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상법과 하위 시행령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최초의 단행 전자상거래법인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이 2025년 12월 10일 제정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Decree No. 248/2026/NĐ-CP와 함께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특히 주의할 점은 서버나 본사의 소재지만으로 적용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하더라도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전자상거래 등록,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조세와 상품규제 등 베트남의 공법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전에는 먼저 플랫폼 유형과 거래구조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과 플랫폼 분류
단행법 제정·네 가지 플랫폼 유형

전자상거래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을 폭넓게 규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오픈마켓, 거래 기능이 결합된 소셜미디어, 여러 플랫폼을 연결하는 통합서비스도 적용대상입니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 직접판매형 플랫폼 — 운영자가 자기 상품·서비스를 직접 판매
✓ 중개형 플랫폼 — 제3자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연결
✓ 소셜미디어형 플랫폼 — 연락·주문·판매 라이브방송 기능을 통해 거래 지원
✓ 통합형 플랫폼 —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연동·통합
라이브커머스는 중개형 또는 소셜미디어형 플랫폼 등에 탑재될 수 있는 판매 기능으로 별도의 플랫폼 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등록절차와 책임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품정보와 연락처만 제공하는 플랫폼보다 주문·결제·환불까지 중개하는 플랫폼에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2. 한국 투자자의 시장진입 조건
조건부 시장진입·사업허가·국가안보 심사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형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경우와, 제3자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는 규제가 다릅니다.
중개형·소셜미디어형·통합형 플랫폼의 관리·운영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조건부 시장진입 분야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운영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법상 절차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매매 및 관련 활동에 관한 사업허가(Business License)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연간 활성 이용자 계정이 300만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발급 또는 변경 과정에서 공안부의 국가안보 심사의견이 필요합니다. 지배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관자본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 보유
✓ 이사회·사원평의회 또는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다수 선임·해임권
✓ 기술플랫폼, 사업형태, 업종, 사업규모 및 자금조달 등 중요사항 결정권
따라서 한국 투자자가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주주간계약이나 정관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베트남 주주를 앞세우거나 형식적으로 지분율만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의약품·주류·교육·금융처럼 별도의 조건부 사업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 절차와 별개로 해당 업종의 영업허가, 상품등록, 품질기준과 광고규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사업 개시 전 통지·등록과 해외 플랫폼의 의무
직접판매형 통지·플랫폼 등록·200억 동 보증금

베트남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유형에 따라 사업 개시 전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직접판매형 플랫폼
운영자가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쇼핑몰로, 사업자등록지 관할기관에 통지한 뒤 운영합니다.
② 중개형·소셜미디어형·통합형 플랫폼
여러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원칙적으로 공상부 등록확인을 받은 뒤 운영해야 합니다.
중개형·소셜미디어형·통합형은 제3자 판매자의 신원, 상품정보, 민원·반품·환불과 위조상품까지 관리해야 하므로 직접판매형보다 사전 심사와 운영책임이 무겁습니다.
한국 등 해외 법인이 베트남 법인 없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정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에 베트남어 선택 기능이 있거나 .vn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구매자와의 거래가 연간 10만 건 이상이면 베트남 공상부 등록대상이 됩니다.
이때 베트남 내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형 |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여부 | 200억 동 보증금 |
|---|---|---|
| 직접판매형 | 베트남 법인을 수권법인으로 지정 | 없음 |
| 주문 기능 없는 중개형·소셜미디어형 | 베트남 거주 개인 또는 베트남 법인을 대표자로 지정 | 없음 |
| 주문 기능 있는 중개형·소셜미디어형 | 원칙적으로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 원칙적으로 없음 |
| 통합형 | 원칙적으로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 원칙적으로 없음 |
| 위 세 유형이 국제조약상 현지법인 설립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 | 베트남 수권법인 지정 | 최소 200억 동 |
여기서 수권법인은 해외 플랫폼을 대신해 공상부 등록, 관계기관의 자료요청, 소비자 민원과 법령 준수업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베트남 법인입니다. 반드시 해외 플랫폼이 직접 설립한 자회사일 필요는 없으며, 기존 베트남 법인을 계약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외국 중개형·소셜미디어형 플랫폼과 외국 통합형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제조약 때문에 현지법인 설립을 강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권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허용되며, 이때 최소 200억 동의 보증금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운영단계의 강행의무와 법적 책임
판매자 확인·정보공개·위법상품 차단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통지·등록을 마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는 중개형·소셜미디어형·통합형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상품정보를 관리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① 판매자 신원과 영업자격 확인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내 판매자는 개인식별정보나 기업등록정보를, 외국 판매자는 여권이나 해외 기업등록서류 등 유효한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주류 등 조건부 상품을 취급한다면 해당 영업허가, 상품등록이나 품질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본인 또는 해당 기업 명의의 결제계좌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판매자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 대한 일부 전자적 신원확인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가격·수수료·검색기준 공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할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상품가격에 세금, 배송비와 그 밖의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입점비·판매수수료·광고비와 그 산정방식도 공개해야 합니다. 검색결과나 상품 노출순위를 알고리즘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검색어와 상품정보의 관련성
