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함께 사는 한국인 남편은 어느 날 낯선 사람들에게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인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수억 동의 빚이 남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에 사는 한국인 아내는 베트남인 남편이 몰래 온라인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채권자의 연락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배우자가 진 빚을 저도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당연히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처럼 가족경제와 연결된 채무는 한국법과 베트남법의 판단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베 국제부부라면 한 가지 문제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국적만으로 적용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재산관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채무가 개인채무인지 공동채무인지, 집행대상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1. 한국법에서는 배우자의 사업·도박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한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인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금을 빌렸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발생했다고 해도, 한국인 배우자가 공동차주가 되거나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신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예외는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입니다. 생활비, 통상적인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거래는 다른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당 운영자금, 가게 인수자금처럼 개인사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보통 이러한 일상가사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은 가족생활과 더욱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도박을 한 배우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2. 베트남에서는 사업채무의 공동책임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도 개인채무와 부부 공동채무를 구분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한 배우자 명의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부부 공동재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가족의 주된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경제활동이었다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재산을 식당 운영에 투입했고, 그 식당 수입으로 가족이 생활해 왔으며, 다른 배우자도 사업이나 차입에 동의했다면 공동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가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했다면 개인채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빚은 베트남에서도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용한 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한 가지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빚 자체는 배우자 개인의 책임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 중 채무자 배우자에게 돌아갈 몫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와 “부부 재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3. 한·베 국제부부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다면 한국법이, 베트남에서 생활해 왔다면 베트남법이 부부재산관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출계약을 어느 나라에서 체결했는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빚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 돈을 빌렸는지 → 어디에 사용했는지 → 공동차입·보증이 있었는지 → 부부재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배우자의 개인 사업채무나 도박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부담하는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베트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가족경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빚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의 목적과 부부재산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하면 배우자의 사업 빚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혼한다고 이미 성립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채무라면 이혼 후 부부 사이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기존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래 한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단지 재산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부부 내부의 재산정산과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대출받을 때 제 도장이나 서명을 몰래 사용했다면요?
실제로 공동차주나 보증인으로 적법하게 서명했다면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서명·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대리권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만으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차입이나 보증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도 배우자의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
한국법상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배우자의 개인채권자가 단순히 “부부재산”이라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채무자 배우자의 지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명의신탁·사해행위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 실패나 도박 때문에 생긴 채무를 국제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은 배우자 채무를 판단하는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일상가사채무를 제외한 개인 사업채무에 다른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공동재산을 이용한 사업이나 가족의 주된 소득원을 형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의 목적과 가족경제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과 같이 가족의 필요와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양국 모두 다른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특히 베트남에서는 채무자가 공동재산에 가지고 있는 몫이 강제집행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① 어느 나라 법이 부부재산관계에 적용되는지, ② 사업·도박채무가 개인채무인지 공동채무인지, ③ 공동차입이나 보증이 있었는지, ④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와 내 재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채무책임과 재산집행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한·베 국제부부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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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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