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설법(2) 외국 건설사가 베트남에서 공사하려면? — 활동허가·현지업체 참여·실무자격증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건설법(Law No. 135/2025/QH15)의 전체적인 변화와 한국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주요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한국 건설회사가 베트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종합건설업 등록과 충분한 시공실적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국 본사 명의로 베트남 공사를 바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건설사에 적용되는 건설활동허가, 베트남 현지업체 참여, 프로젝트관리사무소(PMO),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수주하면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 건설사·계약별 허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회사가 본사 명의로 베트남에서 시공·설계·감리 등 건설계약을 수행하면 외국 건설사(nhà thầu nước ngoài)에 해당합니다. 원도급뿐 아니라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외국 건설사는 건설활동허가(giấy phép hoạt động xây dựng)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회사에 한 번 부여되는 상시 면허가 아니라 낙찰·선정된 특정 계약을 위한 건별 허가입니다. 계약이 완료·청산되면 허가의 효력도 종료됩니다.


 

 

베트남 건설사를 공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공동수급·현지 하도급

활동허가를 받으려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로부터 적법하게 낙찰·선정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베트남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베트남 하도급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사패키지의 어떤 업무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베트남 건설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베트남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의 내용·물량·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활동허가 후에도 신청 당시 정한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구조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활동허가와 PMO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6영업일·프로젝트관리사무소

신청서에는 낙찰·선정자료, 본국 사업자등록자료, 공동수급계약 또는 하도급 합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본국 회사서류는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과 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거칩니다.

 

적법한 서류가 접수되면 허가기관은 6영업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소재지에 프로젝트관리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법령상 văn phòng điều hành)를 설치합니다. PMO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 해당 계약 수행을 위한 한시적 사무소이며 계약 종료 시 폐쇄합니다.

 

다만 건설설계·조사 등 일부 자문계약은 베트남에 별도 PMO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활동허가 제외·전문인력 요건

한국 건설사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 외국자본이 100%이더라도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므로 외국 건설사 활동허가와 베트남사 공동수급·하도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지법인은 건설정보시스템에 조직의 수행능력 정보를 공개하고, 설계·조사·감리 등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격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해외 건설자격으로 베트남에서 6개월 미만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격서류의 영사확인·번역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활동하면 베트남 실무자격증 전환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발성 프로젝트라면 한국 본사의 직접 수행, 반복적인 수주가 예상된다면 현지법인 방식의 비용·세무·인력운영 구조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건설사가 베트남에서 하도급사로만 참여해도 활동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회사가 베트남 건설계약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더라도 외국 건설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로부터 적법하게 선정된 뒤 해당 계약에 대한 건설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베트남 건설사와 반드시 공동수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베트남 하도급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패키지의 어떤 업무에도 참여할 능력이 있는 베트남 건설사가 없는 경우에만 현지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Q. EPC 계약에서 설계만 수행해도 PMO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설설계·건설조사·투자프로젝트 수립 등 일부 계약은 발주자 본점 소재지를 이용하거나 베트남에 별도의 PMO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공이나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수행을 위한 PMO를 설치해야 합니다.

 

 

Q. 한국의 기술사·건축사 자격이 베트남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활동기간과 담당업무에 따라 외국 자격서류의 영사확인·번역 또는 베트남 실무자격증 전환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건설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실무자격증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현지법인을 세우면 활동허가가 필요 없나요?

 

네.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은 외국자본이 100%이더라도 외국 건설사 활동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건설사에게 적용되는 베트남 건설사와의 공동수급·하도급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베트남 국내 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직능력 정보공개와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베트남 공사를 수행하려면 낙찰·선정 → 베트남 건설사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 건설활동허가 → PMO·세무·인력절차 → 공사수행의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면 외국 건설사 활동허가 제도에서는 벗어나지만 베트남 국내 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력과 수행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단발성 공사인지 지속적인 베트남 수주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따라 한국 본사의 직접 수행과 베트남 현지법인 방식 중 적절한 구조를 수주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외국 건설사 건설활동허가, 베트남 공동수급·하도급 구조, 현지법인 설립, EPC·건설계약과 한국인 기술자의 자격·인력배치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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