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범죄의 주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회사 업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책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도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형법에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립된 체계를 두기보다는,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베트남은 구조가 다릅니다. 베트남 형법은 총칙에 상업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법인의 범죄성립 요건부터 형벌, 양형, 전과 말소까지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회사가 어떤 요건 아래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는 회사 자체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
상업법인 | 2015년 형법 도입 | 벌금·사업정지·자금조달 금지

베트남은 2015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상업법인의 형사책임을 도입하였으며, 상업법인의 형사책임 성립요건, 적용범죄, 형벌, 양형, 집행 및 전과 말소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업무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과 별도로 회사 자체가 형사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법인에 선고할 수 있는 형벌에는 벌금, 일정 사업활동의 정지, 특정 사업의 금지, 자금조달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회사의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베트남 형법은 회사를 단순히 과태료나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범죄에서는 독립된 형사책임의 주체로 취급합니다.
2. 회사의 형사책임은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명의·법인의 이익 | 지시·운영 또는 승인 | 공소시효 | 개인 책임과의 병존

상업법인의 형사책임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립합니다.
범죄행위가 ①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②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며, ③ 법인의 지시·운영 또는 승인을 받아 실행되고, ④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직원 개인의 범죄와 회사 차원의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직원 개인의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 아래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실행했다면 법인의 명의·이익·지시 또는 승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회사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이 각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3. 상업법인의 형사책임은 형법이 정한 특정 범죄에 적용된다
조세포탈·밀수·위조상품 | 환경·사회보험·지식재산권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베트남 형법은 상업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범죄를 제76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수, 금지품·위조상품의 제조·판매, 조세포탈, 불법 세금계산서 거래, 증권시장 조작, 보험사기, 사회보험료 납부회피, 경쟁법 위반, 저작권·산업재산권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오염, 폐기물 처리, 산림·야생동물 관련 범죄와 함께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역시 상업법인의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에서는 특히 조세·통관·환경·사회보험·지식재산권·자금세탁 방지 분야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승인절차, 회계처리, 세금신고, 수출입 업무, 환경관리, 사회보험 납부 등에서 형사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업활동 자체를 제한한다
벌금 5,000만 VND 이상 | 사업정지 6개월~3년 또는 영구 정지 | 부가형 영업금지·자금조달 금지 1~3년

상업법인에게는 자연인과 다른 형태의 형벌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주형은 벌금, 일정 기간의 사업활동 정지, 영구적인 사업활동 정지입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000만 VND 이상이며, 실제 금액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사업분야의 활동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다수의 생명, 환경 또는 사회질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모든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부가형으로는 특정 사업 또는 특정 분야의 영업금지, 1년에서 3년까지의 자금조달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는 대표자의 개인 형사책임이나 회사의 과태료만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범죄에서는 회사의 영업 자체와 존립을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회사 몰래 조세포탈이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75조의 법인 명의, 법인 이익, 법인의 지시·운영 또는 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범죄를 실행했다면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의 세부담을 줄이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지시 아래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형사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누가 범죄를 지시했는지, 회사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해당 행위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승인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됩니다.
Q. 대표이사와 회사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트남 형법 제75조는 상업법인의 형사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지시하고 회사가 그 범죄로 이익을 얻었다면,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도 상업법인으로서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범죄사실을 기초로 자연인과 법인을 각각 책임주체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Q. 베트남 회사에도 ‘전과’가 남나요?
베트남 형법은 상업법인에도 형사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에 해당하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상업법인이 형벌과 판결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뒤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는 베트남 형법이 회사를 단순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상 독립된 책임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Q. 한국의 양벌규정과 베트남의 상업법인 형사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주로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베트남은 형법 총칙에서 상업법인의 형사책임을 하나의 독립된 제도로 규정하고 책임주체, 성립요건, 대상범죄, 벌금, 사업정지, 영업금지, 자금조달 금지, 전과 말소까지 하나의 형사책임 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법인을 단순히 대표자 개인의 행위에 부수하여 책임지는 존재로 보기보다, 일정한 범죄에서 현지법인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사·기소·재판 및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형법은 상업법인을 독립된 형사책임의 주체로 세우고, 법인의 명의·이익·지시 또는 승인이라는 요건과 제76조의 열거된 대상범죄를 기준으로 그 책임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벌금 5,000만 VND 이상, 최대 3년 또는 영구적인 사업정지, 1년에서 3년까지의 자금조달 금지, 그리고 전과 말소 제도까지 결합되면 형사 리스크는 대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지법인의 영업과 존립에 직접 닿습니다.
특히 조세·통관·환경·사회보험·지식재산권 분야는 일상적인 사업운영과 맞붙어 있어 내부 승인절차와 기록관리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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