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2) - 2026년 최신 기준! 베트남 사법 체계 - 한국기업이 알야아 할 관할·항소 구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법인과 거래하던 한국기업 A사는 계약분쟁이 발생하자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대방 소재지의 현급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cấp huyện)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법원 조직이 전면 개편되면서 현급 인민법원은 지역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으로 재편됐습니다. 동시에 종전 고등인민법원도 폐지되고 최고인민법원 내부의 항소법원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일반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성급 인민법원–지역 인민법원의 3단계로 운영됩니다. 전국에는 34개 성급법원과 355개 지역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뿐 아니라 어떤 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항소는 어디에 제기하며, 중재나 외국판결 관련 사건은 어느 법원이 처리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베트남 법원은 3단계지만, 일반 재판은 원칙적으로 2심제입니다

지역법원 → 성급법원 → 최고인민법원

2025년 개편 이후 일반 인민법원의 기본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주요 역할
최고인민법원최고 사법기관, 일부 항소·감독심·재심
성급 인민법원지역법원 판결의 항소심, 일부 1심, 감독심·재심
지역 인민법원대부분의 민사·상사·노동·가사사건의 1심

 

종전 하노이·다낭·호치민에 설치됐던 고등인민법원의 업무는 최고인민법원 내부의 하노이·다낭·호치민 항소법원(Tòa Phúc thẩm TAND tối cao)이 이어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일반적인 민사·상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의 2심제로 진행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인민법원 1심 → 성급 인민법원 항소심 → 판결 확정

 

성급 인민법원이 법률에 따라 직접 1심을 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성급 인민법원 1심 →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 → 판결 확정

 

판결 확정 후에는 감독심·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2. 한국기업이 당사자인 일반 상사분쟁도 지역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외국 요소 사건 · 지역법원 1심

2025년 개편에서 한국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외국 요소가 있는 사건의 1심 관할입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당사자나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외국기관에 사법공조가 필요한 민사·상사사건을 주로 성급법원이 1심으로 처리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상사·노동사건을 지역 인민법원의 1심 관할로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베트남 기업을 상대로 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출발점은 관할 지역 인민법원입니다.

 

지역법원을 정할 때에는 피고의 본점·주소, 부동산 소재지, 계약상 적법한 관할합의 등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하나의 지역법원이 여러 사급 행정구역을 담당하므로 최신 관할구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 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도 지역법원이 1차로 심리합니다

외국판결 · 외국중재판정 · 베트남 중재

 

한국기업이 특히 구분해서 알아둘 부분입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베트남에서 집행하거나 해외 중재판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려면 먼저 베트남 법원에서 승인·집행 절차를 거칩니다.

 

2025년 개편 이후 이 절차의 1차 심리는 지역 인민법원이 담당합니다. 지역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성급 인민법원이 심리합니다.

 

즉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판결·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 신청 → 지역법원 → 성급법원

 

반면 베트남 국내 중재와 관련된 일부 절차는 다른 관할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중재판정 취소ad hoc 중재판정 (임시 중재판정) 등록은 지정된 성급 인민법원이 담당합니다. 2026년 관할 개편에 따라 이러한 중재 관련 사건은 하노이·다낭·호치민의 성급법원을 중심으로 집중 처리됩니다.

 

따라서 중재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 지역법원

베트남 중재판정 취소 → 지정 성급법원


 

 

4. 지역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성급법원이 담당합니다

항소심 · 판결 확정

지역법원의 1심 판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정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성급 인민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성급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일반적인 상소절차는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 간 계약분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역법원 1심 → 성급법원 항소심 → 확정판결

 

성급법원이 직접 1심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이 구조는 한국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식 3심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항소심까지가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이고, 이후의 감독심·재심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5. 감독심·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특별절차입니다

Giám đốc thẩm · Tái thẩm

 

항소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감독심(giám đốc thẩm) 또는 재심(tái thẩm)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독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법률적·절차적 오류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재심은 판결 당시 법원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관계기관에 감독심·재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률이 정한 권한을 가진 법원장 또는 검찰장 등이 항고(kháng nghị)를 제기하면서 개시됩니다.

 

지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감독심·재심은 원칙적으로 성급법원 법관위원회가 담당하고, 성급법원의 확정판결은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분쟁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감독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통상의 상고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폐지된 ‘현급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적어 두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급법원이 담당하던 관할은 현재의 지역 인민법원 체계로 승계됐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과 현재 지역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담당법원을 정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분쟁해결 조항의 법원 명칭도 현재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5년 7월 1일 전에 성급법원이 접수한 외국 요소 사건은 어디에서 계속 진행하나요?

 

2025년 7월 1일 전에 성급법원이 1심 사건으로 이미 접수한 사건은 해당 성급법원이 계속 심리합니다.

따라서 관할 개편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과 개편 후 새로 제기하는 사건은 서로 다른 관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역법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적인 민사·상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 또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기본적인 관할 기준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적법한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은 합의관할 규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이후 각 지역법원이 여러 사급 행정구역을 관할하므로 소장 제출 전 현재의 지역법원 관할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중재절차 자체는 중재판정부가 진행하지만, 중재 과정과 판정 이후에는 법원이 여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재인 선임 지원, 임시조치, 증거수집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지원하고, 베트남 중재판정 취소는 지정 성급법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지역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재조항을 작성할 때에도 중재기관·중재지와 함께 향후 베트남 법원의 지원 및 집행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최고인민법원까지 반드시 세 번 재판받을 수 있나요?

 

일반 민사·상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의 2심제로 운영됩니다.

지역법원이 1심을 담당하면 성급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일반 상소절차가 종료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급법원이 1심을 담당한 일부 사건의 항소와 감독심·재심 등 법률이 정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2025년 개편 이후 베트남의 일반 법원은 지역 인민법원–성급 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3단계로 구성되고, 일반적인 민사·상사분쟁은 지역법원 1심 → 성급법원 항소심의 2심제로 진행됩니다. 한국기업이 직접 당사자인 외국 요소 사건도 대부분 지역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중재와 국제분쟁에서는 관할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외국 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지역법원, 베트남 중재판정 취소 등 일부 중재절차는 지정 성급법원이 담당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제금융센터 관련 일정한 분쟁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법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할법원은 사건의 종류, 피고 소재지, 외국 요소, 중재 여부, 특별관할과 최신 지역법원 관할구역을 함께 적용해 결정합니다. 특히 2025년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미 폐지된 현급법원이나 고등인민법원이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과 실제 관할구조를 현재 법원체계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소송은 법원 조직의 명칭보다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고, 항소·집행·중재 관련 절차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당사자가 포함된 계약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서는 관할 선택이 소송기간과 집행전략에도 직접 연결되므로, 분쟁 발생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쟁해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적용하는 법령의 위계와 문서 종류는 1편 「베트남 Law·Decree·Circular,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4부작 중 2편이며, 다음 3편에서는 판결(Bản án)과 판례(Án lệ)의 차이와 베트남 판례가 실제 재판에서 가지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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