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복수국적과 병역, 무엇을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 정착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가 첫 아이의 출생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부모가 있으니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데, 베트남 국적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아들이면 나중에 한국 군대에 가야 하나?”,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계속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한·베 가정 자녀의 국적 문제는 출생 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것인지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만 22세가 되기 전, 병역의무 해소 후 2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들은 병역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처음 알아보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한·베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한국국적 자동취득·베트남국적 부모선택

한국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생신고는 이미 취득한 한국 국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다릅니다. 베트남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 국민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때 부모가 자녀의 베트남 국적을 선택해야 베트남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녀가 베트남에서 출생했고 부모가 국적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자녀는 한국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고, 베트남 출생등록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까지 선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아들과 딸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병역의무·국적선택 시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두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딸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이 만 22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아들의 경우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베트남 국적만 유지하려면 그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을 마치기 전이라도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국적은 세 가지 시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3월 31일·만 22세·병역 후 2년

첫째, 베트남 국적만 남기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입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 국적을 모두 유지하려는 경우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는 병역이 끝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성이 만 22세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을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경우 “18세 3월 31일 = 한국 국적 이탈 시한”, “만 22세 전 = 복수국적 유지 선택 시한”, “병역 이행 후 2년 = 다시 주어지는 복수국적 선택기간”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월 31일을 놓쳤다면 국적이탈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적법 제14조의2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크게 두 유형입니다.

 

  •    • 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사람
  •    •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사람
  •  

여기에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출생지, 외국 거주기간,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기간, 한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 등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출생해 계속 베트남에서 생활한 자녀가 시한을 놓쳤다면 바로 병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란 아들은 병역관리도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25세 기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남성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더라도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4세 이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려면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병무청과 재외공관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태어나 계속 생활한 아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면 부모가 관리해야 할 시점은 18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병역의무와 국외체류 허가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야 한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병역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남성이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을 이미 지났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인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를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서 낳아도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한국 국적은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 국민이고, 베트남 출생등록 절차에서 부모가 베트남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베트남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3. 아무런 국적선택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이후 병역과 연계된 별도의 국적선택기간이 적용됩니다.

 

 

Q4. 한국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여도 똑같나요?

 

네. 한국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 여성 + 베트남 남성’ 가정도 한국 국적 취득과 이후 국적선택·병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베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한국과 베트남 국적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적 자체보다 시한입니다.

 

딸은 만 22세가 되기 전의 국적선택이 중요하고, 아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것인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남성은 이후 병역과 국외여행허가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는 한국의 국적·병역제도를 접할 기회가 적어 부모가 시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의 현재 국적등록 상태와 출생신고 여부, 한국·베트남에서의 생활기반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시점을 일정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한·베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출생신고, 베트남 국적등록, 복수국적 선택, 국적이탈 및 병역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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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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