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한국인 단체관광을 받아 온 김○○ 대표는 매번 현지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여행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무역법인을 100% 한국 자본으로 설립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생각했지만, 투자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여행업은 한국 자본만으로 설립할 수 없고 베트남 측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행업은 베트남이 외국인에게 시장접근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입니다. 2026년 시행된 Decree 96/2026/NĐ-CP도 여행업 가운데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유치하는 국제여행업을 제외한 분야를 외국인 시장접근 미허용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범위와 합작조건을 확인한 뒤 지분구조와 인허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1. 국내여행과 국제여행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 보증금

베트남 관광법(Luật Du lịch 2017) 제30조는 여행업을 국내여행업과 국제여행업으로 구분합니다. 국제여행업은 다시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와 베트남 관광객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운드로 나뉘며, 라이선스에서 허용된 영업범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여행업에는 자본금 하한 대신 별도의 보증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영업범위 | 보증금 |
|---|---|
| 국내여행업 | 1억 VND |
| 국제여행업 – 인바운드 | 2억 5,000만 VND |
| 국제여행업 – 아웃바운드 | 5억 VND |
| 국제여행업 –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 5억 VND |
보증금은 베트남 내 상업은행·협동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 VND로 예치하고 여행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인바운드 합작 여행사는 2억 5,000만 VND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한국 자본 100%는 어렵습니다
합작 필수 · 외국인 지분상한 없음 · 인바운드만 허용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입니다.
베트남의 여행사·투어운영 서비스(CPC 7471) 시장개방 조건은 외국 서비스공급자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출자비율에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한국 측이 51%, 80%, 99%와 같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측 합작 파트너가 기존 국제여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여행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장접근 조건의 핵심은 베트남 측 파트너가 합작법인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이 여행업 조건을 갖추어 국제여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영업범위는 제한됩니다. 관광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국제여행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베트남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여행업이나 일반적인 베트남 국내여행업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바운드 관광객의 베트남 국내여행은 인바운드 서비스의 일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설립부터 라이선스까지
파트너 → 법인·투자절차 → 보증금 → 라이선스

첫 단계는 합작 파트너와 지분·경영구조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상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율만 정하기보다 법정대표자, 의결정족수, 중요사항 동의권과 지분처분 방법까지 JVA와 정관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외국인투자기업의 IRC·ERC 등 필요한 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행업은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이 적용되는 업종이므로 등록단계에서도 합작구조와 인바운드 사업범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에는 베트남 내 은행에 2억 5,000만 VND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여행업 책임자 요건을 갖춘 뒤 국제여행업 라이선스를 신청합니다.
2026년 현재 국제여행업 라이선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권한기관이고 베트남 국가관광청(Cục Du lịch Quốc gia Việt Nam)이 절차를 직접 처리합니다. 신청서류가 적법하게 갖춰지면 법정 처리기간은 5근무일입니다. 종전 10일에서 2026년 행정절차 간소화로 단축됐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라이선스 신청서, ERC 또는 IRC 사본, 보증금 증명서, 여행업 책임자의 학위·자격자료, 임명결정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여행업 책임자는 전문대 이상 여행 관련 전공자이거나, 다른 전공자라면 국제여행 운영 자격증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4. 설립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합작계약 · 여행업 책임자 · 가이드

합작요건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투자자가 별도로 지배하는 차명구조는 지분권 자체를 보호받기 어렵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상한이 없는 업종인 만큼 차명구조보다는 정식 합작과 JVA를 통해 경영권을 설계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관광가이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법 제59조는 국제·국내 관광가이드 카드 발급에 베트남 국적과 베트남 거주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인솔자가 단체와 동행할 수 있더라도 베트남에서 법정 관광가이드로 직접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관광가이드 역시 베트남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책임자가 바뀌면 기업은 15일 이내에 변경내용과 새로운 책임자 자료를 관할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라이선스 관리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던 국제여행업 라이선스의 재발급 및 변경(cấp lại·cấp đổi) 행정절차가 폐지되고, ERC·IRC 정보나 영업범위 변경 등은 현재의 라이선스 절차 안에서 처리하도록 정비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관광법 조문만 보고 별도의 변경신청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2026년 현행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 설립 대신 기존 베트남 여행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국제여행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베트남 여행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베트남 측 지분을 남겨 합작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이후에는 인바운드 중심의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이 적용되고, 회사의 기존 채무·세금·관광객 분쟁·행정처분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유지 여부와 라이선스 상태를 포함한 실사가 중요합니다.
Q. 호텔·차량 예약만 대행해도 여행업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숙박예약이나 차량서비스를 각각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그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업조건을 검토하면 됩니다.
반면 숙박·교통·관광일정을 하나의 여행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판매·운영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예약대행’이라는 명칭보다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Q. 베트남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인바운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라이선스를 보유한 베트남 여행사가 베트남 고객과 계약하고, 한국 측 회사가 한국 내 호텔·차량·관광일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사 계약에서 여행대금 정산, 취소·환불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라이선스가 회수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회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관광법 제36조가 정한 일부 사유는 6개월 후, 불법 출입국 알선, 라이선스 대여, 중대한 관광객 안전의무 위반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사유는 12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수사유에 일률적으로 12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여행사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외국인 지분율보다 합작 여부와 영업범위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 측 파트너와 합작해야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 자체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합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지분과 경영권을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법인·투자등록, 2억 5,000만 VND의 보증금, 여행업 책임자와 국제여행업 라이선스까지 갖추어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여행사 설립은 시장접근 검토 → 합작 파트너 선정 → JVA·정관 설계 → 법인·투자등록 → 보증금 → 국제여행업 라이선스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작파트너와의 지분·의결권 구조는 설립 후 분쟁과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계약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