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1월 1일 베트남에서 디지털기술산업법(Law No. 71/2025/QH15)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비트코인이나 토큰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법률상 재산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Resolution No. 05/2025/NQ-CP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5년 동안 시험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방치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대신, 정부가 허가한 사업자와 거래방식을 중심으로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에서 코인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까요? 한국인 개인이나 기업도 투자자, 발행자 또는 거래소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코인의 보유·거래·발행·거래소 운영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코인 거래의 허용 범위
재산 인정·허가 거래소·VND

디지털기술산업법은 가상자산을 법률상 보호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거래하려면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쉽게 말해 제도권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거래가격과 매매대금은 베트남 동(VND)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가상자산은 투자·교환 대상이지 베트남 동을 대신하는 법정 결제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대금이나 급여를 비트코인·USDT로 지급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코인 투자와 별도로 지급결제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코인 거래를 전면 자유화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공식 거래를 허가사업자와 VND 체계 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외국인의 참여 범위
투자자·발행회사·거래소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은 허가받은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기업이 시범제도에 따라 새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려면 베트남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발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발행 토큰은 부동산·원자재 등 실제 자산을 기초로 해야 하며, 주식·채권과 같은 증권이나 법정화폐는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달러나 베트남 동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이 제도에 따라 새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 운영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 10조 동의 납입자본금과 보안·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이므로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계좌와 세금
전용계좌·원천징수·환전

외국인이 거래하려면 허가 거래소의 거래계좌와 베트남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 전용 VND 계좌가 필요합니다. 외화를 베트남으로 송금해 VND로 환전한 뒤 코인을 사고, 매도대금도 같은 계좌로 받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코인을 팔 때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담합니다. 베트남 법인은 매매차익에서 인정비용을 뺀 소득에 원칙적으로 20%의 법인세를 내고, 외국법인의 양도에는 매도금액의 0.1%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매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1억 동에 사서 9,000만 동에 팔아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소득세는 매도금액인 9,000만 동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거래 전 주의사항
해외거래소·환율·무허가 영업

허가 거래소가 본격 운영된 뒤에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가 해외 또는 무허가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거주자가 베트남 계좌나 법인자금으로 거래한다면 거래소 소재지뿐 아니라 자금출처와 외환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VND로 투자하므로 코인 가격 외에 환율변동도 부담합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도 VND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나 달러로 환산한 실제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과 타인의 코인을 대신 보관·중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중개하거나 고객 자산을 보관하면 가상자산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5년간의 시험운영입니다. 실제 투자나 사업 전에는 허가 거래소 현황과 당시 시행 중인 세무·외환·제재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서 코인으로 물건값이나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이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베트남 동과 같은 지급수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시범제도는 가상자산을 투자·거래 대상으로 관리하며, 거래가격과 대금결제도 베트남 동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이나 임금 전부를 비트코인·USDT로 지급하는 방식은 가상자산 투자와 별개로 지급결제법과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급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회계처리는 베트남 동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코인 보유자가 사망하면 상속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이 법률상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권리보다 실제 접근방법입니다.
개인지갑의 비밀번호나 복구문구를 상속인이 알지 못하면 상속권이 인정되더라도 코인을 꺼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복구문구를 유언장에 그대로 적으면 유출·도난 위험이 커집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갑 종류, 보관장소와 접근권한을 정리하되, 복구문구 자체는 유언장과 분리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보관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사망자 계정 처리절차와 상속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테이킹이나 디파이로 이자를 받는 것도 허용되나요?
스테이킹은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고, 디파이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중앙기관 없이 코인을 빌려주거나 교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베트남 시범제도는 허가받은 사업자를 통한 거래·보관·발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디파이 서비스나 익명의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예치·대출까지 베트남의 허가시장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객의 코인을 대신 모아 운용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면 단순한 개인투자를 넘어 무허가 금융·가상자산 서비스나 자금모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스테이킹과 타인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사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파산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주나요?
허가받은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원금이 보장되거나 정부가 손실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제는 거래소에 고객자산 보관, 정보보안,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고객자산이 회사 재산과 제대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거래소의 보안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실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고객자산 보관방식, 출금정책, 사고보상 기준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분 전부를 한 거래소에 두기보다 거래용 자산과 장기 보유자산을 구분하는 것도 실무적인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베트남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거래와 발행은 정부가 허가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투자자로 거래하는 것,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것과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각각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인은 시범시장의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신규 발행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VND 계좌와 허가받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거래소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단순히 “베트남이 코인을 합법화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보유는 법률상 보호하고 거래·발행·서비스는 허가제 아래 관리하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