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1) - 2026년 최신 기준! 베트남 Law·Decree·Circular,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투자허가를 검토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Investment Law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Decree를 또 봐야 하나요?”

“Circular는 하위 법령이라는데 굳이 확인해야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보내준 Công văn도 법처럼 따라야 하나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Law 한 개만 읽어서는 인허가 요건이나 실제 업무처리 방법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가 Law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정부의 Decree와 각 부처의 Circular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령체계 자체도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Law No. 64/2025/QH15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2015년 「법규범문서 제정법」을 대체했고, 같은 해 Law No. 87/2025/QH15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단계 지방정부 개편에 맞춰 법규범문서의 종류와 발행주체도 다시 정비됐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Law·Decree·Circular는 정확히 무엇이 다르고, 실제 법률검토에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1. 베트남 법령은 Law 아래에 Decree·Decision·Circular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법령 위계 · 발행기관 · 적용범위

현행 법규범문서 제정법 제4조는 베트남의 법규범문서 종류와 발행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중앙 법령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령주요 발행주체실무상 위치
Constitution(Hiến pháp) : 헌법국회최상위

Code·Law : 법률

Resolution : 의결

국회법률

Ordinance : 조례 

Resolution : 의결

국회상무위원회법률 아래

Decree: 시행령

Resolution : 의결

정부정부 법규범문서
Decision : 결정총리총리 법규범문서
Circular : 시행규칙장관·부처장 등부처 법규범문서

 

정식 체계에는 국가주석의 명령·결정,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 결의, 공동결의·공동 Circular 및 지방정부 법령도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개정 이후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사급 인민의회 결의와 인민위원회 결정도 법규범문서 체계에 포함됩니다.

 

Code(Bộ luật)와 Law(Luật)는 모두 국회가 제정하는 같은 단계의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전이 단순히 ‘Code’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투자법보다 자동으로 상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Law는 원칙, Decree는 적용요건, Circular는 실제 업무기준을 정합니다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Law는 국회가 제정하여 해당 분야의 기본제도와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원칙이나 투자절차의 기본구조를 Investment Law에서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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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ree(Nghị định, 시행령)는 정부가 제정합니다. Law에서 정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대상·조건·절차·예외와 구체적인 집행방법이 Decree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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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rcular(Thông tư, 시행규칙)는 장관이나 부처장이 발행하여 소관 분야의 보다 세부적인 업무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의 송금 원칙을 상위 법령이 정하면 중앙은행 Circular가 어떤 계좌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송금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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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통 Law → Decree → Circular의 순서로 내려가며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Law에 반드시 Decree와 Circular가 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위 법령의 원칙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3. Decision·Resolution은 발행주체를 확인하고, Công văn은 법규범문서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 결의 · 행정해석

  • Decision(Quyết định, 결정)과 Resolution(Nghị quyết, 결의)은 문서의 제목만 보고 효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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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회의 Resolution은 국회가 발행하는 법규범문서이고, 정부의 Resolution도 2025년 제정법에 따라 정부의 법규범문서 형식에 포함됩니다. 총리의 Decision 역시 법규범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Decision’이라는 명칭이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허가·처분처럼 개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결정도 존재합니다. 결국 누가,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발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Official Letter(Công văn)는 성격이 다릅니다. Công văn 자체는 제4조가 열거한 법규범문서의 형식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법 제61조는 행정기관이 자신이 발행한 법규범문서의 적용방법을 행정문서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기존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ông văn을 받았다면 단순히 문서번호만 볼 것이 아니라,

 

① 어떤 Law·Decree·Circular를 근거로 했는지 → ② 해당 기관에 해석권한이 있는지 → ③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법령이 충돌하면 상위법을 적용하고, 상위법 개정 시 하위법령의 존속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법 우선 · 후법 우선 · 하위법령 실효

현행법 제58조는 적용원칙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같은 사항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더 높은 문서를 적용합니다. 같은 기관이 발행한 법령끼리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발행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국내 법령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조약을 적용하며, 헌법은 예외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개정에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제57조 제2항은 상위 법령이 대체되거나 개정되어 기존 법령이 효력을 잃으면, 그 법령의 세부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하위법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해당 하위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적용한다고 별도로 공표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새 Law가 시행됐다고 해서 과거 Decree와 Circular를 자동으로 계속 적용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전부 폐지됐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① 현행 Law·Code → ② Decree → ③ Circular → ④ 시행일·경과규정 → ⑤ 기존 하위법령의 계속효력 공표 여부 → ⑥ 필요한 경우 Decision·Resolution·행정기관 적용안내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Ordinance No. 01/2026/UBTVQH16이 시행되면서 베트남의 통합 법령(Văn bản hợp nhất)을 공식적인 법률 인용과 적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원 법령과 여러 개정법을 직접 대조해야 하는 불편이 컸지만, 현재는 적법하게 작성된 통합본에서 개정사항이 반영된 현행 규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허가를 신청한 뒤 관련 Decree가 개정되면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규범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행위와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법령은 이미 접수된 신청이나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정 Decree가 발표됐다고 해서 시행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시행조항과 경과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담당 공무원이 보낸 Công văn이 Decree와 다른 내용을 요구하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Decree가 기준입니다. 법령 적용을 안내하는 행정문서는 기존 법규범문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Công văn의 내용이 Decree와 충돌한다면 상위 법규범문서인 Decree를 근거로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인허가에서는 담당기관의 해석이 처리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조문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Q. 영문 번역본만 확인해도 되나요?

 

최종 법률판단에는 베트남어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규범문서 제정법은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상업 번역본은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적용요건이나 예외를 판단할 때에는 베트남어 원문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개정된 법령의 통합본(Văn bản hợp nhất)만 인용해도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개정된 Ordinance No. 01/2026/UBTVQH16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Văn bản hợp nhất는 공식적인 법률 인용 및 적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개정된 Decree나 Law를 검토할 때에는 최신 통합본을 먼저 확인하면 현행 규정을 파악하기 훨씬 쉽습니다. 

 

 

Q. Resolution은 Law보다 아래인가요?

 

Resolution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Resolution은 제4조에서 Code·Law와 같은 국회 법규범문서 그룹에 포함됩니다. 반면 정부 Resolution은 정부의 Decree와 함께 정부가 발행하는 법규범문서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Resolution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기관과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을 검토할 때에는 Law 하나의 조문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Law가 기본원칙을 정하고, Decree에서 적용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며, Circular에서 실제 업무기준을 정하는 구조이므로 관련 법령을 서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Decision과 Resolution은 발행주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Công văn과 같은 행정문서는 법규범문서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이후에는 상위 법령이 변경될 때 기존 하위법령이 계속 유효한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지방정부의 법령 발행체계도 개편됐습니다.

 

또한 실제 사안에서는 경과규정, 국제조약, 지방정부 법령, 행정기관의 적용안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의 이름이나 번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M&A·노동·세무·외환처럼 여러 단계의 규제가 중첩되는 분야에서는 현행 법령의 위계와 개정 이력을 함께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5부작 중 1편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2025년 개편 이후 베트남 법원 조직과 심급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후 3편 판결과 Án lệ(판례), 4편 한국인이 자주 혼동하는 베트남 법률문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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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