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업 법인 설립, 산업단지 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식당, 카페 창업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보다 복잡한 투자 구조가 요구되는 베트남 제조업 법인 설립 방법과 공장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투자는 법인 설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공정에 맞는 환경·건설·소방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가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지, 산업단지 밖의 개별 부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토지와 인프라, 인허가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해야 설비를 설치하고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제조업 투자의 기본요건

시장접근 조건과 공장 입지 검토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 업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는지에 관한 시장접근 조건이고, 둘째는 실제 생산활동에 필요한 환경·건설·소방 등 개별 인허가입니다.

 

일반적인 부품·전자·기계·의류 제조업은 대부분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어 100% 외국인 지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무기·폭발물, 일부 화학제품·의약품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품목은 시장접근 제한이나 전문허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신투자법에 따라 구체적인 생산품목과 외국인 투자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는 사실과 세제상 장려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수입관세 혜택은 생산품목, 기술수준, 투자지역과 프로젝트 규모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입지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공장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상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들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에는 법인명이나 자본금보다 먼저 계획한 생산공정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와 법인 설립

부지 확보·IRC·ERC 발급

대부분의 외국인 제조기업은 토지·전력·용수·폐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산업단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산업단지관리위원회가 투자등록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절차도 비교적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지 또는 표준공장 확보

산업단지 개발사와 부지예약계약, 원칙합의서 또는 임대의향서를 체결합니다. 공장을 직접 건축하려면 토지를 재임차하고, 초기 투자비와 공사기간을 줄이려면 이미 건축된 임대형 표준공장(ready-built factory)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개발사의 재임대 권한, 잔여 토지사용기간, 입주 가능 업종, 전력·용수 공급능력과 폐수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이나 환경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해제조항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② 투자등록증(IRC) 취득

생산품목, 투자금, 공장 소재지, 프로젝트 기간과 투자일정을 등록합니다. 투자정책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프로젝트의 법정 처리기간은 적법한 서류 접수 후 통상 15일이지만, 업종·지역과 보완요청 여부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기업등록증(ERC) 취득

IRC를 기초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합니다. ERC 발급 후에는 법인인감, 세무등록, 은행계좌 및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신투자법은 일정한 비제한 업종에 대해 ERC를 먼저 취득한 뒤 IRC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프로젝트는 부지·투자금·환경계획이 서로 연결되므로, 실무에서는 부지를 확보한 후 IRC와 ERC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공장 건설과 환경·소방 절차

환경평가·건설허가·소방안전

법인 설립 후에는 생산공정과 공장설계를 기준으로 환경·건설·소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 절차가 동일한 설계도면과 생산설비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착공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환경절차

「환경보호법 2020」은 프로젝트의 업종, 규모와 오염위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EIA), 환경허가, 환경등록 또는 면제 여부를 구분합니다. 환경영향이 큰 프로젝트는 설계·투자 단계에서 EIA를 실시하고, 폐수·배기가스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장은 시험가동 또는 정식 가동 전에 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IA와 환경허가는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련 시행규칙도 추가 개정됐습니다.

 

② 건설허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의 구조·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건설법 체계와 Decree No. 217/2026/NĐ-CP가 건설허가와 건설활동 관리절차를 규율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장이 건설허가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상세계획과 공사의 종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소방안전 절차

「소방·구조·구난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면적, 용도, 생산물질과 화재위험도에 따라 소방안전 설계심사와 준공검사 대상이 결정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피난통로, 방화구획,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완공 후 구조나 설비배치를 다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건설·소방 요건은 착공 전에 하나의 설계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밖 공장 설립

토지용도와 기반시설 확보

산업단지 밖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상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농지나 주거용 토지에 곧바로 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계획과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밖에서는 진입도로, 전력, 용수, 폐수처리시설과 환경수용능력을 투자자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투자비와 환경 인허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등록, 토지, 환경, 건설과 소방의 담당기관도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부지나 원료 산지와의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산업단지 입주와 비교해 인허가 기간과 기반시설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 가동 전 최종 점검

인센티브·설비수입·세무·EPE

첫째, 투자 인센티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업종, 우대지역, 첨단기술·지원산업과 프로젝트 규모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기계·설비의 수입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는 일정한 요건 아래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목록과 통관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중고 기계는 Decision No. 18/2019/QĐ-TTg 등에 따른 사용연한과 기술·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연도부터 10년 이하 기준이 적용되지만, 업종과 설비에 따라 별도 기준이나 예외가 있으므로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동 전 세무·노무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체계, 근로계약, 사회보험 신고, 외국인 근로허가와 환경·소방 운영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수출 중심 기업은 수출가공기업(EPE)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PE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일반 제조법인이 아니라, 관세상 비관세구역 기업으로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 분리, 세관감독, 재고관리와 내수판매 통관의무를 부담합니다.

 

✓ 입지 확정 전: 업종 수용 여부와 환경수용능력 확인

✓ 계약 체결 전: 개발사의 토지권리와 인프라 조건 검토

✓ 착공 전: 환경·건설·소방 설계기준 확정

✓ 설비 선적 전: 관세면제와 중고 기계 수입요건 점검

✓ 가동 전: 환경허가·소방·세무·노무절차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장을 직접 짓지 않고 임대형 표준공장에 입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공장을 이용하면 토지 확보와 신축공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기업의 인허가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품목, 설비배치, 전력사용량과 폐수·배기가스 발생량이 기존 건축·환경·소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생산설비를 추가하면 건설·소방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제조법인을 인수하면 공장 인허가도 승계되나요?

 

지분 인수 방식이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IRC와 공장 관련 인허가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과 실제 생산내용이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후 생산제품, 생산능력, 공정이나 폐기물 배출량을 변경하면 IRC와 환경허가를 변경하거나 건설·소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 환경의무와 관리비 채무도 법인에 남으므로 인수 전 법률·세무·환경 실사가 필요합니다.

 

Q. 수출만 하는 공장은 일반 제조법인과 다른가요?

 

일반 제조법인도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EPE로 등록해 관세·부가가치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PE는 시설 분리, 세관감독, 원재료·재고 관리와 내수판매 통관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출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EPE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수판매 계획과 공급망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제조업 투자는 법인 설립, 산업단지 입주, 공장건설과 생산가동이 각각 분리된 절차가 아닙니다. 생산품목과 공정을 먼저 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뒤 투자등록과 환경·건설·소방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선택은 토지사용기간뿐 아니라 전력·용수·폐수처리비, 물류비와 향후 증설 가능성을 장기간 좌우합니다. 계약 전에 개발사의 토지권리와 인프라 공급조건을 확인하고, 계획한 공정이 해당 산업단지의 환경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 반입과 공장건설을 먼저 진행한 뒤 인허가를 맞추려 하면 설계변경, 재공사와 가동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초기부터 입지, 법인설립, 환경·건설·소방, 설비수입과 세제혜택을 포함한 전체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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