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재원 파견, 노동허가서 면제되나요? — 근무형태·발급대상·면제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재원은 대체로 한국 본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베트남 법인이나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외국인의 근무형태와 노동허가서제도를 현재 Decree 219/2025/NĐ-CP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사 파견이라도 법적으로는 ‘기업 내부 이동’과 ‘해외기업 파견’이라는 서로 다른 근무형태로 나뉘며, 이에 따라 노동허가서면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주재원을 파견할 때 ① 어떤 근무형태에 해당하는지, ② 장기 주재원의 노동허가서과 기업 내부 이동 면제요건, ③ 연간 90일 미만 단기근무 면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법상 주재원은 어떤 근무형태에 해당하나요?

기업 내부 이동·해외기업 파견

Decree 219는 외국인의 베트남 근무형태를 근로계약 체결 (현지채용), 기업 내부 이동, 해외 기관·기업으로부터의 파견,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본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파견되는 주재원은 주로 다음 두 형태에 해당합니다.

 

① 기업 내부 이동(Intra-Corporate Transfer) 은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설립한 상업적 주재로 직원을 일정 기간 이동시키는 형태입니다. 상업적 주재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점·대표사무소, BCC 계약에 따른 운영사무소 등이 포함됩니다. WTO 서비스 양허표상 11개 서비스 분야에 속하고 근무 직전 해외기업에서 연속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등 법정요건을 갖추면, 기업 내부 이동자는 노동허가서 면제대상이 되어 관할기관에서 면제확인서를 받아 근무합니다.

 

② 해외기업 파견형 은 본사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직원을 베트남으로 보내 근무하게 하되, 기업 내부 이동 요건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한국 제조기업이 본사 직원을 베트남 제조법인의 법인장·공장장·생산책임자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기업 내부 이동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2. 주재원은 원칙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서·직위 요건·기업 내부 이동 면제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은 별도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허가서는 베트남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근로자 중 하나의 직위로 신청합니다.

 

기업 내부 이동은 노동허가서가 면제됩니다. 주재원이 ① 해외기업의 베트남 상업적 주재, ② WTO 서비스 양허표상 11개 서비스 분야 해당, ③ 근무 직전 해외기업에서 연속 12개월 이상 고용, ④ 관리자·운영책임자·전문가·기술근로자 해당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무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WTO 11개 서비스 분야 + 기업 내부 이동 법정요건 충족 → 노동허가서 면제
제조업 등 기업 내부 이동 요건 밖의 장기 본사 파견 → 노동허가서 취득


 

 

3. 연간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이면 노동허가서가 면제됩니다

90일 미만·면제확인서 생략·사전통지

Decree 219는 장기 주재원과 별도로 단기근무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면제 규정을 둡니다. 관리자·운영책임자·전문가·기술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한 해 합산 90일 미만이면 노동허가서 면제대상입니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마지막 날까지 베트남 근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기술전문가가 베트남 공장에 30일씩 두 차례 방문해 설비 설치와 기술지도를 수행하면(합산 60일) 단기근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무 개시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근무기간 등 법정 정보를 관할기관에 통지하면 되며, 노동허가서와 면제확인서 발급 절차는 생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본사에서 부장이나 임원이면 관리자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직위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베트남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기업법상 기업관리자에 해당하는 법인장 등은 관리자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직접 총괄하면 운영책임자를, 생산·품질·기술·재무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면 전문가 또는 기술근로자 유형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파견 전에 베트남에서 담당할 직위와 업무를 먼저 확정하고, 해당 직위에 필요한 학력·경력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Q2. 기업 내부 이동 면제의 기준이 되는 WTO 11개 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베트남이 WTO 가입 당시 양허한 11개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업서비스 — 법률·회계·컨설팅·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등
  2.    • 통신서비스
  3.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4.    • 유통서비스
  5.    • 교육서비스
  6.    • 환경서비스
  7.    • 금융서비스 — 은행·보험 등
  8.    • 보건·사회서비스
  9.    • 관광·여행 관련 서비스
  10.    • 문화·오락·스포츠서비스
  11.    • 운송서비스

 

실제 면제 판단은 회사가 위 대분류에 속하는지에 더해, 베트남 WTO 서비스 양허표상 해당 기업의 구체적 사업이 실제 양허된 세부 서비스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노동허가서신청 중인데 먼저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노동허가서대상자는 노동허가서을 발급받은 뒤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내부 이동 면제대상자는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연간 90일 미만 단기근무자는 법정 사전통지를 마친 뒤 근무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서 또는 면제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역산하여 파견일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하노이 법인 소속 주재원이 박닌·하이퐁 사업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여러 성·직할시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외국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 최소 3영업일 전 관할기관에 인적사항, 노동허가서 정보, 근무기간 등을 통지합니다.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동일한 사용자를 위해 다른 성·직할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관할기관에 근무정보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여러 공장이나 사업장을 오가는 주재원은 파견계획 단계부터 실제 근무지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주재원 파견은 근무형태 판단에서 시작해 직위·요건·노동허가서(또는 면제) 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설계할 때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WTO 서비스 양허표상 11개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고 직전 12개월 이상 본사에 고용된 주재원은 기업 내부 이동으로 분류되어 면제확인서를 받고, 제조법인의 법인장·공장장·생산책임자 등은 해외기업 파견형으로 분류되어 직위에 맞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합니다. 

 

연간 합산 90일 미만 근무자는 사전통지만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파견 초기 단계부터 이 순서를 함께 검토하고 급여·세금·사회보험까지 내다볼 때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와 연결되는 한국·베트남 급여, 개인소득세, 주택비·학비 등 주재원 비용과 사회보험 문제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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