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조혼을 금지하고 예방하자는 내용의 현수막과 안내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소수민족 공동체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전통적인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조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교육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혼인 가능 연령을 법률로 정하는 한편 조혼을 주선하거나 조직하는 행위 자체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결혼식을 열어주거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혼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베트남 형법 제183조에 규정된 조혼조직죄(Tội tổ chức tảo hôn)의 개념과 성립 요건,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혼조직죄란 무엇이며, 왜 도입되었을까?
법정 혼인연령 · 소수민족 관습 · 조혼 금지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8조는 혼인 가능 연령을 남성 만 20세 이상, 여성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한국이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혼인을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8항은 남녀 중 한 사람이라도 법정 혼인연령에 미달한 상태에서 혼인하는 것을 조혼(Tảo hôn)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19세, 여성이 18세인 경우에도 베트남에서는 조혼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의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결혼 관습과 가족 중심의 혼인문화로 인해 조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혼은 청소년의 교육 기회, 건강 및 혼인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혼인 및 가족법에서 조혼을 금지하고, 형법 제183조에 조혼을 조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의 범죄를 두고 있습니다.
2. 조혼조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부모 · 중매인 · 결혼식 주최자 · 반복 위반

조혼조직죄는 법정 혼인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선·조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6세 딸의 결혼 상대를 정하고 혼례를 준비하거나, 마을 관계자가 혼인연령에 미달한 남녀의 결혼식을 주도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 조혼을 조직했는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의 전통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했더라도 조혼조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83조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자가 과거 동일한 조혼조직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다시 조혼을 조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축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혼조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사 준비와 주선에 관여한 정도 및 기존 행정처분 이력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처벌 수위는?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까지
행정벌 · 재위반 · 형사책임

베트남은 조혼조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① 최초 조혼조직 행위
시행령 제82/2020/NĐ-CP호 제58조 제1항에 따라 법정 혼인연령에 미달한 사람의 혼인을 조직하면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 성격의 행정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행정처분 이후 재위반
형법 제183조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조혼을 조직하면 1,000만~3,000만 동의 형사벌금 또는 최대 2년의 비구금 교정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구금 교정형(Cải tạo không giam giữ)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일정한 감독과 교정의무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즉, 베트남은 최초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그럼에도 조혼조직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전통적인 관습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일까?
관습혼 · 당사자 동의 · 별도 범죄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7조는 각 민족의 전통적인 혼인 관습을 존중하지만, 법률의 기본원칙과 강행규정을 준수하는 관습에 한하여 적용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결혼 방식이나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정 혼인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혼을 결정했다는 사정 역시 조혼조직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하면 별도의 강제혼인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형법 제145조 등 성범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혼조직죄는 전통적인 혼인문화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연령을 위반하도록 조직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혼 당시에는 나이가 어렸지만, 이후 법정 혼인연령에 도달하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혼인관계는 적법한 등록이나 법원의 인정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혼인 및 가족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위법한 혼인등록의 취소사건을 심리할 당시 양측이 모든 혼인 요건을 충족하고 혼인관계의 인정을 요청하면, 법원은 요건 충족 시점부터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인신고 없이 전통 혼례만 치른 경우에는 적법한 혼인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및 가족법 제12조와 제15조에 따라 혼인의 취소 또는 혼인신고 없는 동거와 관계없이 자녀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무를 부담하며,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과 부모·자녀 관계 확인도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주변에서 강제적인 조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관할 지방정부(Ủy ban nhân dân cấp xã)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베트남의 전국 아동보호 상담전화 111을 통해 신고와 보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혼조직죄는 혼인 당사자의 연령뿐 아니라 혼인을 주선하고 조직하는 사람의 행위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범죄입니다.
특히 남성 만 20세, 여성 만 18세라는 혼인연령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관습혼과 가족의 주선행위까지 규율하며, 행정처분 후 반복되는 조혼조직 행위에는 형사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는 베트남이 전통적인 지역사회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적법한 혼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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