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불륜하면 감옥에 갈까? — 일부일처제 위반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비롯해 가족과 혼인을 중요하게 여겨 온 역사적·문화적 배경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회현상을 법이 바라보고 규율하는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베트남이 형성해 온 사회주의 법제의 특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은 혼인과 가족을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만 보지 않고,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제도로 인식하여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헌법과 혼인가족법은 일부일처제와 부부평등을 혼인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형법에서 특히 흥미롭게 나타나는 조항이 바로 ‘일부일처제 위반죄’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일정한 형태의 중혼 또는 사실상 부부생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베트남에는 지금도 ‘일부일처제 위반죄’가 있다

형법 제182조 | 중혼·사실상 부부생활 | 이혼 또는 행정처분 전력 | 최대 1년 징역

베트남 형법 제182조는 일부일처제 위반죄(Tội vi phạm chế độ một vợ, một chồng)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하거나 부부처럼 공동생활하는 경우, 또는 미혼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혼인하거나 부부처럼 공동생활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해 어느 한쪽의 기존 혼인관계가 이혼에 이르렀거나, 같은 행위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경고, 1년 이하의 비구금 개조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옛 간통죄와는 다르다

2015년 간통죄 폐지 | 성관계가 아닌 공동생활 | 보호법익은 혼인·가족질서

한국에도 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베트남의 일부일처제 위반죄는 한국의 옛 간통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은 단순히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형성했느냐입니다.

 

즉 일회성 외도나 단순한 연애관계보다는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거나 주변에서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는 등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부부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베트남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역시 배우자의 성적 충실의무 자체라기보다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질서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도 가능하다

가중처벌 사유 | 자살이라는 결과 | 법원 결정 불이행 | 6개월~3년 징역

일부일처제 위반행위로 인해 배우자 또는 당사자들의 자녀가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법원이 위법한 혼인을 취소하거나 사실상 부부관계를 종료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일부일처제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헌법과 혼인가족법이 보호하는 혼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4. 형사처벌 요건에 미달해도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 | 단계별 법적 평가 | 민사·가사 → 행정 → 형사

형법 제18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부부처럼 공동생활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행정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흔히 말하는 ‘불륜’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외도인지, 사실상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한 것인지, 기존 혼인이 이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는지, 과거 동일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민사·가사상 문제에서 행정책임,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호텔에 함께 들어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부일처제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82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부부처럼 공동생활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동일한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했는지, 경제생활을 함께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의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혼인 제3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혼인하거나 부부처럼 생활해야 형법 제182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실제로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가족과의 교류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형법상 일부일처제 위반죄는 한국의 과거 간통죄와 같은 전형적인 친고죄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고, 진술 및 관련 증거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베트남 형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성립한 혼인이 베트남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실제 공동생활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는지 등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일부일처제 위반죄는 혼인과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베트남 법제의 특성이 형법에 그대로 드러난 조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공동생활의 실질, 기존 혼인의 파탄 여부, 행정처분 전력에 따라 민사·가사, 행정, 형사로 법적 평가가 나뉩니다. 특히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에서 성립한 혼인관계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베트남 형법은 조문 하나만 읽어서는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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