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트남 하이테크법 개정, 한국 투자기업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 12월 10일 법률 제133/2025/QH15호 「하이테크법(Luật Công nghệ cao)」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법은 2008년 하이테크법을 전면 대체하며, 첨단제품 생산뿐 아니라 베트남 내 연구개발(R&D), 기술 보유·활용, 전문인력 확보와 현지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한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인 Decree No. 260/2026/NĐ-CP와 전략기술 목록, 하이테크 기술·제품 목록도 같은 날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술적 기여도 및 인센티브 차등화

 

신법은 하이테크기업을 Group 1과 Group 2로 구분하고, 별도로 전략기술기업하이테크제품 생산기업을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전략기술기업과 Group 1 하이테크기업에는 투자·세제·토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략기술’이 독립된 법적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Decision No. 21/2026/QĐ-TTg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IoT·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비롯해 차세대 이동통신, 로봇·자동화, 첨단 바이오, 에너지·신소재, 반도체, 사이버보안·양자기술, 항공·우주 등을 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전자·AI·로봇·배터리·첨단소재 기업이 직접 검토할 만한 분야입니다.


 

 

100% 한국계 기업은 어떤 지위를 검토해야 하나요?

Group 1 하이테크기업 핵심 검토 대상

전략기술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의 출자 또는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고, 전략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소유·공동소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전략기술을 유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총리가 외국인 지분구조에 대한 예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Group 1 하이테크기업에는 외국인 지분율 자체에 대한 동일한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260/2026/NĐ-CP호는 Group 1을 크게 R&D 중심형과 현지화 중심형으로 구분합니다.

 

R&D 중심형은 자체 연구개발 결과에서 발생한 하이테크 제품·서비스 매출이 연간 총순매출의 40% 이상, R&D 지출이 총순매출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인력 및 해외 연구·기술협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화 중심형은 하이테크 제품 매출이 총순매출의 80% 이상, 베트남 내 R&D 지출이 순매출에서 주요 투입가치를 차감한 금액의 1% 이상, R&D 인력이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제품 현지화율이 원칙적으로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사업구조 설계

하이테크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기업 자체가 Group 1 또는 전략기술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기업의 매출 구성, R&D 비용, 연구인력, 기술에 대한 권리, 현지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의 R&D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베트남 법인이 조립·생산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보다 베트남 법인이 연구인력과 연구비를 확보하고 설계·개선·시험·제품개발에 참여하는 구조가 Group 1 인정에 유리합니다.

 

기술 관련 계약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하이테크기업은 기술의 소유·공동소유뿐 아니라 적법한 사용권 또는 기술이전 구조를 통해서도 기술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 사이의 기술라이선스계약, 기술이전계약, 공동개발계약 등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달 전략도 중요해졌습니다. 새 제도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설계·생산·통합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중시하므로 신규투자 또는 증설 단계부터 현지 공급망과 R&D 계획을 세제전략에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략기술기업 및 Group 1 하이테크기업, 최고 수준의 우대 적용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소득에 대해 10%의 우대 법인세율을 최대 2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법인세 면제와 이후 최대 9년간 50% 감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Group 2 하이테크기업에는 원칙적으로 10% 우대세율을 15년간 적용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연구·생산용 원재료·부품에는 연구 또는 생산 개시일부터 5년간 수입관세 면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의 생산시설 규모와 함께 “베트남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얼마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투입하며, 현지 산업생태계에 어떤 부가가치를 남기는가”를 인센티브의 핵심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베트남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법인 설립과 공장 입지만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구조 단계에서부터 목표 하이테크 지위, R&D 조직, 기술계약, 현지화율과 세제혜택을 함께 역산하여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이테크파크에 입주하면 자동으로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하이테크파크 내 투자프로젝트의 지위와 하이테크기업의 법적 지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하이테크파크 입주에 따른 투자·입지상 혜택이 발생할 수 있지만, Group 1·Group 2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별 매출·R&D·인력 등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미 영업 중인 한국계 법인도 새 하이테크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설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기존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확인 이후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 개시일, 매출 발생 시점, 최초 확인서 발급시점 및 개별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세무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하이테크기업 확인에는 얼마나 걸리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관할기관은 원칙적으로 40일 이내에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Group 1 하이테크기업과 전략기술기업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며, 일정 규모 미만의 Group 2 기업 등은 본점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확인서는 5년간 유효합니다.

 

 

Q. 한 번 인증받으면 5년 동안 요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매년 정기보고를 해야 하고, 최초 확인 후 12개월이 지나면 사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확인서가 취소되고 관련 우대·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D 비용, 인력비율, 매출구조 등 인증요건을 매 회계연도별로 관리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2026년 신 하이테크법은 기업의 R&D·현지화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재편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자사 제품의 첨단성만이 아닙니다. 하이테크제품 목록 포함 여부, 베트남 내 R&D 지출과 연구인력, 현지화 수준, 그리고 어느 기업유형으로 인증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계획한다면 투자계획 단계에서부터 하이테크 인증요건과 세제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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