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방송·OTT를 통해 소비되고, 웹툰이 현지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되며, K팝과 캐릭터 IP가 광고·굿즈 시장까지 확장되는 등 K콘텐츠의 활용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 스트리밍, SNS 숏폼, 리메이크, 캐릭터 상품 등으로 확장되면서, 단순한 수입·배급을 넘어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했는지가 콘텐츠의 수익성과 분쟁 위험을 좌우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콘텐츠 라이선스를 제공할 때 지역, 플랫폼, 2차 이용, 재허락 등의 범위를 계약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는가
권리권한·대상 콘텐츠·권리귀속

가장 먼저 계약 상대방이 해당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마 한 편에도 원작, 영상, 음악, 배우의 실연 등 여러 권리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웹툰 역시 작가와 플랫폼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외 유통이나 영상화 권한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작품명과 대상 콘텐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어떤 권리를 베트남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이용지역·계약기간·종료 후 처리

“베트남 라이선스”라고 하더라도 이용지역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지, 베트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OTT·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3년 또는 5년처럼 이용기간을 정할 것인지, 자동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기존 게시물이나 영상의 삭제·비공개 시점, 이미 제작된 상품의 잔여재고 판매기간 등도 문제가 됩니다. 해외 라이선스에서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뿐 아니라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매체·플랫폼·이용방식

TV 방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OTT, YouTube, TikTok에서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저작재산권에는 복제, 배포, 공연, 방송·공중전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서로 다른 이용권한이 존재합니다.
한국 「저작권법」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유사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것과 “온라인에 올리고 편집하여 다시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 계약에서도 TV·극장·OTT·웹사이트·YouTube·TikTok·SNS·모바일 앱 등 어느 매체에서 어떤 형태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독점인가, 비독점인가
독점범위·중복계약·권리제한

“베트남 독점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에서 모든 이용방법에 대한 독점권인지, 특정 OTT 서비스에 대해서만 독점인지, 또는 웹툰 서비스나 방송권처럼 특정 사업영역만 독점인지에 따라 계약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업체 A에게 “베트남 독점 라이선스”를 주었는데 한국 권리자가 별도로 베트남 Netflix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는 결국 A에게 부여한 독점권의 지역·플랫폼·이용방식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독점’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무엇에 대한 독점인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번역·더빙·편집·리메이크가 가능한가
번역·편집·각색·2차적 이용

K콘텐츠 라이선스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베트남어 자막이나 더빙을 추가하고,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거나, 원본 영상을 편집하여 TikTok·YouTube Shorts용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방영이나 배포와 다른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번역·각색·리메이크는 2차적저작물 제작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숏폼 편집은 복제·편집·2차적 이용 등의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화라면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더빙, 편집, 각색, 리메이크, 숏폼 제작, 캐릭터 상품화 등 각각의 2차적·부가적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6. 베트남 파트너의 Sublicense
Sublicense·제3자 이용·책임범위

현지 유통사를 거쳐 방송사, OTT 또는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가 공급되는 구조에서는 Sublicense 여부가 중요합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이용권을 받은 사업자가 제3자에게 다시 이용권을 부여하려면 권리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최초 계약에서 일정한 범위의 재허락을 미리 허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Sublicense를 허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허용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제3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7. 얼마를 받고,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라이선스료·세금·매출정산·회계검증

라이선스 대가는 일시금,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 매출연동 로열티 또는 광고수익 배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연동 방식이라면 단순히 “매출의 10%를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환불금 등을 공제하기 전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공제한 이후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라이선스료를 지급받는 거래라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원천징수의 부담주체, 세전·세후 지급금액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주기, 매출자료 제출의무와 회계자료 검사 권한을 확보하여 실제 콘텐츠 수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라이선스 계약을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용범위·대가·기간 등 핵심 조건을 담은 정식 계약서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허락했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자와 라이선시 모두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방식대로 이메일 합의나 발주서만으로 진행하기보다, 앞서 살펴본 7가지 항목을 반영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작권을 한국에 등록해 두었으면 베트남에서도 보호되나요? 베트남에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이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서로 보호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베트남 저작권사무국(COV)에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그 등록증이 권리 보유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분쟁 시 입증 부담이 줄고 행정·사법 집행기관의 대응도 한결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등록증이 없으면 집행기관이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선스에 앞서 권리자 명의로 베트남 저작권 등록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해결을 한국법·한국(또는 제3국) 중재로 정해도 되나요?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한국·싱가포르 등지의 중재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침해가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집행도 베트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정·판결을 베트남에서 어떻게 승인·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주제로, 추후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Q. 베트남 파트너가 무단 유통(불법 숏폼·해적판 등)을 발견하면 직접 단속하거나 소송할 수 있나요?
침해에 대응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에게 있으며, 라이선시가 어느 범위까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부여받은 권리의 성격(독점·비독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침해 감시·신고 의무, 대응 주체와 비용 부담, 필요한 경우 권리자가 라이선시에게 대응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등을 미리 정해 두면 무단 유통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K콘텐츠 베트남 라이선스 계약은 '권리를 준다'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기간·플랫폼·2차적 이용·재허락·정산까지 그 경계를 하나하나 설계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제거래와 지식재산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의 저작권 개념이 서로 닮아 있는 만큼, 익숙함에 기대어 범위를 뭉뚱그리기보다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이 콘텐츠의 가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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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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