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부동산 30년·동산 10년의 상속청구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인 A씨와 형제들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2012년 베트남에서 사망했으며, 현지에 아파트와 은행예금, 법인 지분 등을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한국 국적자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상속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베트남에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베트남 「민법」은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을 30년, 동산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과 베트남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상속청구의 시효와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베트남 「민법」 제611조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2012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2026년에 처음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더라도 원칙적인 시효의 기산점은 2012년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상속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기산점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시효 계산의 예외사유가 있거나 과거 법령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은 30년, 은행예금은 10년까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분할청구기간

베트남 「민법」 제623조 제1항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을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    • 부동산: 상속개시일부터 30년
  •    • 동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부동산에는 주택과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되며, 동산에는 은행예금, 현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2012년에 사망하고 주택과 은행예금을 남겼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2042년까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예금에 대한 분할청구기간은 2022년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라도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속권 확인청구는 왜 10년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인 지위에 대한 확인청구의 차이

「민법」 제623조 제2항은 자신의 상속권을 확인받거나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청구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상속권 확인청구는 자신이 적법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실제로 나누어 달라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적용되는 시효도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 후 15년이 지났다면 독립적인 상속권 확인청구의 10년 시효는 원칙적으로 만료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30년 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확인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까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 별도의 3년을 규정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이 지나면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시효 만료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

베트남 「민법」 제623조 제1항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산의 귀속관계를 규정합니다.

 

우선 상속인 중 해당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됩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 제236조에 따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점유자에게 재산이 귀속될 수 있으며, 해당 점유자도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가 장기간 관리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의 30년 규정을 단순 적용하기보다 과거 법령의 경과규정과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판례 제26/2018/AL은 1990년 상속법령 시행 이전에 개시된 부동산 상속에 대해 시효의 기산점과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베트남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은 30년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했다면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시점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가 상속재산을 10년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단순히 10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며, 시효 만료에 따른 귀속관계도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청구의 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정 시효 계산의 예외사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고 상속재산이 베트남에 있다면 베트남의 30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민법」 제680조는 상속의 준거법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국 법률로 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행사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피상속인의 베트남 소재 재산은 재산의 종류와 청구 내용에 따라 준거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산의 분할청구기간과 상속권 확인청구기간은 각각 10년이므로, 어떤 재산에 대해 무엇을 청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청구기간이 만료되면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인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어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재산의 종류, 시효의 기산점과 경과규정, 상속인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베트남 상속법과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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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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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