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직장인 김○○씨는 여름휴가로 다낭 4박 5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광고에는 “호텔·조식·투어 전부 포함, 추가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현지에 도착하자 낮은 등급의 호텔로 변경됐고 무료라던 시내 투어에는 별도 요금이 붙었습니다. 일정 상당 부분도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쇼핑센터 방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상품 피해는 여행계약서상 계약 상대방과 실제 결제처에 따라 대응절차가 달라집니다.
한국 여행사가 판매한 패키지는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시정·환불·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베트남 여행사와 직접 계약했다면 현지 관광당국 민원·소비자분쟁·형사신고·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여행사 사기와 계약불이행
허위광고·여행계약 하자·편취 고의
예약한 호텔보다 낮은 등급의 숙소를 제공하거나, 포함 서비스에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여행자의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시정·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한국 여행업자는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허위 정보로 여행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형사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존재하지 않는 호텔·항공권·투어를 판매한 경우
- • 허위 사업자정보나 여행업 허가증을 사용한 경우
- • 대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 • 여러 여행자에게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환불 약속만 반복하며 자금을 다른 용도로 처분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호텔 등급·일정·포함 서비스가 계약과 다르면 계약이행과 환불을 청구하고, 허위 상품 판매와 잠적 등 편취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베트남 형법도 기망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뒤 반환하지 않는 범죄를 구분합니다.
2. 계약 상대방과 결제처
한국 여행사·베트남 여행사·예약 플랫폼

여행계약서에 한국 여행사가 여행주최자 또는 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지 호텔·가이드·랜드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한국 여행사에 계약상 책임을 청구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의 사업자명
- • 카드전표에 표시된 가맹점명
- • 계좌이체를 받은 예금주
- • 예약확정서·호텔 바우처 발행자
- • 환불·취소 약관의 계약 주체
베트남 업체의 홈페이지·SNS·메신저를 통해 직접 예약하고 베트남 업체 명의 계좌나 카드가맹점에 결제했다면 베트남 여행사가 계약 상대방입니다.
예약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는 플랫폼이 여행상품을 직접 판매했는지, 여행사와 여행자를 연결하고 결제만 중개했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면 실제 여행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여행사 피해 구제
시정 요구·분쟁조정·보증보험·민사청구

① 여행 중 시정 요구
호텔 교체, 누락 일정 제공, 부당한 추가요금 취소처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청 시각, 요구내용과 여행사의 답변은 메신저나 이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② 귀국 후 환불·손해배상 청구
계약서, 일정표, 광고화면, 바우처, 추가결제 영수증과 현장 사진을 첨부해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의 대금 환급
- • 낮은 등급의 호텔·교통수단 제공에 따른 차액
- • 부당하게 지급한 선택관광·추가요금
- •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입증 가능한 손해
민법상 여행 하자에 관한 시정·대금 감액·손해배상 및 해지권은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③ 여행불편처리센터·소비자분쟁조정
여행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여행계약서, 일정표, 광고자료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이 불만족스러웠다”는 주장보다 약속된 서비스와 제공된 서비스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④ 보증보험·공제·영업보증금
한국의 등록 여행업자는 여행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담보도 유지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폐업·도산했거나 피해를 직접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업자의 보험·공제에서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지정된 관광협회에 피해변상을 신청합니다.
피해가 접수되면 다른 피해자의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고된 접수기한 안에 여행계약서·입금자료·바우처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피해액이 보증한도를 넘으면 피해액에 비례해 변상금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현지 여행사 피해 구제
환불 요구·관광당국 민원·공안 신고·민사소송

① 서면 환불 요구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여행사에 보냅니다.
- • 계약한 상품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 • 누락·변경된 호텔, 일정, 교통과 식사
- • 부당하게 지급한 추가비용
- • 요구하는 환불액과 지급기한
- •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민원·법적 절차
• 여행사명, 사업자등록정보, 여행업 허가번호, 사무실 주소, 대표자와 결제계좌도 확보해야 합니다.
② 관광당국 민원
베트남 관광법상 여행자는 계약한 일정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일정 변경·환불 거부는 여행서비스가 제공된 지역의 관광 담당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가관광국의 Vietnam Travel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여행사·관광지·관할기관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여행사와의 협상, 조정, 중재 또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공안 형사신고
여행사가 허위 상품을 판매하고 잠적했거나, 업체 실체·허가·호텔 예약자료를 조작했거나, 같은 방식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관할 공안에 형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비스 일부가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허위 광고와 실제 서비스의 차이
- • 대금 수령 후 연락을 끊은 정황
- • 허위 사업자·호텔·항공권 자료
- •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여행자의 자료
- • 환불 약속 이후 자금 인출·잠적 정황
신변 위협, 감금, 폭행이나 현장에서 진행 중인 범죄가 발생했다면 계약분쟁 절차보다 경찰의 긴급지원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④ 영업보증금과 민사소송
베트남 여행업체도 여행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영업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여행업 허가 신청에도 보증금 예치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베트남 여행업 보증금의 법정 용도는 여행자의 사망·사고·긴급치료·본국 송환 등 긴급상황에 집중됩니다. 일반적인 호텔 변경, 일정 축소와 환불 분쟁에서는 여행사를 상대로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당국 민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폐업·파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전에 여행자와 관광서비스 제공업체의 민원·채권관계를 처리하며, 파산사건에서는 보증금 처리도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여행 피해 증거 수집
광고화면·일정표·영수증

여행사 분쟁에서는 약속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행계약서·일정표·상품설명
✓ “포함·무료·추가금 없음” 광고화면
✓ 호텔 예약확인서와 실제 숙소 자료
✓ 현지 추가결제 영수증과 카드전표
✓ 가이드·여행사와의 메신저 대화
✓ 일정 변경·쇼핑 강요를 확인할 사진과 영상
✓ 같은 피해를 입은 여행자의 진술과 자료
동일 여행사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약서, 입금계좌, 광고문구와 피해유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복된 거래방식은 전체 피해규모와 여행사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 예약했는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약확정 메시지, 광고화면,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 바우처와 통화녹음으로 계약 상대방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상대방의 계정정보와 작성일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Q. 귀국 후에도 베트남 여행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나요?
현지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환불 요구, 관광당국 민원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권은 계약의 관할조항과 한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여행사 재산에 집행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승인과 집행절차가 추가되므로, 베트남 현지 절차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피해금을 받아줄 수 있나요?
영사기관과 영사안전콜센터는 사건·사고 상담, 베트남어 통역지원, 현지 기관과 변호사 정보 안내를 제공합니다. 환불 협상, 수사, 소송과 피해금 회수는 여행자 본인 또는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Q. 여행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허위 상품 판매, 잠적, 허위 서류와 반복 피해처럼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형사신고를 진행합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이나 환불액 다툼은 서면 반환청구와 민사절차로 해결합니다.
베트남 여행사 피해는 계약 상대방과 책임의 성격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국 여행사가 판매한 패키지는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시정·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내 분쟁조정과 보증보험 절차를 이용합니다.
베트남 업체와 직접 계약했다면 현지 여행사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한 뒤 관광당국 민원, 소비자분쟁, 공안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선택합니다.
호텔·일정·포함 서비스가 계약과 다르면 계약불이행 자료를 확보하고, 허위 상품 판매와 잠적 등 편취 정황이 있으면 형사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는 거래 이의제기를 신속히 신청하고, 출국 전에는 업체 주소·허가번호와 원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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