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원칙승인 (In-principle Approval)이 뭔가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대개 투자등록증(IRC) 취득과 법인설립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 인프라 개발처럼 일정한 성격의 프로젝트에서는 그보다 앞서 거쳐야 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법상 투자정책 승인, 실무에서 흔히 원칙승인(In-principle Approval)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투자정책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 그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승인은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대상 · IRC와의 구별

원칙승인은 특정 회사의 설립을 허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가 프로젝트의 목적, 위치, 규모, 시행기간, 진행일정,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정방식 등 사업의 기본 구조를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칙승인은 투자등록증(IRC)과 성격이 구별됩니다. 원칙승인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 자리에서 추진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라면, IRC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 투자프로젝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현행 투자법은 원칙승인의 대상과 승인권자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승인 대상은 업종과 토지확보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상 프로젝트 · 판단 기준

현행법은 대규모 산림·농지 전용, 카지노, 원자력발전, 외국인투자자의 일정한 통신·조림·출판·언론 사업을 원칙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임차받거나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일정 프로젝트, 주택·도시개발, 골프장, 산업단지·항만·공항 관련 프로젝트도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는 투자금액의 크기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 사업지가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같은 규모의 투자라도 임차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절차가 전혀 달라집니다.


 

 

투자자 승인은 원칙승인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 선정 · 경매와 입찰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칙승인과 투자자 선정·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토지사용권 경매나 투자자 선정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원칙승인 이후 경매·입찰을 거쳐 실제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반면 투자자가 이미 적법한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일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승인과 함께 투자자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승인 결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회사가 해당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투자자로 승인되었는지, 남아 있는 선정절차는 없는지, IRC와 토지·건설·환경 등 후속 인허가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칙승인 제도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제도 연혁 · 검토 순서

원칙승인 제도는 꾸준히 모습을 바꿔 왔습니다. 2005년 투자법 체계에서는 투자증명서 발급 심사를 중심으로 일부 중요 프로젝트에 한해 정부의 투자방침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투자법은 이를 독립된 투자정책 결정(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절차로 본격화했고, 2020년 투자법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투자정책 승인(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투자법은 승인대상을 다시 정비하면서 국회·총리·성급 인민위원장 및 일정한 관리위원회 사이의 승인권한도 조정했습니다. 최근 개정의 흐름은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범위를 줄이고 지방정부와 현장 관리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그만큼 어느 기관이 승인권자인지를 초기에 특정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베트남 투자를 검토할 때는 IRC 신청서를 준비하기에 앞서 ① 해당 프로젝트가 원칙승인 대상인지, ② 승인기관은 어디인지, ③ 원칙승인과 동시에 투자자가 확정되는지, ④ 경매·입찰이나 별도의 투자자 승인이 필요한지, ⑤ 이후 토지·건설·환경 및 업종별 인허가로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존 프로젝트 회사를 인수하는 M&A라면 검토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최초 원칙승인부터 이후의 변경승인, 투자자 승인, IRC까지 이력을 연결해 확인해야 프로젝트의 법적 안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칙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승인은 토지사용권 자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 배정·임대, 토지사용권 취득 또는 용도변경 등의 후속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기존 베트남 회사를 인수할 때도 원칙승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상회사가 원칙승인 대상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도 종전 법령에 따라 발급된 투자정책 승인 등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원칙승인 대상이 아니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원칙승인 여부와 외국인 시장진입조건, IRC, 기업등록, Business License 및 업종별 인허가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도 다른 투자·영업 인허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원칙승인을 받은 뒤 사업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프로젝트의 규모, 위치, 시행기간 등 승인의 기초가 된 사항이 달라지면 변경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범위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향후 변경 가능성까지 감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원칙승인 절차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프로젝트의 성격과 승인권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성급 인민위원장 승인 사안과 총리·국회 승인 사안은 심사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간을 전제로 일정을 짜기보다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원칙승인은 단순한 사전 신고 절차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구조 자체를 국가가 확인하는 관문입니다. 대상 여부가 업종과 토지확보 방식에 따라 갈리고, 승인권자와 후속 절차도 프로젝트마다 달라집니다. 게다가 원칙승인과 투자자 승인이 분리되어 있어,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구조를 확정하기 전 단계, 즉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