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권 침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손해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온라인 쇼핑몰과 SNS, 재래시장, 소규모 매장뿐 아니라 수입통관 단계에서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가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시장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세관에서 통관을 막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습니다.

 

2026년에는 개정 지식재산법과 산업재산권 행정제재 규정,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절차가 잇따라 시행되며 행정단속·세관조치·민사소송·형사고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 보호와 침해증거 확보

베트남 등록·권리관계·유통경로

상표권 침해 대응의 출발점은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가 베트남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등록상표 또는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상표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단속이나 세관조치,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통상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베트남 상표등록증 또는 국제등록 보호자료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등 신청인의 권리관계 자료

✓ 정품과 침해의심품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기술자료

✓ 판매 페이지, 광고, 송장, 보관장소와 유통경로 자료

✓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자·계정·연락처 정보

 

온라인 판매라면 단순 화면 캡처에 그치지 않고 시험구매를 통해 제품, 포장재, 택배송장과 결제내역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URL, 게시일시, 판매자 계정과 주문과정을 연속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상호·도메인 분쟁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는 행정단속과 세관조치는 제약이 크므로 베트남 진출 전 선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가품이 보인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보호받는 권리, 침해물품과 침해자를 연결하는 증거입니다.


 

 

2. 행정단속과 세관조치

국내 유통차단·국경조치·담보

가품이 이미 베트남 내 매장·창고·도매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행정단속이 가장 신속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시장관리기관, 공안, 과학기술 분야 전문기관 또는 관할 인민위원회가 조사·단속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물품의 소재, 수량, 판매자와 상표권 자료를 갖춰 단속을 요청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과 함께 침해물품 몰수·폐기, 침해표지 제거, 영업정지와 부당이득 반환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은 물품가액과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조직에 대해서는 통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의 두 배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는 Decree No. 186/2026/NĐ-CP가 개정된 산업재산권 제재기준을 적용합니다.

 

명백한 가품이 창고에 보관돼 있다면 경고장부터 보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침해자가 재고와 장부를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증거수집 후 단속을 신청할지, 자진중단을 요구할지를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품이 수입·수출되는 단계라면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세관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일정 기간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감시를 요청하는 절차

② 특정 화물에 대해 통관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절차

 

특정 화물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세관은 원칙적으로 10영업일 동안 통관을 정지하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손해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은행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화물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정액담보가 적용됩니다. 세부절차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Circular No. 06/2026/TT-BTC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단속은 베트남 안에 이미 풀린 물품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세관조치는 국경을 통과하는 공급망을 막는 데 적합합니다.


 

 

3.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금지청구·손해액 입증·임시긴급조치

행정단속은 침해물품을 몰수하고 침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벌금이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려면 침해자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 침해물품·포장재의 폐기 또는 비상업적 처분

✓ 공개사과·정정

✓ 실제 손해와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의 배상

✓ 필요한 경우 임시긴급조치를 통한 물품·증거 보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손해액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자의 판매량과 이익, 정품 판매감소, 가격하락, 거래처 이탈 등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구매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량 자료, 거래처의 클레임, 정품과 가품의 가격차이, 침해자의 온라인 주문건수와 창고재고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자의 회계자료를 권리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단속에서 작성된 재고목록과 조사기록이 이후 민사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침해 여부에 관한 전문감정이나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의견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단속이 침해를 멈추는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권리자의 손해를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4. 형사고소와 온라인 침해 대응

고의·상업적 규모·공급망 추적

베트남 형법 제226조는 상표권이나 지리적 표시를 고의로 침해한 행위가 상업적 규모 또는 법정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인에게는 벌금, 비구금 교정형 또는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업법인도 벌금과 영업정지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 유효성, 침해자의 고의, 침해물품의 규모·가액, 불법이익과 반복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므로, 고소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제조·보관·판매망이 확인되거나 다수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건은 행정단속에서 확보한 물품·장부·계좌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침해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온라인 계정과 실제 공급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온라인 증거 확보 → 시험구매 → 결제계좌·발송지 확인 → 창고·도매상 추적 → 플랫폼 삭제신청 → 행정단속·세관조치 → 반복·대규모 사건의 민사·형사 대응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신고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게시물 삭제 전에 필요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결제자료와 거래기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신속한 판매중단이 목적이면 행정단속, 수입·수출 경로 차단이 필요하면 세관조치,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이 필요하면 민사소송, 고의적·조직적 침해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하거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등록상표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먼저 적법하게 출원한 자를 우선하므로, 현지 유통업자나 침해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출원을 진행하면서 저명상표, 상호,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보호는 입증부담이 크므로 진출 전 출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 각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단속은 물품 소재와 침해증거가 구체적이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신고 후 반드시 수개월 안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기관의 조사, 감정과 물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의 특정 화물 통관정지는 원칙적으로 10영업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0영업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 제기, 행정처리 요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형사절차는 감정, 관할, 피고인 수와 증거량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긴급한 판매중단은 행정·세관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온라인 화면 캡처만 있으면 증거로 충분한가요?

화면 캡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판매자, 실제 상품과 거래를 모두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URL, 캡처 일시, 계정명, 상품설명과 주문건수를 기록하고 실제 시험구매를 통해 결제내역, 제품, 포장재, 택배송장과 발송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부터 수령·개봉까지 영상으로 남기면 증거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계정변경 가능성이 크다면 공증 또는 전자증거 보전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상표권 침해 대응은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상표권과 침해증거를 확보하고, 물품의 위치와 공급망에 따라 행정단속·세관조치·민사소송·형사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단속과 세관조치는 침해물품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유리하지만 권리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회복이 필요하다면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재고·매출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품은 게시물 삭제보다 판매계정, 결제계좌, 발송지와 오프라인 창고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증거를 잘못 수집하거나 침해자에게 먼저 대응계획을 노출하면 재고와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의 순서까지 포함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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