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이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전자·반도체·자동차부품·바이오·소프트웨어 등 기술산업의 투자처로 발전하면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2025년 지식재산권법을 다시 개정하여 Law No. 131/2025/QH15를 제정하였고, 새로운 특허제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실체심사 청구기간과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심사가 도입되는 한편 AI를 이용하여 개발한 발명의 권리귀속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특허제도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본적인 특허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용해결책특허(Utility Solution), 심사절차, 현지 연구개발의 권리귀속, 해외출원 보안심사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가
특허요건·보호대상·선출원주의

베트남 발명특허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기술을 보호합니다. 기본 구조는 한국과 유사하며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반면 과학적 발견·수학적 방법·사업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질병의 진단·치료방법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나 전시회 공개 전에 출원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일반 특허가 어렵다면 Utility Solution을 활용할 수 있다
실용해결책특허·한국 실용신안과의 차이

베트남의 실용해결책특허(Utility Solution)는 일반 발명특허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명특허는 최대 20년, Utility Solution은 최대 10년 보호됩니다. 한국 실용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제품이나 공정 등 보다 넓은 기술적 해결수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심사는 빨라지고, 심사청구기간은 짧아졌다
실체심사·신속심사·개정사항

2026년 4월 1일 이후 출원부터 발명특허의 실체심사 청구기간은 종전 4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실체심사의 법정 처리기간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었고, 제3자의 이의제기 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일정한 전략기술·긴급기술에는 3개월 신속 실체심사도 가능합니다. 기존 출원관리 일정은 새로운 기한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4. 한국 특허 심사결과를 베트남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베 PPH·심사기간 단축
한국과 베트남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특허가능성이 인정된 대응출원이 있다면 그 심사결과를 베트남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술을 양국에서 보호하려는 기업이라면 한국 출원과 베트남 출원을 별도로 관리하기보다 PPH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출원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베트남 직원이 개발한 기술은 누구의 특허가 되는가
발명자·출원권·AI 발명

현지 연구원이 발명했다고 해서 항상 그 개인에게 출원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업무상 발명을 지시하고 비용·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관계에 따라 기업에 출원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이 공동 R&D를 수행한다면 발명자, 출원권, 특허권, 해외출원권을 계약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AI 활용 발명도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발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6. 베트남에서 개발한 기술의 해외출원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해외출원·보안심사
베트남에서 개발된 모든 발명을 반드시 베트남에 먼저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국방·안보 관련 기술 등은 해외출원 전에 보안심사나 허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이 권리자이고 기술이 방위·보안 분야와 관련된다면 한국이나 제3국 출원, PCT 출원에 앞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특허등록과 실제 권리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유지료·권리집행·강제실시

특허를 등록한 뒤에도 유지료 납부와 침해 대응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 전문재판과 집행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특허침해 판례와 손해액 산정의 예측가능성은 아직 축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나 장기간 미실시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실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특허 취득뿐 아니라 사업화와 침해 대응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 특허를 등록해 두었으면 베트남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권에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베트남에서 동일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려면 베트남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통해 베트남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하였다면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후속 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출원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품을 이미 공개했으면 베트남 특허출원이 불가능한가요?
베트남법에는 일정한 경우 출원권자 등이 공개한 발명에 대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제도만 믿고 기술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별도의 기술을 먼저 출원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공지예외의 요건이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공개시점과 공개주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는 기술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개 전에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한국의 실용신안과 베트남 Utility Solution은 같은 제도인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일반적인 특허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한국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베트남 Utility Solution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보다 폭넓은 기술적 해결수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도 베트남에서는 Utility Solution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한국 회사가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베트남 특허의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에 생산·영업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이나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현지의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 명의로 베트남 특허를 보유할지, 베트남 현지법인 명의로 보유할지는 출원 자체의 가능성보다 향후 라이선스·기술이전·세무·R&D 구조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특허제도는 2026년 개정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AI 발명과 신속심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한·베 PPH를 활용할 수 있고, 한국 실용신안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Utility Solution이라는 추가적인 보호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 현지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발명자와 출원권자의 관계, 해외출원 보안심사, 현지 대리인, 특허등록 후 권리집행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는 단순히 기술 하나를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 사이에서 기술을 누구의 자산으로 만들고, 어느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설계하는 작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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