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출입회사 설립하려면? — 100% 외국인 지분·수입권·유통권·라이선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김대표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가 늘어나자 직접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현지 업체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수출입·도매업은 여행업처럼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무역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베트남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취급상품과 판매방식에 맞춰 사업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1. 한국 자본 100%도 가능합니다

수출입 · 도매 · 외국인 100%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유통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베트남인 명의주주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회사’라는 별도의 법인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수출권·수입권·도매유통권 등 사업범위를 적법하게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2. ‘수입’과 ‘판매’는 다른 권리입니다

수입권 · 도매유통권 · 소매유통권

베트남 법상 수입권(Import Right)은 해외에서 상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해당 상품의 유통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입권 자체에 베트남 내 유통망을 직접 운영할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상품을 수입해 베트남 기업이나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려면 일반적으로 수입권 + 도매유통권(Wholesale Distribution Right)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소매유통권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떤 상품을 수입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HS Code · 수입조건 · 전문 인허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모든 상품을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취급상품의 HS Code를 기준으로 수입금지·조건부 수입·전문검사 및 별도 인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주류, 통신기기, 중고기계 등은 각각 별도의 제품등록·신고·검사 또는 수입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먼저 만든 뒤 품목을 정하기보다 취급상품 확정 → HS Code 확인 → 외국인 유통 가능 여부 → 제품별 인허가 → 사업범위 등록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반 도매업은 Business License가 필요할까요?

일반상품 · 도매 · 소매

일반 상품의 수출·수입 및 도매유통은 해당 사업내용을 투자·기업등록에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별도의 Business License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이나 일부 특수품목은 Business License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342/2026/NĐ-CP에서도 일반 수출입·도매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취급상품과 판매방식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출입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일반적인 수출입·도매업에 일률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액은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예상 수입규모, 재고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Q.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베트남 회사에 판매하려면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요?

 

통상 수입권과 도매유통권을 함께 등록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수입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상품을 해당 상품의 유통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유통활동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베트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지만 단순 B2B 도매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매유통권과 Business License를 검토해야 하며, 자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역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과 실제 통관은 구별됩니다. 수출입권을 적법하게 등록한 뒤 세관신고를 위한 전자시스템과 전자서명 등 실무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상품이 허가·검사·제품신고 대상이라면 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완료가 곧 모든 상품의 수입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출입회사를 설립할 때 핵심은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수입하고, 누구에게 판매하며, 도매인지 소매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정확한 인허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을 한국에서 수입해 베트남 기업에 B2B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100% 법인 + 수입권 + 도매유통권 구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반면 소비자 직접판매, 온라인 판매 또는 규제상품을 취급하면 Business License와 상품별 전문 인허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무역법인 설립은 취급품목 및 HS Code 확인 → 외국인 시장접근 검토 → 수출입·유통범위 설계 → 법인·투자등록 → 상품별 인허가 → 통관 및 영업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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