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거래처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20%로 정했다면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약금을 받으면서 실제 발생한 손해도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 상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위반된 의무 부분 가액의 8%를 위약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당사자의 약정을 폭넓게 인정하며, 일부 건설계약에는 별도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베트남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산정방법, 민법·상법의 차이, 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약금이란? 계약위반에 대비하여 미리 정하는 제재금입니다
위약금의 개념 · 상법 제300~301조 · 법정 상한

베트남의 위약금(Phạt vi phạm)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입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에 가까운 개념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금과 구별됩니다.
베트남 상법 제300조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301조는 위약금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품매매·유통·용역 등 상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위반된 계약상 의무 부분 가액의 8%가 원칙적인 상한입니다.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반의 대상이 된 의무 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유와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2. 위약금 8%는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위반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약금 산정 · 계약금액과의 차이 · 계산 사례

한국 기업이 베트남 업체와 총 10억 동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상 물품대금은 10억 동이지만, 실제 납품이 지연된 물품의 가액은 2억 동입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8%를 약정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미납품 물품 가액 2억 동 × 8% = 1,600만 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금액 전체인 10억 동에 8%를 적용한 8,000만 동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품 일부의 품질 불량이나 수량 부족도 같은 원리에 따라 위반된 의무 부분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등 여러 위반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했다면, 위반된 의무의 범위와 가액 및 위약금 합계가 법정 상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민법상 계약과 일부 건설계약에는 다른 상한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18조 · 건설법 제86조 · 특별법 적용

베트남 민법 제418조는 당사자가 위약금 액수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민법 자체에는 상법과 같은 일률적인 8%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설계약도 적용 법령과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법 제86조 제3항은 공공투자사업과 민관협력사업(PPP)의 건설공사에 대해 위반된 계약 부분 가액의 12%를 위약금 상한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민간 건설계약은 계약의 성격과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관계를 검토하여 상한을 판단합니다.
또한 상법 제266조는 상업적 검사·감정업체의 과실로 잘못된 검사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약정 위약금의 상한을 해당 서비스 보수의 10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법상 8%, 민법상 당사자 약정, 특별법상 별도 상한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02~307조 · 손해배상 요건 · 계약서 작성

위약금은 계약위반에 대한 약정된 제재금이고,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베트남 상법 제307조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직접적인 이익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계약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해당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418조 제3항은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병행 청구를 인정합니다. 위약금만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위약금 지급책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위약금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청구요건 및 병행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위약금 20%를 정했다면 해당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상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사계약에서는 8%를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에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초과 부분을 제외하고 법정 상한인 8% 범위에서 위약금을 인정하는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계약 내용과 분쟁해결기관의 판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사전에 약정된 계약위반 제재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위약금 약정과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그 금액, 계약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천재지변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법 제294조는 불가항력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책임면제를 인정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위반이라면 면책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책임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295조에 따른 통지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306조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금 등의 지급 지체에 대한 연체이자 청구권을 규정합니다.
연체이자는 미지급 금액과 지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약금도 별도로 약정했다면 두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중복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의 법적 성격, 위반된 의무 부분의 가액, 위약금 약정 및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사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8% 상한을 적용하며, 민법과 특별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구제수단이므로 각각의 청구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고, 분쟁 발생 시 청구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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