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으로 막 파견된 주재원 B 씨는 발령이 장기화될 것 같아 아파트 매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살 수 있다는데 땅은 못 산다고 하고, 빌라는 수량 제한이 따로 있다고 하고, 핑크북은 또 무엇인지,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한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매입, 유형별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전 인민 소유이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이나 법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토지사용권을 부여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무엇을 사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매입 대상 | 한국인 개인 매입 가능 여부 |
|---|---|
| 토지 자체 (토지사용권) | ✕ 불가 |
| 베트남인 명의 일반 아파트·단독주택·토지 | ✕ 불가 (차명 구조는 매우 위험) |
|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내 아파트 | ✓ 조건부 가능 |
|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내 빌라·타운하우스 | ✓ 조건부 가능 (별도 수량 제한) |
| 사업용 부동산 (공장·창고·상업시설) | ✓ 베트남 법인 설립 후 임차 구조로 가능 |

아파트는 어떤 조건이면 살 수 있나요?
한국인도 베트남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외국인 소유가 허용된 상업용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 물건일 것
- □ 국방·안보 제한지역이 아닐 것
- □ 해당 아파트 건물 내 외국인 소유 한도(원칙적으로 전체 세대의 30%) 가 남아 있을 것
- □ 개발사 또는 매도인이 적법한 분양·양도 권한을 보유할 것
- □ 향후 핑크북(주택소유권·토지사용권 등기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물건일 것
⚠️ 같은 단지라도 외국인 쿼터가 이미 소진된 경우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개발사나 중개인이 "외국인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 전 반드시 쿼터 잔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다릅니다
빌라와 타운하우스도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건물 전체 세대 수 기준 30% 한도가 적용되지만, 빌라·타운하우스 등 독립주택은 비율이 아니라 지역별 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구 1만 명 기준 행정구역(ward) 내 외국인 전체가 보유할 수 있는 독립주택은 최대 250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라·타운하우스는 베트남 개인이 소유한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라, 개발사가 조성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내 독립주택에 한정됩니다.

매입 자격 — 무비자 입국자도 가능한가요?
외국인 주택 매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사람"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45일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입국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매입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장기비자나 임시거주증이 있어야만 매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무비자 체류기간 안에 계약·송금·공증·세금·등기 절차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진행할 때는 90일 e-비자, 장기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매입 절차 — 단계별 흐름

⚠️ 핑크북 발급 지연 주의: 개발사의 토지사용료 미납, 담보권 미해소, 건축 인허가 위반 등으로 입주 후에도 핑크북 발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발급 예정 시기,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유기간과 연장
외국인 개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핑크북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입니다.
만료 전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최대 50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매각 가능성을,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연장 가능성과 상속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베트남인 지인 명의로 대신 사면 안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자가 법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내부 약정서만으로 한국인이 실질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매각·담보·상속·자금 회수 모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입대금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A. 한국 본인 명의 계좌에서 베트남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개발사 공식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브로커 개인 계좌, 제3자 계좌, 현금 지급은 향후 핑크북 발급·매각대금 회수·한국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쿼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법령상 관할 성급 주택관리기관이 포털에 공개해야 하지만, 실무상 포털 정보가 충분히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사의 외국인 매입 가능 확인서, 해당 동·블록 기준 외국인 쿼터 잔여 현황을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공 전 분양 아파트를 사도 괜찮을까요?"
A. 개발사의 재무상태·사업 인허가·토지사용권·건축허가·공사 진행률·은행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하면 공사 지연·인도 지연·핑크북 미발급·프로젝트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해도 되나요?"
A. 일정한 경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단기임대(에어비앤비 방식)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프로젝트 내부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