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설립 절차 총정리 (2) - 중개형 플랫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자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사몰형 온라인 쇼핑몰의 설립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외투법인 설립과 Business License를 통한 소매 유통권 확보, 판매상품별 인허가,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지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기업과 투자자 중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대신 여러 판매자를 입점시켜 플랫폼 자체를 사업으로 삼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과 Decree No. 248/2026/NĐ-CP는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운영을 외국인투자자의 조건부 시장진입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자사몰과 달리 시장진입 조건 심사와 공상부 등록이라는 관문이 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의 설립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쇼핑몰이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일까요?

입점 판매자 · 오픈마켓 · 조건부 시장진입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계정을 등록하여 그 플랫폼에서 상품을 소개·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nền tả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trung gian)으로 정의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에게 판매자 계정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도록 한다면 중개형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쇼피·라자다 같은 오픈마켓이 대표적이지만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군만 입점시키거나 회원제로 운영하더라도 제3자가 자기 계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조라면 중개 플랫폼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사몰과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인투자 규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는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능이 있는 소셜네트워크, 통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운영을 외국인투자자의 조건부 시장진입 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투자자가 중개형 쇼핑몰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인 외투법인 설립절차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한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도 있을까요?

외국인 시장진입조건· 지분구조 · 대형 디지털 플랫폼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법률상 외국인 조건부 시장진입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지만, 일반 규모의 플랫폼에는 별도의 외국인지분 상한이나 합작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지분 100% 투자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사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소매 유통과 관련된 Business License가 필요한 반면,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른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대형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안부로부터 추가적인 국가안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① 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② 이사회 등 주요 경영진의 과반수 또는 전부를 직접·간접적으로 선임·해임할 수 있거나, ③ 기술플랫폼·사업형태·사업분야·사업규모·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인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형 디지털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연간 활성 이용자 계정이 300만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외투법인 · Business License · 공상부 등록

첫째, 플랫폼의 사업모델을 확정합니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데 그칠 것인지, 온라인 주문·결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것인지, 판매대금을 플랫폼이 보관한 뒤 정산할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둘째, 베트남 외투법인을 설립합니다. 투자등록과 기업등록을 진행하면서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운영이라는 실제 사업내용이 투자 및 기업등록 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업범위를 설계합니다.

 

셋째, Business License를 취득합니다. 중개 플랫폼의 관리·운영은 Decree 09에 따른 Business License 대상이므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진입 조건과 사업계획을 심사받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스템과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Decree 248 제26조는 중개 플랫폼의 운영조건으로 전자상거래 관리 전담인력과 전자상거래 사업계획서(Đề án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를 마련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판매자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구조라면 대금 보관·대사·정산·인출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판매자와의 전자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상부(산업통상부)에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을 신청합니다. Decree 248 제27조에 따라 정보신고서, 조건부 업종에 해당하는 인허가서류 사본, 전자상거래 사업계획서,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회사 사이의 계약·약관 양식을 제출하고, 라이브커머스 기능이 있다면 라이브 판매 운영규칙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사몰 설립이 관할 성급 인민위원회 관할인 것과는 달리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상부로부터 등록 확인을 받습니다. 


 

 

4. 플랫폼을 등록하면 운영회사는 무엇을 책임질까요?

판매자 관리 · 불법상품 점검 · 소비자보호

중개 플랫폼 운영회사의 역할은 판매자에게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과 Decree 248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 정보 관리, 상품정보 점검, 소비자 보호, 관계기관 협조 등 폭넓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플랫폼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정보를 게시 전에 점검하여 금지상품이나 불법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위반상품을 확인하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게시된 상품정보는 일정 기간 조회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온라인 주문기능이 있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설명과 다른 상품에 대한 반품·환불정책을 운영하고, 결함상품의 리콜정보를 공개하며, 소비자의 신고와 분쟁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와 라이브스트리머에 대한 전자적 신원확인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플랫폼이라면 회원가입과 판매자 등록 절차를 설계할 때 신원확인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판매자가 입점하는 경우에도 중개형 플랫폼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계정을 등록하여 상품을 소개·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입점자가 회사나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법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운영회사는 동일하게 Business License와 공상부 플랫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서도 전자적 신원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개인이 조건부 영업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관련 인허가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쇼핑몰 안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상품만 등록해도 중개 플랫폼인가요?

 

중개 플랫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중개 플랫폼의 판단기준은 반드시 플랫폼 내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계정을 만들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면 주문기능이 없는 플랫폼도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기능이 없는 플랫폼과 주문·라이브커머스 기능이 있는 플랫폼은 운영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문기능이 없는 경우에도 전담인력과 전자상거래 사업계획서를 갖추고 공상부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판매대금 정산·반품·환불 등에 관한 일부 추가의무는 주문기능이 있는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Q. 한국 사업자가 베트남 법인을 만들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입점할 수도 있나요?

 

플랫폼에 외국 판매자가 입점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 전자상거래법과 Decree 248은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외국인 개인의 여권이나 외국법인의 기업등록서류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 입점이 곧바로 베트남에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수입·통관, 세금, 제품등록 및 품목별 유통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판매자를 직접 입점시키는 플랫폼이라면 판매자 등록 단계에서 국경 간 판매인지, 베트남 현지 판매인지와 상품의 수입·유통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플랫폼 운영회사가 다른 판매자의 상품과 자기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플랫폼 운영회사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판매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플랫폼 관리·운영에 관한 Business License와 공상부 플랫폼 등록이 필요하고, 운영회사가 자기 상품을 베트남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매 유통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함께 운영한다면 별도의 소매점포 설립허가가 필요한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입점 판매자가 불법상품을 판매하면 플랫폼은 책임이 없나요?

 

플랫폼 운영회사에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신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를 점검하고 불법상품, 위조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밀수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나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상품에 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투자자가 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자사몰보다 한 단계 복잡한 인허가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투법인 설립, 전자상거래 분야의 시장진입 조건 검토, Business License 취득,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공상부의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신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회사를 단순한 온라인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와 상품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봅니다. 판매자 신원확인, 불법상품 점검, 반품·환불 및 분쟁처리, 거래자료 보관에 관한 의무를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필요한 절차는 주문·결제 기능, 판매대금 정산방식, 라이브커머스 운영 여부, 취급상품, 외국인지분 구조, 플랫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제·전자지갑·물류처럼 별도의 규제업종을 플랫폼 운영회사가 직접 수행한다면 관련 인허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을 만들고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구조와 Business License, 플랫폼 기능, 공상부 등록요건과 실제 운영규칙을 하나의 인허가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투자법과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인허가 지연과 운영상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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