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앞서 베트남에서 마케팅회사와 광고회사의 법적 지위, 그리고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서비스는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반면, 광고서비스에는 별도의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광고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자격과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베트남 광고업 진출의 핵심은 베트남 광고서비스 사업자와의 합작구조를 갖추고, 광고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뒤 실제 광고상품과 매체에 적용되는 광고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1. 외국인은 베트남 광고사업자와 합작하여 진출합니다
합작 · 외국인 99% · BCC

광고서비스는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부 업종입니다. 광고법 제40조도 외국인이 베트남 광고서비스 사업자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협력계약(BCC)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광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WTO 광고서비스(CPC 871) 양허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 99% + 베트남 광고사업자 1%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2. 광고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7310 · 광고사업자 · 지분구조

2025년 개정된 베트남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고업은 VSIC 7310 – Quảng cáo, 세부분류는 73100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광고캠페인의 기획·제작,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광고 배치, 옥외광고, 광고공간 제공 및 일부 광고·마케팅 활동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의 기본 사업자격은 기업등록에 광고업을 적법하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갖추게 됩니다. 대표자에게 광고전문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광고업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광고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한 별도의 ‘광고업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설립방식에 따라 준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규 합작 · 지분인수 · M&A 등록

광고회사 설립에는 크게 신규 합작법인 설립과 기존 베트남 광고회사 지분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의 여권 또는 법인서류·재정능력 자료, 베트남 파트너의 기업등록 및 광고업 등록자료, 출자비율과 사업계획, 회사 정관, 사업장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26년 투자법에 따라 ERC를 먼저 설립하거나 IRC를 먼저 취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ERC를 먼저 취득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IRC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베트남 광고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경우에서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광고업은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부 업종이므로 외국인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투자법에 따라 출자·주식·지분취득 사전등록(M&A Approval)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은 뒤 기업등록기관에서 사원 또는 주주 변경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요 서류는 외국인 지분취득 등록신청서, 투자자와 대상회사의 법적 지위 자료, 지분취득에 관한 원칙적 합의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권 관련 자료 등입니다.
4. 광고회사는 실제 광고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상품 · 온라인광고 · 자료보관

광고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는 역할과 함께 광고 대상 상품·서비스가 적법한 광고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광고법 제13조는 광고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광고물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제품공표자료, 의료서비스는 관련 허가, 의료기기는 유통번호 또는 수입허가 등 상품별 선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 일정한 주류, 처방의약품 등은 법률상 광고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광고사업에는 추가적인 관리의무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광고서비스 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락정보를 통지하고, 광고주·광고상품·계약·광고물 관련 자료를 마지막 광고 게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매년 11월 25일까지 온라인 광고사업 현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유효한 연락정보 통지를 접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4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 광고 중 화면의 고정된 영역이 아닌 곳에 나타나 콘텐츠 접근을 방해하는 광고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지 이미지 광고는 즉시 닫을 수 있어야 하며,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광고의 닫기 대기시간은 최대 5초입니다.
또한 2026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Circular 12/2026/TT-BVHTTDL에 따라 광고에서 ‘최고’, ‘유일’, ‘1위’ 또는 이에 준하는 우월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조사 결과나 공인된 수상·평가자료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인 99%, 일반 베트남인 1%로 바로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광고법 제40조와 WTO 양허는 외국인의 합작상대방을 베트남 광고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측이 광고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외국인과 합작하는 구조가 법문에 부합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베트남 광고회사와 합작하거나, 베트남 측이 광고업을 등록한 사업체를 먼저 구성한 뒤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베트남 광고회사의 지분 99%를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광고서비스 합작기업에는 외국인 지분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투자자가 99%를 보유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광고업은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부 업종이므로 지분취득 전에 M&A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뒤 사원·주주 변경을 완료합니다.
Q. 광고회사를 설립하면 별도의 광고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 광고대행업은 광고업 7310 등록을 기초로 운영합니다.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통합 광고업 면허나 광고전문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광고, 옥외광고, 전문 광고채널 및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특정 상품 광고에는 각각의 추가 절차와 규제가 적용됩니다.
Q. Facebook·Google·TikTok 광고대행도 신고해야 하나요?
온라인 광고서비스 사업자로서 베트남에서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 개시 전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락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광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매년 11월 25일까지 온라인 광고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광고회사를 설립할 때 핵심은 외국인 지분율보다 합작상대방과 실제 광고업 운영체계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 광고서비스 사업자와 합작하여 광고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분율에는 상한이 없어 한국 측 99%, 베트남 측 1%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광고업 자체는 별도의 전문자격이나 통합 면허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이 아니라 기업등록과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을 충족한 뒤 광고내용과 광고매체별 규제를 준수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온라인 광고사업자는 사전 연락정보 통지, 광고주 확인, 자료 3년 보관, 연례보고, 위법광고 제거 및 온라인 광고표시 규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광고회사 진출은 베트남 광고사업자 확보 → 신규 합작 또는 기존회사 지분인수 선택 → 외국인 투자절차 → 광고업 등록 → 상품·매체별 광고조건 확인 → 온라인광고 관리체계 구축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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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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