자대표조직으로 기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정량을 수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조직이 존재한다면 그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이 점에서는 양국이 비슷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법인은 취업규칙·임금체계·상여금·노동정량 등 개별 인사제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근로자대표조직의 존재 여부와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베트남의 ‘강성 파업’은 공식 노조 밖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Wildcat Strike · 집단 조업중단 · 현장 노무관리

한국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베트남도 법정 파업은 근로자대표조직이 조직·주도해야 하며, 찬반 의견수렴, 파업결정, 최소 5근무일 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법률상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실제 제조현장에서 이러한 법정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들이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는 집단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점입니다.
급여·설 보너스뿐 아니라 식사, 수당, 근무규칙이나 외국인 관리자의 태도와 같은 문제가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베트남 노동총연맹 역시 당시 자발적 조업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임금·수당과 함께 관리자의 부적절한 태도, 경직된 사내규정, 식사의 질 등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제조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공식 노동조합과의 관계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교육, 임금·보너스 정책의 사전 설명, 근로자 불만의 조기 파악과 신속한 대화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실제 파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기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인 주재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게는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할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간부 역시 현행법상 베트남 국민을 전제로 합니다.
Q. 직원들이 갑자기 생산라인을 멈추면 적법한 파업입니까?
자동으로 적법한 파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전상 적법한 파업은 권한 있는 근로자대표조직이 주도하고,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선행절차와 찬반 의견수렴, 서면 파업결정 및 사전통지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자발적 조업중단은 법정 파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규모 조업중단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즉시 참가자 전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노동법 위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참가자·주도자·행위내용을 구분하고 증거를 확보하면서 근로자대표, 노동당국 등과의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Q.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이나 보너스를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자체가 곧바로 회사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법정 교섭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면서 임금수준, 생산성, 회사의 재정상황과 시장조건 등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와 “적법한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 회사가 친회사 성향의 직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선거·운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한국법과도 유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베트남의 기업 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지만 전국적인 베트남 노동조합 체계 안에 편입되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산정 임금총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는 노동조합 자체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보너스·근무조건·관리자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 공식 노동조합의 지휘와 관계없이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의 조업중단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은 노동조합 설립 여부, 노동조합 경비 납부, 근로자대표조직과의 협의, 단체교섭, 집단 조업중단 대응체계를 하나의 노무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조법인일수록 법률상 노조관리와 함께 현장 관리자 교육 및 근로자와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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