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베트남 초과근무수당, 150%·200%·300%부터 야간 390%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봉제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대표 B씨는 성수기 주문이 몰리자 직원들의 야간 연장근로를 늘렸습니다. 급여담당자는 평일 연장근로이므로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150%를 곱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내부 급여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단순한 기본급이 아니었고, 야간 연장근로에는 평일 연장근로 가산 외에도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회사는 과소지급분을 다시 정산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초과근무수당은 해당 업무에 대해 통상근로일에 지급되는 임금 중 법령상 포함되는 항목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 시급, 이하 “기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일반 연장근로 가산에 야간근로 가산이 중첩됩니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 연장근로는 최소 200~210%, 공휴일 야간 연장근로는 39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1편에서는 베트남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준 시급 산정방법, 평일·주휴일·공휴일 가산율, 야간 초과근무수당, 사회보험·개인소득세와 2026년 최신 제재규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기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시급 · 포함항목 · 제외항목

베트남 노동법전 제98조와 Decree 145/2020/NĐ-CP 제55조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통상근로일에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기준 시급에 법정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만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무·직책에 따른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업무의 복잡성·생활조건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수당·보충금도 그 성격에 따라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여금, 식대·교통비·전화비·주택지원금·보육비 등 근로계약상 임금과 구별되는 복리후생·지원성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회사가 사용하는 급여항목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시급 =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합계) ÷ (통상근로시간)

 

예시) 월 기본급이 8,000,000동, 직무수당이 1,000,000동, 식대가 500,000동이고, 월 통상근로시간이 208시간이라면,

  • 기본급 8,000,000동 → 포함
  • 직무수당 1,000,000동 → 포함
  • 식대 500,000동 → 제외
  •  

기준 시급 = (8,000,000 + 1,000,000) ÷ 208시간 = 약 43,269동


 

 

2. 주간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150%·주휴일 200%·공휴일 300%입니다

평일 · 주휴일 · 공휴일

주간에 법정 통상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면 기준 시급에 근무일별 법정 비율을 곱해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평일은 기준 시급의 150% 이상, 주휴일은 200% 이상, 공휴일·설날·유급휴일은 300% 이상입니다.

 

초과근무일최저 지급률
평일기준 시급의 150%
주휴일기준 시급의 200%
공휴일·설날·유급휴일기준 시급의 300%

 

예를 들어 기준 시급이 30,000동인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최소 수당은 90,000동(30,000 × 150% × 2시간)입니다.

 

공휴일의 300%는 공휴일 자체의 유급임금과 구분되는 근로수당입니다. 특히 일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임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총 지급액을 계산할 때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야간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200~210%·주휴일 270%·공휴일 390%입니다

야간근로 · 중첩가산 · 계산방법

베트남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통상근로시간 안에서 야간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급의 30%가 추가되어 최소 130%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로가 초과근무와 겹치면 일반 초과근무수당에 야간 30%와 Decree 145 제57조에 따른 추가금액이 더해집니다.

근무형태기준 시급 대비 최저 지급률
일반 야간근로130%
평일 야간 초과근무200% 또는 210%
주휴일 야간 초과근무270%
공휴일 야간 초과근무390%

평일 야간 초과근무는 같은 날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간 초과근무 전에 주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200%, 주간 초과근무에 이어 야간까지 계속 초과근무했다면 21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시급이 30,000동이고 주간 초과근무 없이 평일 밤에 1시간 초과근무했다면 최소 60,000동입니다. 주간 초과근무에 이어 야간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최소 63,000동이 됩니다


 

 

4. 대체휴무를 주거나 월급에 수당을 포함해도 법정 초과근무수당 계산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체휴무 · 급여명세서 · 수당 구분

베트남 노동법에는 한국의 보상휴가제처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법정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를 대신하는 일반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후 별도의 휴일을 주더라도 법정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했다고 기재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법정 가산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법전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통상임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사회보험 · 개인소득세 · 2026년 개정

초과근무수당은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에서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실제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하여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법 2024와 Decree 158/2025/NĐ-CP는 직무·직책급과 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보충금 등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세는 2026년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Law No. 109/2025/QH15와 Decree 253/2026/NĐ-CP에 따라 노동법이 정한 조건과 시간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야간근로·초과근무 임금 전액이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전처럼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가산분’만 비과세하는 방식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에는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초과근무시간 등 노동법상 허용범위를 넘겨 지급한 부분은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ecree 253도 법정 조건과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하면 과태료와 미지급액·이자를 함께 부담합니다

Decree 283 · 임금 과소지급 · 법인 2배

2026년 9월 9일까지는 Decree 12/2022/NĐ-CP가 적용되고, 2026년 9월 10일부터는 Decree 283/2026/NĐ-CP가 노동관계 분야의 새로운 행정제재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반 근로자 수에 따라 개인 사용자에게 5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그 2배가 적용되므로 최대 1억 동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법인 사용자 기준
초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1,000만~1억 동
최저임금 미달 지급4,000만~1억 5천만 동
임금명세서 미통지 등1,000만~2,000만 동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 전액과 법령이 정한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오류가 다수 근로자에게 장기간 반복되면 미지급임금과 행정제재가 함께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일 야간 초과근무는 210%라고 알고 있는데 200%일 수도 있나요?

 

네. 같은 날 야간 초과근무 전에 주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 200%, 주간 초과근무에 이어 야간까지 계속 초과근무했다면 최소 210%입니다.

따라서 급여 프로그램에서 모든 평일 야간 초과근무를 일률적으로 210% 또는 200%로 설정하면 실제 근무형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기준 시급의 최소 300%를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자체의 유급임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 실제 공휴일 근로에 대한 300%를 추가합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자체의 유급임금 지급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식대나 교통비도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식대·교통비·전화비·주택지원금 등 복리후생 또는 지원 성격의 금품은 기준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직무·직책 또는 실제 업무수행과 직접 연결된 임금항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붙인 명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근로계약과 임금규정상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초과근무수당도 개인소득세를 내나요?

 

2026년부터 노동법상 적법한 조건과 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야간근로·초과근무 임금 전체가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정 초과근무시간 등을 초과한 부분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초과근무시간과 지급액을 구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Q. 과거에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 등을 통해 과소지급이 확인되면 행정제재와 별도로 미지급 수당과 법정 이자를 지급하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적용기간과 대상 근로자, 기준 시급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여 부족액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초과근무수당은 기준 시급을 먼저 산정한 뒤 근무일에 따라 평일 150%·주휴일 200%·공휴일 300%를 적용하고, 야간 초과근무에는 200~390%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 같은 날 주간 초과근무를 먼저 했는지, 평일·주휴일·공휴일 중 어느 날 근무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임금명세서 작성,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 처리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한 가산율 표만으로 급여체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교대근무와 야간·공휴일 가동이 많은 사업장은 작은 산정오류도 다수 근로자에게 반복되어 상당한 미지급임금과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개인소득세 규정과 노동관계 행정제재 기준까지 변경된 만큼 기존 급여 프로그램과 임금규정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초과근무가 빈번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근로계약, 임금규정, 근태기록과 급여 산식을 하나의 체계로 맞추어 설계하고, 현행 노동·세무 규정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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