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제 '회사의 진짜 주인'을 본다 — 금융 3법 개정안과 한국기업의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6년 8월 중앙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기관법을 함께 개정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3법 개정안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금융거래에서 명목상 주주나 계약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배자와 자금의 출처·이동경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M&A, 투자금 송금, 핀테크 사업에도 직접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핵심은 '실소유자'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UBO · 지배구조 · 고객확인

베트남 자금세탁방지법에는 이미 실소유자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개념과 식별기준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즉 거래서류에 이름이 적힌 주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이 누구인지까지 파악하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2025년 기업법 개정 이후 도입된 기업등록 단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한국기업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인수할 때에는 기업등록 자료와 은행의 KYC·AML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아래 중간지주회사나 SPC가 있는 구조라면 최종 지배자까지 설명할 수 있는 조직도와 주주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M&A에서는 '누가 사는가'와 함께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봅니다

M&A · 투자금 · 자금출처

베트남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지분양수도계약만 적법하게 작성했다고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대금의 실제 출처, 송금계좌와 투자구조, 계약상 매수인과 실제 자금 제공자의 일치 여부도 AML 관점에서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M&A 단계에서 주주구조도, 투자결정 문서, 자금원천 자료, 송금계좌와 계약관계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자금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을 이용하는 거래는 자금흐름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자산도 자금세탁방지 체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옵니다

핀테크 · 디지털자산 · 의심거래

개정안 심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와 자금세탁 위험을 기존 AML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베트남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사업허용 여부와 별도로 고객확인,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함께 정비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결제·핀테크 플랫폼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사업허용 여부뿐 아니라 운영 단계의 KYC·AML 시스템까지 컴플라이언스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법과 신용기관법 개정도 기업 자금조달과 연결됩니다

외환관리 · 금융감독 · 회사채

중앙은행법 개정안은 외환관리와 금융감독 권한을 현행 금융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투자금 납입, 외화대출, 배당금과 지분양도대금의 해외송금 등 기존 외환관리 절차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기관법에서는 은행이 사모 회사채의 담보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이나 프로젝트 회사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한국 금융기관에는 담보관리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인수나 송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개정안은 2026년 8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이며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거래는 기존 법령을 따릅니다. 다만 개정이 향하는 방향(실소유자·자금흐름 투명화)은 이미 확정적이므로, 지금 설계하는 구조를 개정 이후 기준에도 맞도록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소유자 정보와 은행 제출자료의 일치는 현행 KYC 절차에서도 요구되므로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명목주주(nominee)를 통해 지분을 보유해 온 구조는 문제가 되나요?


명목상 주주 뒤에 실제 지배자가 있는 구조는 이번 개정이 가장 주목하는 대상입니다. 실소유자 확인이 강화되면 명목주주 정보만으로는 은행·당국의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구조를 두고 있다면 최종 실소유자를 명확히 드러내는 조직도와 계약자료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지배구조 자체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소유자는 지분 몇 %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FATF 기준에서는 통상 회사 지분이나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실소유자로 봅니다. 베트남 자금세탁방지법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식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더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지분율이 낮더라도 계약이나 약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다면 실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지분율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소액 투자나 개인 명의 송금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나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거래의 성격과 위험도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소액이라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구조가 복잡하면 은행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면 출처와 이동경로를 설명할 자료만 갖추면 되므로, 금액보다 '설명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한국 본사가 이미 한국 금융당국에 실소유자 정보를 신고했는데, 베트남에도 다시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의 신고와 베트남에서의 확인은 별개 절차입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이나 지분인수 시에는 베트남 기업등록 자료와 현지 은행의 KYC 자료에 실소유자 정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국 자료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국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조직도와 주주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금융 3법 개정은 실소유자와 자금흐름을 중심으로 기업등록·은행거래·M&A·외환관리가 서로 촘촘히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FATF 등 국제기준까지 맞물리면서, 개별 거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구조를 짜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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