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보접근법 개정, 한국인은 어떤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베트남의 새로운 「정보접근법(Law on Access to Information)」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정보접근법은 국가기관 등이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공개와 청구의 방식을 디지털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한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 또는 베트남 거주 한국인은 실제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정보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공개정보의 확대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공개대상 세분화 · 전자정보포털 · 데이터포털

개정법은 토지·투자·환경·공공조달을 축으로 한 기존 공개정보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개대상을 한층 세분화했습니다. 사업투자 프로젝트, 토지에 관한 각종 조사·평가 정보, 환경허가, 일정한 행정제재,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 등 기업과 투자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자적 공개 자체는 구법에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법정 공개정보를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전자정보포털에 한층 체계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데이터포털과 공식 디지털 채널까지 공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공립사업단위까지 정보제공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한국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정보 열람 vs 개별 청구 · 개정 제29조 · 직접 관련성

공개정보 열람과 별개로 일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개정 정보접근법은 ‘베트남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정보에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비자·체류자격이나 노동허가, 개인소득세, 자신에게 부과된 행정제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재산에 관한 행정결정, 개인 투자자로서 자신의 투자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 vs 대표자·주주 개인 · 청구할 수 없는 정보

한국인이 베트남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비공개 행정자료를 개인 명의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리·의무와 대표자·주주 개인의 권리·의무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경쟁기업의 세무자료, 제3자의 개인정보, 정부기관의 내부회의·내부업무 자료 역시 단순한 투자검토나 사업상 필요를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개별 정보청구에서 핵심 기준은 '사업상 관심'이 아니라, 해당 정보와 본인의 법률상 권리·의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인도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볼 수 있나요?


네. 법률상 공개되는 정보라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데이터포털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회사의 대표나 주주이면 회사 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지위만으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정보가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결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정 정보접근법은 이메일, 전자정보포털, 데이터포털,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모바일 앱 등 인터넷을 통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정보접근법상 외국인의 정보 활용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비공개 정보를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명확히 구별되고, 특히 개별 청구에서는 해당 정보가 본인의 권리·의무와 어떤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지를 청구인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관련'의 범위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만큼,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