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허가서(Work permit) - 발급 요건과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셨나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A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 직원을 현지에서 채용하려 합니다. 노동허가서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보가 넘쳐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신청하려면 관련 경력 3년이 있어야 한다더라."
"아니다, 해외 경력만 인정된다”
"2025년에 법이 바뀌어서 요건이 완화됐다던데, 그게 이 케이스에도 적용되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여러 정보가 뒤섞여 있어 혼란만 커집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 규정은 잦은 변동으로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일으켜 온 분야입니다.

 

오늘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베트남 노동허가서에 대해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Work permit)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노동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는 외국인이 특정 회사에서, 특정 직위로, 특정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행정허가입니다.

노동허가서는 범용 자격증이 아닙니다. 발급 시점에 명시된 회사·직위·근무지·기간에만 유효하며, 회사를 바꾸거나 직위·근무지가 달라지면 기존 허가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동허가 대상 직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관리자 (Manager)
  •     ✓ 운영책임자·임원 (Executive)
  •     ✓ 전문가 (Expert)
  •     ✓ 기술근로자 (Technician)
  •  
  • 💡 핵심: 급여를 한국에서 받더라도, 베트남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허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발급 요건 — 경력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노동허가 발급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18세 이상
  •     ✓ 건강요건 충족 (건강진단서 제출)
  •     ✓ 범죄경력 관련 요건 충족
  •     ✓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학위·경력 보유

 

이 중 실무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항목이 바로 전문가(Expert) 직위의 경력 요건입니다.

구법(Decree 152/2020/NĐ-CP) 에서는 전문가로 신청하려면 학사 이상 학위와 함께 해당 분야 관련 경력 최소 3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3년'이 베트남 외에서 쌓은 경력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고, 베트남 현지 경력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혼선이 잦았습니다.

현행법(Decree 219/2025/NĐ-CP, 2025년 8월 7일 시행) 에서는 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경우 학사 이상 학위와 관련 경력 2년(구법 대비 1년 단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혁신·국가 디지털전환·금융 등 정부가 지정한 우선 분야에 해당하면 경력 요건이 1년으로 추가 완화됩니다.

 

📋 주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신입 직원이 자동으로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는 있더라도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면 여전히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① 외국인 사용 필요성 검토
베트남 법인이 왜 해당 직위에 외국인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본사 커뮤니케이션, 특수 기술, 글로벌 품질기준 등이 근거가 됩니다.

② 신청서류 준비
건강진단서, 여권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학위·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한국 발급 서류는 영사확인·공증·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해외 서류 포함 시 통상 2~4주 소요

③ 관할기관 제출 및 심사·발급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위임 기관에 근무 시작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며, 1회 연장(최장 2년)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제출 후 약 5~7 영업일

  •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모든 외국인이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노동법과 Decree 219/2025/NĐ-CP(제7조)는 일정한 경우 노동허가 면제를 인정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면제 사유는 총 15가지로 확대되었으며, 한국 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기 근무자: 관리자·임원·전문가·기술근로자가 연간 누적 9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1월 1일~12월 31일 기준)
  •     ✓ 일정 금액 이상 출자한 투자자·임원: 유한책임회사 소유자 또는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30억 동 이상 출자한 경우
  •     ✓ 내부이동자(Intra-Company Transferee): 해외 본사·계열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후, 
            WTO 11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 형태로 이동하는 관리자·임원·전문가·기술근로자
  •     ✓ 우선 분야 전문가: 과학·기술·혁신·국가 디지털전환·금융 등 정부 지정 우선 분야 종사자로 관할 당국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베트남인과 혼인한 외국인: 베트남 국적자와 혼인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 반드시 주의: 면제 대상이라도 아무 절차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신청이 필요하며, 일부 경우에는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 사전 통지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무허가 근로로 보아 과태료·추방·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 졸업 직후 신입 직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학위가 있고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다면 전문가 요건 충족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현행 규정 하에서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직위 선택과 경력 입증 방식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력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단순히 재직기간만 적힌 서류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위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신청 직위와 관련성이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직위를 바꾸면 노동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노동허가서는 특정 직위에 귀속됩니다. 허가서에 명시된 직위와 실제 업무가 달라지면 기존 허가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노동허가서는 대상 여부 판단부터 직위별 요건 입증, 서류 준비, 유효기간 관리까지 각 단계마다 실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력 요건은 법령이 바뀌었더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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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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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