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시 거주 신고, 정말로 입국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최근 베트남 한인사회에서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를 둘러싼 이야기가 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집주인에게 다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이 외국인 거주 아파트를 불시에 찾아와 임시거주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더 이상 신고를 대신할 수 없다”, 심지어 “사설업체를 통해 매달 일정 비용을 내고 관리받아야 한다”는 안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 거주지와 숙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거주 미신고를 이유로 집주인이나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사실 이 논란은 2026년에 와서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닙니다. 2023년 출입국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숙박시설의 외국인 체류서류 확인의무와 재신고 규정이 구체화된 이후, 교민사회에서는 이미 “출국했다 다시 들어올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 통합 전산시스템 도입과 Circular 87/2026/TT-BCA 시행을 계기로 같은 논쟁이 다시 크게 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소문을 잠시 내려놓고,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2017년 온라인 신고부터 2026년 전국 통합시스템까지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제도 2014년 출입국법에서 기본 체계가 마련됐고, 2017년부터 온라인 신고가 본격화됐습니다.

 

시기주요 법령·제도핵심 변화
2015. 1. 1.Law 47/2014/QH13외국인이 주택·숙박시설 등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공안에 임시거주를 신고하는 기본체계 확립
2017. 2. 15.Circular 53/2016/TT-BCA온라인 신고 본격 시행.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하면 신속히 신고하는 절차 마련
2023. 8. 15.Law 23/2023/QH15숙박시설의 여권·체류서류 확인의무 명문화. 숙박지·여권정보 변경 등에 대한 재신고 규정 정비
2025. 12. 15.Decree 282/2025/NĐ-CP외국인 임시거주 미신고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026. 5. 21.공안부 전국 통합시스템기존 지방별 시스템을 하나의 공안부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2026. 7. 24.Circular 87/2026/TT-BCACircular 53을 대체. 신고주체·전자계정·신고정보·접수방식을 새롭게 정비

 

최근 제정된 2026년 Circular 87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시거주 신고자는 숙박시설 소유자, 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둘째, 전자신고의 경우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정보에는 여권번호뿐 아니라 베트남 체류기간(chứng nhận tạm trú), 임시거주증(TRC) 유효기간, 해당 숙소에서의 예상 임시거주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정말 베트남에 입국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할까?

법에는 ‘매 입국 시’라는 표현이 없다

Circular 87 제7조는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할 때마다(mỗi lần nhập cảnh)’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인 출입국법 제3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숙박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 주소 외의 장소에서 체류하는 경우, 여권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임시거주를 신고하도록 규정할 뿐, 단순한 출국·재입국 자체를 독립적인 재신고 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24년 빈증성 KOCHAM과 빈증성 정부 간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KOCHAM은 유효한 TRC가 있고 임시거주 신고도 마쳤으며 등록정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외국인이, 왜 베트남을 드나들 때마다 온라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Mai Hùng Dũng 당시 빈증성 상임부성장 역시 거주증을 가진 외국인이 출입국할 때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입국관리기관에 재확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TRC 보유자와 비자·E-visa 이용자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visa나 기타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과정에서 새로운 베트남 체류기간(chứng nhận tạm trú) 변경될 수 있습니다.

 

Circular 87은 이 기간 자체를 신고정보로 요구하므로, 체류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 변경, 무비자 재입국 등) 신고정보를 갱신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반면 유효한 TRC + 동일 여권 + 동일 주소 + 기존 신고기간이 모두 유효한 장기거주자라면, 단지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신고정보가 달라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 법령에서 이런 경우까지 매 재입국 시 동일 주소를 새로 신고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무조건 베트남에 들어올 때마다 새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현행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입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외국인 임차인보다 숙박시설 측의 책임이 중심이다

현행법상 임시거주 신고의 주된 책임은 숙박시설 측에 있습니다. Circular 87이 말하는 신고자는 숙박시설의 소유자, 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이 신고 절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핵심 의무는 신고에 필요한 여권과 베트남 체류 관련 서류를 숙박시설 측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임대관리업체가 신고를 대신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위임받은 자’의 신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사무소가 개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신고계정 등 시스템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도입부에서 제시한 사례 중 “관리사무소는 이제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특정 사설업체를 써야 한다”는 안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관할 공안의 공식 지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중앙 법령상 특정 사설업체 이용은 의무가 아니며, 임시거주 신고라는 행정절차 자체에 별도의 법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벌금을 내나?

집주인의 신고책임과 외국인의 서류제시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Decree 282/2025/NĐ-CP에 따르면, 숙박시설이 법령에 따른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 기준으로 외국인 1~3명은 300만~500만 동, 4~8명은 1,000만~1,500만 동, 9명 이상은 1,500만~2,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조직이 같은 위반을 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기준 벌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최근 단속에서도 외국인의 여권과 비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집주인이나 숙박시설이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아 숙박시설 측에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숙박시설의 임시거주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의무는 있습니다.

 

외국인이 숙박시설의 신고에 필요한 여권·국제여행증명서·베트남 체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신고해야 할까?

주소·여권·체류정보와 신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판단
새로운 주택·아파트에 처음 입주신고 필요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신고 필요
여권 재발급 등 여권정보 변경신고 필요
기존 신고한 임시거주기간이 만료됐는데 계속 거주신고 필요
새로운 비자·E-visa 등으로 베트남 체류 기간 변경신고 필요성 높음
새로운 TRC 발급 등으로 기존 신고정보가 변경신고 필요
동일 TRC·동일 여권·동일 주소·기존 신고기간 유효 상태에서 단기 출국 후 재입국

매 재입국 시 재신고를 요구하는 명문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신고 필요성 낮음.

최근 베트남 공안의 외국인 체류관리와 현장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임시거주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됐다’는 사실과 ‘TRC를 가진 장기거주 외국인도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같은 주소를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보다 넓은 행정실무가 요구된다면 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특정 사설업체 이용이나 별도의 대행비 납부까지 의무처럼 안내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법령이나 관할 공안의 공식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임시거주 신고를 계속 미룹니다. 세입자인 외국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의 주된 책임은 숙박시설 측에 있으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신고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본인은 여권·체류서류를 제때 제시했다는 점을 함께 남겨 두면, 이후 점검 과정에서 서류 미제시로 인한 책임과는 구별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할 공안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짧은 출장으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때도 임시거주 신고가 필요한가요?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는 통상 투숙객의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를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체크인 때 여권을 제시하면 대부분 숙소 측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여행자가 별도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권 제시를 요구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임시거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현행 제도상 신고 주체는 숙박시설의 소유자·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개인 임차인이 별도의 신고계정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 실제로는 임대인이나 위임받은 관리 주체가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과 계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공안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그동안 신고 없이 거주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거 미신고분에 대해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이론상 미신고 기간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실제 부과 여부와 범위는 위반 경위·기간·관할 공안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정리해 두는 편이 향후 현장점검이나 TRC·비자 연장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미신고 상태가 길었다면, 신고를 정상화하기 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고,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매 입국 시 재신고’ 같은 소문과 실제 법령상 의무가 뒤섞여 있어, 무엇이 진짜 의무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TRC 보유 장기거주자와 비자·E-visa 이용자는 신고정보 갱신의 필요성이 서로 다르고, 집주인의 신고책임과 외국인의 서류제시 의무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문에 휩쓸려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반대로 실제 의무를 놓쳐 벌금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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