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디지털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제공하고, SNS 콘텐츠 제작과 인플루언서 캠페인, Facebook·Google 광고까지 대행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마케팅 컨설팅은 외국인에게 개방된 사업분야입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 마케팅 전략, 브랜드 컨설팅, 시장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고서비스는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부 업종입니다. 같은 마케팅회사라도 광고 제작·집행까지 수행하면 적용되는 투자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마케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처음부터 마케팅과 광고의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법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적인 마케팅업은 100% 외국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마케팅 · 컨설팅 · 외국인 100%

베트남은 투자법은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베트남 투자자와 동일한 시장진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컨설팅, 소비자 분석, 상업적 시장조사, 브랜드 포지셔닝 등은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분야도 상업적 시장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ing)는 별도의 외국인 시장진입 규제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시장조사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2. 광고서비스는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부 업종입니다
광고서비스 · 합작 · BCC

광고서비스(Dịch vụ quảng cáo)는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부 업종입니다.
광고법 제40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광고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베트남의 광고서비스 사업자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협력계약(BCC)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출합니다.
외국인 지분율 자체에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WTO 서비스 개방에 따라 2009년부터 광고서비스 합작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3. 마케팅과 광고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브랜딩 · 콘텐츠 · 광고대행

마케팅과 광고는 실제 사업현장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브랜드 전략 수립, 시장분석, 소비자 분석, 마케팅 전략 자문은 일반적인 마케팅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객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영상·배너를 제작하고, SNS 광고 콘텐츠를 만들며, Google·Facebook 광고를 집행하거나 광고매체를 구매하고, 인플루언서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업무는 광고서비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행 광고법도 광고서비스 사업자를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SNS·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광고 · SNS · 인플루언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광고법은 온라인 광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광고법은 웹사이트, SNS,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TikTok·Facebook·Instagram·YouTube 등을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디지털 캠페인과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성 콘텐츠에는 일반 콘텐츠와 구별되는 광고표시 기준이 적용되며, 인플루언서 등 광고 전달자에게도 광고내용 확인과 표시 등에 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국계 디지털마케팅 회사가 베트남에서 SNS 운영, 콘텐츠 제작, KOL·인플루언서 캠페인, 광고집행까지 함께 수행한다면 광고서비스 해당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법인이 자기 회사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경우에도 광고서비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는 회사는 광고주의 지위에서 광고를 수행합니다. 타인의 광고를 계약받아 수행하는 광고서비스 사업자와 법적 지위가 구별됩니다.
따라서 자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회사는 그 행위만으로 광고대행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광고내용과 표현방식은 광고법상 상품별·매체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광고회사를 설립하면 별도의 광고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은 법인설립 및 투자등록 단계에서 적법하게 사업범위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옥외광고, 광고시설, 의약품, 화장품, 건강 관련 제품 등 특정 매체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내용 확인, 신고, 전문 인허가 등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설립절차와 개별 광고물에 적용되는 규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한국 광고회사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나요?
외국 광고회사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시장조사, 연락, 거래촉진 등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서비스 계약 체결과 수익창출 활동은 베트남 내 적법한 사업체계를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광고영업을 계획한다면 합작법인이나 BCC 등 광고법이 인정하는 진출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마케팅회사를 설립할 때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분석, 브랜드 전략, 소비자 분석, 마케팅 컨설팅 등은 외국인에게 개방된 사업영역이므로 100% 한국 자본의 베트남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제작·집행, 광고매체 운영, SNS 광고대행, 인플루언서 캠페인 등을 수행하면 광고서비스에 관한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마케팅·광고법인 설립은 서비스 내용 확정 → 마케팅과 광고서비스 구분 →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 검토 → 합작 및 지분구조 설계 → IRC·ERC 등록 → 온라인·상품별 광고규제 검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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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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