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은 노동관계 법령이 유독 자주 바뀌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정부령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새로 제정되었고, 고용법과 사회보험법도 잇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회보험 상한이 따라 오르고, 다시 근로계약서와 임금표를 손봐야 하는 식으로, 변화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은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이 한 해에 두 차례나 바뀌는 해입니다.
1월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7월에는 법정 기본급이 각각 인상되면서, 여기에 연동된 사회보험·실업보험 상한과 정년퇴직 연령까지 함께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6년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의 핵심 변경 사항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최저임금 7.2% 인상, 1지역은 531만동
지역별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상한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이 평균 7.2% 인상되었습니다.
호치민 등 1지역은 월 496만동에서 531만동으로, 2지역은 441만동에서 473만동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 1지역 | 4,960,000 VND | 5,310,000 VND | 350,000 VND |
| 2지역 | 4,410,000 VND | 4,730,000 VND | 320,000 VND |
| 3지역 | 3,860,000 VND | 4,140,000 VND | 280,000 VND |
| 4지역 | 3,450,000 VND | 3,700,000 VND | 250,000 VND |
최저임금은 권고 기준이 아니라 법정 하한입니다. 통상 근무시간을 채우고 약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는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표, 취업규칙이 종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적발되면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기업에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차액을 지연이자까지 더해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임금표 개정은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사회보험·건강보험 상한 5,060만동으로
법정 기본급 인상의 파급 효과

2026년 7월 1일부터는 법정 기본급이 월 234만동에서 253만동으로 인상됩니다. 법정 기본급은 원래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지만, 민간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정 기준임금 상한은 법정 기본급의 20배가 기준이므로, 상한도 4,680만동에서 5,060만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월 급여가 4,680만동을 넘는 고임금 근로자는 2026년 7월 급여분부터 사회보험·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용자 부담 노동조합 경비도 사회보험 산정 기준임금 총액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함께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실업보험 상한)과 법정 기본급 인상(사회보험·건강보험 상한)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 관리자·주재원처럼 상한 근처의 급여를 받는 인력이 많은 기업이라면, 7월 급여 산정 시스템과 원천징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급여 지급 시점에 혼선이 없습니다.
정년퇴직 나이도 바뀐다, 남성 61세 6개월·여성 57세
노동법 제169조에 따른 단계적 상향

노동법 제169조는 정년퇴직 연령을 매년 조금씩 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남성 60세 3개월, 여성 55세 4개월로 시작해, 매년 남성은 3개월씩, 여성은 4개월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통상 근로조건에서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 61세 6개월, 여성 57세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성은 2028년에 62세, 여성은 2035년에 60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 실무 포인트: 정년 도달 시점을 잘못 계산해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자, 정년 전 근로자, 정년 후 계속근로 희망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재고용 여부와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정년 상향이 인력 운용, 직무 재배치, 건강검진 비용과 맞물려 추가적인 노무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인 주재원(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건강보험 상한 인상의 영향을 받나요?
근로허가서를 받고 베트남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퇴직·유족급여 등)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한 인상은 고임금 한국인 주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룹 내 파견(intra-company transferee) 형태이거나 이미 정년을 넘긴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수습기간 근로자에게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수습기간 임금은 노사가 협의해 정하되, 해당 직무 정식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식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습기간 임금의 하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Q3.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별도의 기간제 계약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고용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6년 베트남 최저임금·사회보험·정년퇴직 기준은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동시에 바뀌고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급여체계 설정, 세무 신고 등에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표 하나를 수정하더라도 실업보험·사회보험 상한, 정년퇴직 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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