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앞선 칼럼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 회사를 인수할 때 확인해야 할 시장진입 조건과 지분한도, 실제 M&A 절차와 대금지급, 지분양수도계약(SPA)의 주요 조항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기존 주주와 공동경영한다면 거래종결 이후의 관계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누가 회사를 경영할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추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 향후 한쪽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수 이후의 공동경영과 지분관계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계약이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베트남에서 SHA가 가지는 법적 의미부터 경영권, 자금조달, 지분처분과 투자금 회수, 주주 간 교착상태까지 핵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 SHA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주주간계약·기업법·정관·계약상 효력

SHA는 주주들이 공동경영과 지분관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SHA에 대해 별도 규정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회사기관, 사원·주주의 권리, 의결절차와 지분이전에는 기업법과 정관이 적용됩니다.
기업법 제24조도 정관에 주주의 권리·의무,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과 내부분쟁 해결원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사 지명권, 중요사항 동의권, 지분양도 제한 등은 SHA와 정관이 서로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분율과 경영통제권을 함께 설계합니다
의결권·이사 지명권·중요사항 동의권

SHA에서는 이사·경영진 지명권과 중요사항의 의결방식을 정합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일반 결의는 65%, 정관 변경·조직재편 등 주요사항은 75%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도 참석하여 의결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일반 결의는 원칙적으로 50% 초과, 주요 결의는 65%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요사항을 단독 결정할 수 있는지는 보유지분과 법정·정관상 의결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증자·감자, 중요 차입·투자, 자산처분 등을 특별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특정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면 소수주주도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자금과 지분 희석의 기준을 정합니다
증자·주주대여금·우선인수권·희석

회사가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증자, 주주대여금, 외부 차입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와 각 주주의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증자를 선택하면 신주 인수방식과 추가 출자 불참 시 지분희석 처리도 함께 규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출자로 지분율이 변하면서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이나 투자법상 지분취득 사전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투자절차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SHA의 자금조달 조항은 회사법상 증자절차와 외국인 투자규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4. 지분을 팔 때의 Exit 방법도 정합니다
우선매수권·Tag-along·Drag-along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은 제3자 매각 전에 기존 주주에게 같은 조건의 매수기회를 부여합니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은 대주주의 매각에 소수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권리이고, 강제매각권(Drag-along)은 회사 매각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주주도 함께 지분을 매도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에 기존 사원에 대한 우선매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자유양도를 인정하며, 정관으로 양도제한을 정하는 경우 해당 제한은 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Exit 조항은 법정 양도절차와 정관에 맞추어 설계해야 실제 지분이전 단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5. 교착상태의 해결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Deadlock·협상·지분매수·분쟁해결

50:50 합작회사처럼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에서는 주요 안건의 의견 충돌로 교착상태(Deadloc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HA에서는 실무책임자 협의, 대표자 간 협상, 일정 기간 후 일방의 지분 매수·매도, 제3자 매각 등 해결단계를 정합니다.
계약위반이나 주주분쟁에 대비해 준거법, 법원 또는 중재기관, 중재지와 언어도 함께 정합니다. 외국법을 SHA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베트남 회사의 기관구조와 내부 의사결정에는 베트남 기업법과 정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이 49%만 보유해도 베트남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49%라는 지분율 자체가 경영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지명권, 주요 경영진 선임구조, 의결정족수와 중요사항 동의권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실제 경영통제권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기준이 없으면 일반 결의도 회의 참석 사원이 보유한 지분의 65%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 51:49 구조에서 양 주주가 모두 참석하면 51% 주주가 일반 결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중요사항에 49%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SHA와 정관을 설계하면 소수주주의 경영통제권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SHA와 회사 정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엇이 적용되나요?
두 문서의 법적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SHA는 계약 당사자인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과 의사결정은 기업법과 정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 주주가 SHA에서 약속한 동의권을 무시하면 SHA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은 기업법과 정관이 정한 권한, 정족수와 의결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이사 지명권, 의결정족수, 특별 승인사항, 지분양도 제한처럼 실제 회사운영에 직접 적용할 사항은 SHA와 정관에 동일한 구조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 투자자와 베트남 파트너가 50:50으로 투자하면 위험한가요?
50:50 구조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동의 없이 회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안건마다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구조라면 의견 충돌이 장기화될 때 회사의 의사결정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50 합작회사에서는 어떤 사안을 Deadlock으로 볼 것인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주주가 상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지 또는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할 것인지를 SHA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회사의 SHA에서는 법적 효력과 정관의 관계 → 경영권과 의사결정 구조 → 추가 자금조달과 지분희석 → 지분처분과 Exit → 교착상태와 분쟁해결의 순서로 주요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M&A에서는 취득하는 지분율만큼이나 어떤 사항을 누구의 동의로 결정할 것인지,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지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주주관계가 종료될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SHA의 계약상 권리와 기업법·정관에 따른 회사 내부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두 문서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기업의 주주간계약(SHA), 합작투자 구조, 이사·경영진 선임과 중요사항 동의권, 지분양도·Exit 조항, 주주분쟁과 국제중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