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시행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7월 23일 Decree No. 293/2026/NĐ-CP를 공포했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른바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 대해 발효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부터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공문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적법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되면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의 역할은 기존의 대사관 인증 절차를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공증·사서증서 인증·번역 등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뭐고, 무엇이 바뀌나요?
외교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의 출처를 확인하는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문서의 서명, 서명자의 자격, 인장이나 직인이 진정한지를 확인합니다. 인증범위는 문서의 출처에 한정되며,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나 법률효과는 제출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재 한국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서 성격에 따라 공증 등 선행절차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 → 베트남 제출의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한국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 한국 아포스티유 → 필요한 베트남어 번역·공증 또는 인증 → 베트남 제출’의 구조로 바뀝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독일·오스트리아·체코이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어떤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문서와 사문서는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아포스티유의 기본 대상은 공문서입니다. 법원·사법기관 문서,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 공증문서, 사문서에 부착된 공적 인증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투자 과정에서 제출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각종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결의서, 위임장, 대표자 진술서 등은 사문서입니다.
이러한 사문서는 필요한 경우 공증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먼저 받은 뒤, 그 공증·인증 부분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즉, 사문서 자체가 공문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의 공증행위 또는 서명 인증 등 공적인 인증 부분이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이나 M&A 업무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공문서와 정관·결의서·위임장 같은 사문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누가 발급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베트남 공문서를 한국 등 해외에서 사용할 때의 절차입니다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은 외교부에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발급기관은 하노이의 외교부 영사국(Consular Department)과 호치민시의 외무국(Department for External Relations)입니다.
Decree 293에 따르면 본인 문서뿐 아니라 타인의 문서도 별도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아포스티유는 적법한 신청서류가 완비된 경우 다음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 ✓ 1~4건: 1영업일
- ✓ 5~9건: 2영업일
- ✓ 10건 이상: 4영업일
베트남은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전자등록부(e-Register) 및 QR 검증체계도 도입합니다. 전용 정보시스템이 정식 가동되기 전에는 종이 아포스티유가 우선 발급되며, 전자방식은 시스템 가동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번역·공증·인증 절차는 문서별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베트남어 번역은 계속 필요합니다. 베트남어가 아닌 외국 공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 번역과 필요한 공증 또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대체하는 것은 기존의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및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 절차입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번역이나 번역문 공증·인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아포스티유의 인증범위는 문서의 출처입니다. 서명·직인·발급자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문서 내용 자체의 적법성이나 진실성을 보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셋째, 법인설립·IRC/ERC 변경·M&A 업무에서는 한국 공문서, 공증 또는 사서증서 인증이 필요한 사문서, 상업·통관 관련 문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원본 여부, 문서 발급 후 유효기간, 번역 형식 등의 요건도 아포스티유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종전 방식 vs 아포스티유

한국 → 베트남 제출 기준
| 구분 | 종전 방식(2026.9.10까지) | 아포스티유(2026.9.11부터) |
|---|---|---|
| 1단계 | 필요 시 공증·사서증서 인증 | 필요 시 공증·사서증서 인증 |
| 2단계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한국 아포스티유 |
| 3단계 |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 | 생략 |
| 4단계 | 베트남어 번역·공증/인증 | 베트남어 번역·공증/인증 |
| 최종 | 베트남 관할기관 제출 | 베트남 관할기관 제출 |
아포스티유 처리기간 (베트남 발급기준)
| 신청 문서 수 | 종이 아포스티유 | 전자 아포스티유 |
|---|---|---|
| 1~4건 | 1영업일 | 당일 |
| 5~9건 | 2영업일 | 1영업일 |
| 10건 이상 | 4영업일 | 3영업일 |
※ 전자 아포스티유 처리기간은 전용 정보시스템 가동 이후 적용됩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증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9월 11일 이전에 이미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을 받은 한국 서류는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인증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행일 전에 기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을 받은 문서는 다시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은 문서 종류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발급이 가능한 공문서도 있으므로 제출서류별로 발급기관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는 필요한 공증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먼저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 9월 11일 직전에 서류를 준비한다면 언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9월 11일 이후 베트남에 제출할 문서는 그 전에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9월 10일까지 베트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 기존의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시행으로 한국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절차는 크게 간소화됩니다. 핵심은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을 거치던 절차가 아포스티유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 선행 공증 또는 사서증서 인증,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인증, 문서별 제출요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설립·투자·M&A·노동허가 업무에서는 여러 성격의 서류가 동시에 사용되므로, 처음부터 각 서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인증 경로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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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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