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온 김○○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3년 넘게 거래해 온 현지 업체가 6개월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이미 다 넘겼고, 독촉 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소송을 하자니 언어도 절차도 낯설고, 그냥 두자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베트남 법이 채권 회수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은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채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소멸시효를 놓치면 이겨도 받지 못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 청구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베트남 민법 제429조는 계약 관련 분쟁의 제소 기간을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반면 상법 제319조는 상사분쟁의 제소 기간을 권리·이익 침해 시점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공급, 용역제공, 유통, 대리점 거래처럼 상사거래 성격이 강한 미수금은 상법상 2년 기준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더 짧은 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점은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는 한국보다 훨씬 짧습니다. "나중에 하지" 하고 미루는 사이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채무를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통화보다 채무확인서, 잔액확인서, 지급계획서 등 서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절차 전, 서면으로 압박하고 증거를 남긴다
독촉장과 채무확인서가 회수의 지렛대입니다

소송이나 중재로 곧장 가기 전에, 먼저 공식적인 서면 청구, 즉 독촉장·내용증명 성격의 문서를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의 내용증명과 완전히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기한을 명시한 서면 독촉장을 보내고 배달증명 우편, 수신 확인 이메일, Zalo·메신저 수신 기록 등을 남기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고, 둘째 소멸시효를 관리하며, 셋째 훗날 소송·중재에서 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로부터 미지급 금액과 지급 일정을 인정하는 채무확인서를 받아 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회수의 성패는 결국 '증거의 문서화'에서 갈립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계약서 및 발주서
✓ 인수확인서·검수서
✓ 세금계산서·인보이스
✓ 채무확인서 또는 지급 약속 문서
✓ 미지급 대금 내역 및 그간의 독촉 기록
✓ 거래 상대방의 기업등록정보와 대표자 정보
소송이냐 중재냐, 계약서가 갈림길이다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서면 청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첫 갈림길은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입니다.
①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 베트남국제중재원(VIAC) 등 합의된 중재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중재는 절차가 비공개이고, 전문성이 높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 관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베트남 법원에서는 조정 절차가 적극 활용되며,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보다 빠르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로 진행됩니다.
분쟁 발생 후 별도로 중재에 합의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나, 이미 다투는 상대와 합의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실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 계약에서는 처음부터 중재조항을 정확히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회수의 실효성을 위해 임시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과 중재판정부 모두 일정한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단계이거나 은행 계좌·자산 동결처럼 강제력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원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금 사건은 승소 가능성만큼이나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겨도 못 받으면 소용없다 — 집행과 국경의 벽
승소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았다면, 마지막 관문은 집행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민사판결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이때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국제거래 특유의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베트남에서 집행하려 한다면, 베트남 법원에서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민사·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집행을 보장하는 별도 조약이 없어, 실제 승인 여부는 베트남 민사소송법상 요건과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즉 한국 판결이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을 통해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공서양속, 적법절차, 중재합의의 유효성 등을 이유로 집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중재조항과 절차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거래처와 계약할 때는 분쟁 발생 후를 생각해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송달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 설계된 중재조항 하나가 사후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식 계약서 없이 이메일·메신저 주문 기록만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베트남법상 계약은 반드시 하나의 정식 계약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서, 견적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인보이스, 물품 수령 확인, 일부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 계약 성립과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난도가 높아지므로, 흩어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무자 회사가 폐업이나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독촉·소송과는 다른 트랙입니다. 청산·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의 상태가 의심되면 즉시 기업등록정보, 세무상태, 영업장 운영 여부,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Q. 소송·중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판결이나 중재판정에서 비용 부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자력과 재산 소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금액, 예상 비용, 상대방 재산,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질 사건은 협상이나 분할상환 합의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법인서류,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내역 등은 공증·인증·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대리인이 접수·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진행 동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미수금 회수는 소멸시효, 증거의 문서화, 소송과 중재의 선택, 그리고 국경을 넘는 집행이라는 여러 단계가 촘촘히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 판결의 승인 문제나 중재조항의 유무처럼,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베트남에서 채권추심 서비스 자체가 금지업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수금 문제는 불법적인 압박이나 사설 추심 방식이 아니라, 서면 청구, 협상, 소송·중재, 강제집행 등 법률상 허용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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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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