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툼이나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한국식 폭행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형법은 한국과 전혀 다른 구조로 운영되며, 이 차이를 모르면 초기 대응을 잘못해 형사처벌은 물론, 출국정지·추방·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폭행 사건의 법적 구조, 처벌 수위, 출입국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사례
호치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한국인 이 씨는 옆 테이블 베트남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베트남인이 고의로 위스키병을 던졌고, 이 씨는 이마 부위에 깊이 약 0.7cm, 길이 약 8cm의 열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폭행죄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베트남 형법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씨는 이 사고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베트남에는 폭행죄가 없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순히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 형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폭행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폭행성 행위가 발생하면 상해 발생 여부, 상해율, 사용 도구, 발생 장소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첫째, 행정처분입니다. 상해가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벌금으로 처리됩니다. 공공장소 소란은 30만~50만 VND,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건강상의 침해는 500만~800만 VND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해죄(형법 제134조)입니다. 한국의 폭행죄는 신체 손상률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 베트남은 신체 손상률(tỷ lệ tổn thương cơ thể) 11% 이상인 경우만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 그러나 상해율이 11% 미만이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가중사유가 인정될 때입니다
| 가중사유 | 예시 |
|---|---|
| 위험한 도구 또는 위험한 방법 사용 | 병, 유리잔, 금속물체, 의자 등 |
| 피해자가 취약한 사람 | 미성년자, 임산부, 고령자 등 |
| 조직적 범행 또는 다수 가담 |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폭행 |
| 공무수행자 대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보안요원 등 |
위 사례처럼 클럽에서 위스키병이나 유리잔을 고의로 던져 얼굴에 열상을 입힌 경우, 상해율이 11% 미만으로 산정되더라도 "위험한 도구 사용" 가중사유가 적용되어 고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질서문란죄(형법 제318조)입니다.
술집, 식당, 클럽,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공공질서문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베트남 폭행 사건의 핵심은 "폭행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상해율이 얼마인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출국정지·추방·재입국 제한까지

베트남에서 폭행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영향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과 출입국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 납부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정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상해죄·공공질서문란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출입국법 제28조 및 형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상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공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출국정지 리스크가 커집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공항에서 출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형사판결로 추방이 선고된 경우
베트남 형법 제37조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추방(trục xuất)을 주형 또는 부가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단폭행, 위험도구 사용, 피해자 중상, 경찰 폭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질적인 추방 선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④ 강제출국·추방 후 재입국 제한
출입국법 제21조에 따라, 추방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추방 후 3년 이내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강제출국(buộc xuất cảnh)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사안이 국가안보·사회질서 문제로 중하게 분류되면 이 기간 이후에도 입국심사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재입국 제한 |
|---|---|
| 행정처분 (벌금 납부 완료)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 형사사건 진행 중 | 출국정지 (사건 종결 전까지) |
| 강제출국 | 6개월 이내 입국 제한 |
| 추방 (형사판결) | 3년 이내 입국 제한 |
| 국가안보·사회질서 중대 침해 | 기간 외 추가 심사 가능 |
3. 초기 대응 전략

사건 초기 72시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가해자인 경우
- ✓ 조서에 즉시 서명하지 말 것:
베트남어 조서에 "내가 먼저 때렸다", "도구를 사용했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통역인을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십시오. - ✓ CCTV를 빠르게 확보할 것: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식당·클럽·아파트·거리 주변 CCTV 확보를 즉시 요청하십시오. - ✓ 상해감정 결과를 확인할 것:
법의학 감정 결과가 형사사건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
구두 합의나 단순 송금은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지급금액,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베트남어로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 벌금 납부 후 영수증 보관:
행정처분 미이행은 출국정지 사유가 됩니다. - ✓ 비자·TRC 만료일 관리:
사건 진행 중 불법체류가 겹치면 강제출국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피해자인 경우
- ✓ 즉시 병원 방문:
진단서, 봉합 여부, 치료기록, 처방전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얼굴 등 외관 부위 상처는 흉터 여부와 미용상 영향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 ✓ 상처 사진 촬영: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건 직후 상태와 치료 경과를 모두 촬영하십시오. - ✓ CCTV·목격자 확보:
가해자 특정, 고의로 도구를 던졌는지 여부, 사건 선후관계 확인에 필수입니다. - ✓ 경찰 신고 및 법의학 감정 신청:
형법 제134조 고의상해죄 적용을 위해서는 공식 법의학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 ✓ 합의 조건 명확화:
형법 제13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처벌 요청이 있어야 형사사건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처벌 요청 유지 또는 철회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십시오. - ✓ 손해자료 정리: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 양측 공통 주의사항:
형법 제134조 제2항 이상 중한 상해 또는 공공질서문란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만능 해결책이 아닌 점을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인데 베트남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법 제134조 제1항의 고의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요청이 있어야 형사사건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공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벌 요청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수사가 지연된다면, 상위 기관인 성급 공안청(Công an tỉnh/thành phố)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청(Viện kiểm sát)에 수사 촉구 요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한 공식 문서 제출이 수사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2. 합의하면 출국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의 처벌 요청 철회는 출국정지 해제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합의만으로 출국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정지는 수사기관의 별도 결정으로 해제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건 종결 또는 수사 중단 결정을 받아야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문란죄가 병합된 경우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3. 행정처분 벌금을 내면 베트남에 전과 기록이 남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사 전과 기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위반 이력은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기록될 수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비자 연장 심사나 TRC 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완결 후에는 처분서와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폭행·상해 사건은 한국 법과 다른 구조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자·TRC 갱신, 출국정지, 재입국 제한 문제는 형사절차와 병행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사건 인지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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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
이메일: siwoovn@siwoo-law.com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