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정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은? — 경영권·지분양도·대표권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베트남 회사의 중요한 문서인 정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로서, 특히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정관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권과 투자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70%를 보유하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현지 파트너의 동의 없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지분양도 제한 및 법대표자의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베트남 기업법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경영권과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결정족수 — 지분 70%를 보유하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기업법 제58~59조·제145조·제148조 · 일반결의 · 특별결의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 서로 다른 의결요건을 적용합니다.

 

  •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LLC)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회에서 일반결의는 출석 사원의 출자지분 65% 이상, 정관 변경·회사 해산 등 특별결의는 7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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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식회사(JSC)는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는 출석·표결 주주의 의결권 50% 초과, 사업분야·경영조직 변경 및 회사 해산 등 법정 중요사항은 6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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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정족수와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 70%, 베트남 투자자 30%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에서 양측 모두 회의에 참석하면 한국 투자자는 일반결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7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에는 베트남 투자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 투자자만 참석하더라도 지분 70%로 최초 회의의 법정 출석정족수 65%를 충족합니다. 이 경우 출석지분 전부가 찬성하면 특별결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판단할 때는 출석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회의 소집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은 정관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유보 · 소수지분 보호 · 경영권 분쟁

베트남 기업법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의결비율과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은 주요 자산처분, 대규모 차입, 신규 투자, 증자 및 경영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승인요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베트남 파트너가 30%를 보유하는 경우, 특정 중요사항에 대해 강화된 의결정족수나 양측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수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비율만 높이는 것으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최초 사원회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2차 회의의 출석정족수가 50%로 낮아지고, 3차 회의는 출석지분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회의뿐 아니라 재소집 회의의 성립요건과 결의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장일치나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지나치게 폭넓게 요구하면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교착상태 해결절차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지분양도 제한은 투자금 회수와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법 제52조·제127조 · 우선매수권 · 투자금 회수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지분양도에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출자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다른 사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원이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전부 매수하지 않으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남은 지분을 외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합니다. 다만 발기주주의 설립 후 3년간 최초 보통주 양도 제한과 유효한 정관상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합작법인에서는 이러한 법정 규정을 바탕으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등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매각가격의 산정방법과 매각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은 해당 주식의 주권에 그 제한내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정관과 주권의 기재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적대표자의 권한을 명확히 정해야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 제12~13조 · 대표권 · 내부 승인절차

베트남의 법적대표자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대표이사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사장·총사장 등 경영직책과 법적대표자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법적대표자를 둘 수 있습니다.

 

복수의 법적대표자를 두는 경우 정관에는 각 대표자의 직위와 권한, 업무분장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별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면 각 대표자가 제3자에 대해 회사의 전권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에서는 고액 계약체결, 차입, 담보제공, 주요 자산처분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해 사원회·주주총회·이사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사전승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대외적 대표권과 회사 내부의 승인권한을 구분하여 정관, 내부 결재규정 및 위임장의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관과 주주간계약(SHA)에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기본규칙이며,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충돌하면 회사 결의의 효력과 주주간 계약위반 책임이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에 규정한 의결권, 지분양도 제한, 경영권 보호 및 투자금 회수 조항을 정관에도 적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적대표자가 내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의 효력은 법적대표자의 대외적 대표권, 정관상 권한, 계약 상대방의 인식 및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내부 승인절차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는 기업법상 별도의 승인요건과 무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대표권과 필요한 내부 승인결의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가 되나요?

 

지분양수도계약의 체결과 회사에 대한 사원·주주 지위의 취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기업법 제52조에 따라 양수인 정보가 사원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될 때까지 기존 사원이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합니다.

주식회사도 주주명부 기재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상 사전등록 및 기업등록 변경절차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기업법 제151조에 따라 법정 자격을 갖춘 주주 또는 주주집단은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결의 내용이 법률·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서나 의사록 또는 서면투표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소수주주는 소집통지서, 회의자료, 의사록 및 의결 결과를 확보하여 결의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정관은 지분율에 따른 실질적인 경영권, 소수투자자의 권리, 지분처분 및 법적대표자의 권한을 결정하는 핵심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합작법인에서는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중요사항에 대한 거부권, 지분양도 제한 및 대표권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관의 개별 조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법정 의결비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실제 의사결정과 분쟁 발생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이나 기업 인수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관과 투자계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영권과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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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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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