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속재산 한국 송금, 매각대금·세금·외환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9세)는 얼마 전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대로, 아버지가 남긴 빈탄군 아파트는 자녀인 박씨가 상속받아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보유하던 토지사용권은 박씨가 그대로 보유하기 어려워 매각해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함 대금을 한국 계좌로 보내려 은행 창구를 찾은 박씨는 "상속과 매각을 입증할 서류가 부족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박씨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자기 재산인데도 왜 송금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국제상속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자주 막히는 지점이 바로 해외송금입니다. 베트남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은 상속 확정, 세금 신고, 자금출처 확인, 외화 송금이 차례로 연결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가'는 지난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오는가'를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의 한국 송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금 출처 입증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상속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베트남 외환관리법령은 비거주자와 외국인이 베트남 내 계좌에 보유한 외화 또는 적법한 수입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송금신청인이 상속인인지, 재산이 적법하게 상속 또는 매각되었는지, 세금이 처리되었는지, 매각대금이 본인 계좌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송금 전 정리할 두 축, '근거'와 '세금'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은행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상속과 매각의 법적 근거입니다. 유언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재산 절차가 마루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다면 핑크북 명의가 이전되어야 하고, 직접 보유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적법한 절차로 매각해 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각자의 지분과 분배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한 상속인이 전부 받은 뒤 임의로 나누면, 다른 상속인의 송금 단계에서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베트남 세금입니다. 베트남에는 별도의 명칭으로 된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해 개인소득세(PIT) 10%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중 1회당 2,000만 동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한 가족 사이의 상속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고, 세무당국의 면제 처리 또는 확인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과 별도로 양도 단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상속 취득 단계의 면제와 매각 단계의 과세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이 확인하는 외환 송금 서류

'적법한 상속자금'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단계

송금은행마다 요구자료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 관계 서류: 사망증명서, 유언장 또는 법정상속 관계 자료,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상속문서 공증본
재산 취득 서류: 핑크북, 명의이전 자료, 상속재산 목록
매각 증빙: 공증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등록 자료, 매각대금 입금내역
세금 자료: 상속 관련 PIT 신고 또는 면세자료, 등록수수료 자료, 부동산 양도 PIT 납부 증빙 등
신분·거주 자료: 여권, 한국 거주지 증빙, 베트남 내 계좌 자료
송금 자료: 송금신청서, 한국 수취계좌 정보, 송금 목적 설명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을 거쳐 베트남어로 공증 번역해야 인정됩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상속인 확정 및 상속재산 분할
② 세금 신고·납부(또는 면제 확인)
③ 부동산 명의이전 또는 적법한 매각
④ 매각대금의 상속인 계좌 입금
⑤ 송금은행에 외환서류 제출
⑥ 외화 매입 및 한국 계좌 송금

처리기간은 유언 유무, 상속인 수, 부동산 상태, 세무기관과 은행 심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송금을 실행할 은행을 먼저 정하고,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자금 흐름의 일치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자금 출처의 불일치입니다. 매각대금이 상속인 본인이 아닌 제3자·브로커 계좌로 들어왔거나, 과거 매입 대금을 현금·차명으로 지급해 자금 흐름이 끊긴 경우 은행은 송금을 거절합니다. 특히 베트남인 지인 명의로 사둔 '차명 부동산'은 송금 단계에서 회수가 막히는 대표적 함정입니다.

서류 형식 문제도 잦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현지 절차를 위임하며 작성한 위임장(POA)의 공증·영사확인·번역이 어긋나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시효도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베트남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부동산 30년, 동산 10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한국 상속세의 과세범위는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베트남 소재 재산응ㄹ 포함한 전 세계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버지 베트남 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만 상속받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절차인가요?
예금은 부동산보다 절차가 단순하지만, 상속인을 확정하고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망하면 계좌 출금이 제한되므로, 상속인 확정 → 은행의 상속심사 → 상속인에게 지급 → 해외 송금 순서로 진행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 자기 몫을 따로 송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에 각 상속인의 몫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되거나, 한 사람이 대표로 수령하는 근거와 정산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Q.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상속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송금 상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실제 매각대금 범위에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송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송금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및 외환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분할송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자금출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 지금 처리할 일이 없나요?
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보낼 매각대금이 없더라도 상속인 확정, 핑크북 명의이전, 세금 신고와 면제 처리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미루면 향후 매각, 임대, 담보설정, 재상속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임대차계약, 임대소득 신고·납부, 계좌 입금내역 등 상속 송금과는 다른 소득·외환 자료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상속재산의 한국 송금은 단순히 은행에 송금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확정되고, 재산 명의와 세금이 정리되며, 매각대금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뒤에야 해외송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명의이전, 매각, 세금, 해외송금을 각각 따로 처리하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재산, 제3자 계좌 수령, 불완전한 위임장, 한국과 베트남의 세금 신고 누락은 마지막 송금 단계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초기부터 필요한 서류와 자금 흐름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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