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한 장의 실수가 수천만 동 과태료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찌민에서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A대표는 6월 28일 고객사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회사는 월말 거래를 한꺼번에 정리한 뒤 7월 3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출과 세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점검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늦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80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세무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 계산서를 법에서 정한 날짜에 발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026년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기한을 어겼을 때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계 기업이 실제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Decree 254로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1일부터 Decree No. 254/2026/NĐ-CP가 기존 Decree No. 123/2020/NĐ-CP와 Decree No. 70/2025/NĐ-CP 체계를 대체했습니다. 물품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넘긴 날, 서비스는 제공을 마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었으나, 예외 규정이 다음과 같이 달라렸습니다.

 

첫째, 보증금의 처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감사, 세무·재무자문, 감정평가, 설계·감리 등 일부 전문서비스에서 계약 이행을 위해 받은 보증금이나 선급금은 그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 규정은 이러한 업종 제한을 없앴습니다. 대신 베트남 민법상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진정한 보증금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계약서에 ‘deposit’이라고 적었더라도 나중에 서비스 대금으로 바로 충당되는 선급금이라면 돈을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둘째, 월별 정산 후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종전의 통신·물류·은행·보험 등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 핀테크,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탄소거래소, 산업용 급식, 상품거래소 등도 거래자료를 대조한 뒤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조·도소매 거래는 이 특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야간거래 예외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동발행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가 베트남 노동법상 야간시간에 거래했다면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계담당자가 퇴근했거나 업무가 밀렸다는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국식 월말 일괄 발행은 위험합니다

한국은 거래처별 한 달치 거래를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일부 업종에는 월별 정산 후 발행하는 특례가 있지만,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까지 적용되는 보편적인 월합계 발행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6월 28일 물품을 넘기고 7월 3일 계산서를 발행하면, 회사의 월말 결산이나 고객사의 내부 검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물품 판매는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넘긴 날이 기준입니다. 서비스는 완료일이 원칙이며, 완료 전에 서비스 대금을 받으면 돈을 받은 날 발행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납품하거나 공정별로 인도했다면 그때마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늦게 발행한 계산서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커집니다

Decree No. 310/2025/NĐ-CP는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행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    • 1건: 50만~150만 동
  •    • 10건 미만: 200만~500만 동
  •    • 20건 미만: 500만~1,500만 동
  •    • 50건 미만: 1,500만~3,000만 동
  •    • 100건 미만: 3,000만~5,000만 동
  •    • 100건 이상: 5,000만~7,000만 동
  •  
  •  

계산서 한 장마다 과태료를 따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확인된 전체 위반 건수에 맞는 하나의 과태료 구간을 적용합니다. 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았다면 일반 판매·서비스 거래 기준 최대 8,000만 동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일상적인 확인은 베트남 법인의 회계담당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수행할 업무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나 법인장이 모든 계산서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발행 방식이 회사의 반복적인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내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회계담당자가 납품일, 검수일, 대금 수령일과 계산서 발행일을 서로 대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는 거래에서는 그 돈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인지, 앞으로 지급할 물품·서비스 대금의 일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월말에 여러 거래를 모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Decree No. 254/2026/NĐ-CP에서 정한 정산 후 발행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한국식 월합계 발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는 개별 계산서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회계담당자에게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지연 발행 건수와 수정·대체 발행 내역을 보고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외부 회계법인에 업무를 맡겼더라도 회사 내부의 계약·납품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발행 시점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출 물품은 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수출자가 발행일을 정할 수 있지만, 늦어도 세관에서 통관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상업송장, 전자 VAT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판매세금계산서 중 거래에 맞는 서류를 사용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에 구매자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구매자의 전자서명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으로 구매자 서명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Q. 금액이나 세율을 잘못 적었다면 기존 계산서를 삭제하면 되나요?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금액, 세율, 세액 또는 상품정보는 기존 계산서를 기준으로 조정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체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세무당국 시스템 장애로 계산서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당국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미전송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정전·화재·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발행이나 전송을 하지 못했다면 장애가 해결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장애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은 거래 유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사용 중인 발행 방식이 Decree No. 254/2026/NĐ-CP 규정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한국 기업의 거래 구조와 회계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