- • 광고비 또는 노출비 지급 여부
- • 판매실적과 구매이력
- • 소비자 평가와 후기
- • 그 밖의 주요 우선순위 기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은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③ 주문·환불 및 거래자료 관리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플랫폼은 주문, 결제, 배송, 반품·교환과 환불절차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서비스 정보는 게시일부터 최소 1년간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체결한 전자계약이나 주문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계약자료는 계약 체결일부터 최소 3년간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판매자가 게시한 내용과 실제 공급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표된 정책에 따라 반품·교환·환불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함상품의 회수정보도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④ 위조품·금지상품과 침해정보 차단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상품과 정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 위조품·밀수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
- • 법률상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품
-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 • 허위·과장된 상품정보
- • 필요한 허가나 인증 없이 판매되는 조건부 상품
관계기관이 위법상품이나 침해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계정정지·종료와 재가입 방지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에 “상품에 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정하더라도 플랫폼의 법정 관리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기능이 있는 중개 플랫폼이 판매자 확인, 상품정보 관리나 민원처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또는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⑤ 행정제재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통지·등록 누락, 허위정보 제출, 판매자 관리의무 위반이나 관계기관의 삭제요구 불이행이 확인되면 벌금뿐 아니라 다음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플랫폼 영업정지
- • 등록 종료 또는 등록사항 취소
- • 위법 상품·정보 삭제
- • 부당이득 반환
- • 애플리케이션 삭제나 접속 제한
• .vn도메인 관련 조치
전자상거래법이 별도의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죄’를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면 사기죄, 매출을 숨기면 조세 관련 범죄, 위조상품을 유통하면 위조상품 관련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법적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위법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법인의 유한책임과 별도로 개인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업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죄라면 회사 자체에도 벌금, 영업정지 등의 형사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⑥ 기존 플랫폼의 전환기한
2026년 7월 1일 전에 종전 법령에 따라 통지·등록확인을 받은 플랫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존 확인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플랫폼 분류, 판매자 신원확인, 정보공개, 민원·환불, 상품정보 및 계약자료 보관기준에 맞춰 등록사항과 내부 운영규정을 변경·보완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등록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 입점부터 상품 게시·주문·환불·위법상품 삭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준법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법인 없이 한국 법인으로 인스타그램·틱톡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한국 법인이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하고 별도 연락을 통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경우와, 자체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상의 주문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베트남어 선택 기능 또는 .vn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구매자와의 거래가 연간 10만 건에 도달하면 베트남 공상부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인스타그램·틱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등록, 세무, 상품수입·품질과 소비자보호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200억 동 보증금은 모든 해외 쇼핑몰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일반적인 외국 직접판매형 쇼핑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주로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외국 중개형·소셜미디어형 플랫폼 또는 외국 통합형 플랫폼이 현지법인 설립 대신 베트남 수권법인을 두는 법정 구조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보증금은 계속 유지해야 하며 사용으로 잔액이 줄어들면 30일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Q. 판매자가 위조품을 올리면 플랫폼도 책임을 지나요?
판매자가 위조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만, 플랫폼도 판매자 신원확인, 게시정보 사전검토, 위법정보 삭제와 재발방지 등 법정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플랫폼이 신고나 관계기관의 삭제요구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조품을 판매한 계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면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플랫폼의 법정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2026년 7월 이전에 통지·등록을 마친 플랫폼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통지·등록확인을 받은 플랫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종전 확인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기한 기존 등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플랫폼 분류, 판매자 확인, 개인정보, 민원·환불, 라이브커머스와 정보보관 기준에 맞게 등록서류와 내부 운영규정을 변경·보완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신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단순한 온라인 판매방식이 아니라 독립된 플랫폼 산업으로 규율합니다. 직접판매형, 중개형, 소셜미디어형과 통합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지·등록, 외국인 시장접근과 운영책임이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 법인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플랫폼 기능, 베트남어 제공 여부, 거래건수, 판매자 입점 여부와 주문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중개형·소셜미디어형·통합형 플랫폼은 현지 대응주체와 200억 동 보증금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판매자 신원확인, 위법상품 차단, 가격·수수료·검색기준 공개, 반품·환불과 정보보관 의무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뒤 등록서류를 맞추기보다,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법률상 플랫폼 유형과 준수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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