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 위반, 벌금만 내면 재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인 A씨는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오기 위해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심사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임시거주증(TRC)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체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갱신 절차가 누락됐습니다.

 

예정된 비행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A씨는 벌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재입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해졌습니다.

 

비자 만료문제는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베트남 법에 따라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비자 만료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위반은 오버스테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버스테이·체류목적·체류신고·서류위반

가장 대표적인 위반은 허가된 임시체류기간이나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베트남에 계속 머무는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Decree 282/2025/NĐ-CP 제21조는 이보다 넓은 출입국·체류 위반을 규정합니다. 외국인이 숙박시설의 임시거주 신고에 필요한 여권·체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여권·체류서류를 사용하는 행위, 위조된 출입국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입니다.

 

비자나 TRC가 유효하더라도 입국 또는 비자·TRC·체류연장 신청 당시 신고한 목적이나 활동내용과 다르게 활동하는 경우에는 2,000만~2,500만 동의 행정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추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법과 별도로 노동허가 또는 노동허가 면제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뿐 아니라 실제 근무회사와 업무, 비자·TRC의 체류목적까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오버스테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도 무거워집니다.

Decree 282·기간별 과태료

Decree 282/2025/NĐ-CP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 16일 미만: 50만~200만 동
  •    • 16일 이상 30일 미만: 500만~1,000만 동
  •    • 30일 이상 60일 미만: 1,000만~1,500만 동
  •    • 60일 이상 90일 미만: 1,500만~2,000만 동
  •    • 90일 이상 180일 미만: 2,000만~2,500만 동
  •    • 180일 이상 1년 미만: 2,500만~3,000만 동
  •    • 1년 이상: 3,000만~4,000만 동
  •  

16일 미만의 단순 오버스테이는 50만~200만 동의 행정벌금 대상이지만, 16일 이상부터는 위반의 성격·정도·결과와 가중·감경사유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추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는 벌금표만 보고 “이 금액만 내면 끝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제출국과 추방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강제출국 6개월·추방 3년

베트남 출입국법은 강제출국(buộc xuất cảnh)추방(trục xuất)을 서로 다른 제도로 규정합니다. 

 

강제출국은 임시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해 베트남을 떠나도록 명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출입국법 제30조는 임시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를 강제출국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추방은 외국인의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16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체류목적 위반 등 일정한 출입국 위반에 대해 추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출국과 추방이 재입국 금지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    • 강제출국 결정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재입국 금지
  •    • 추방으로부터 최대 3년 간 재입국 금지

 


 

 

반복적인 불법체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재위반·형법 제347조

베트남 형법 제347조는 불법 출국·불법 입국 또는 베트남에서의 불법체류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해당 위반행위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0만~5,000만 동의 형사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 출국·입국·체류를 조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법 제34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48조는 영리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조직·알선한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인원수·반복성·부당이득 등의 사정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인에게 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돈을 받고 불법적인 체류·출입국 방법을 조직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여권·체류자격·근무자격·위반이력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체류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먼저 현재의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비자, 임시체류 확인, TRC, 최근 입국일, 임시거주 신고내역, 초청·보증기관과 노동허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버스테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초과기간과 원인, 그리고 과거 동일한 불법 출입국·체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16일을 기준으로 추방 가능성이 달라지고, 동일한 위반에 대한 과거 행정처분은 형사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의 주재원이나 현지법인 대표자는 개인의 출입국 문제와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연결됩니다. 비자·TRC의 목적, 노동허가 또는 면제자격, 실제 근무회사와 업무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위반이 발생했다면 출국 당일 공항에서 처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추가적인 불법체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기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버스테이를 공항에서 벌금만 내고 처리할 수 있나요?

 

초과기간이 짧고 다른 위반이 없는 단순 오버스테이는 출국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행정벌금 절차를 진행한 뒤 출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체류목적 위반, 허위서류, 과거 출입국 위반 등이 함께 확인되면 출국이 바로 허용되지 않고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의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16일 이상의 오버스테이는 사안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하여 추방이 추가 제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직원이 TRC 갱신을 놓쳤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본인이 처벌받나요?

 

네. TRC 또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머문 당사자는 외국인 본인이므로,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갱신이 누락됐더라도 오버스테이에 대한 행정제재는 외국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외국인의 초청·보증기관이라면 회사의 책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출국·체류를 초청·보증한 기관이 법에서 정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만~2,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출입국 위반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강제출국·추방·재입국 제한,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그 법적 성격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더구나 관련 법령(Decree 282/2025, Decree 59/2026 등)이 최근 빠르게 바뀌고 있어, 지금 내 체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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