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설립 절차 총정리 (1) - 자사몰형 온라인 쇼핑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는 한국기업과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상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310억 달러로 성장했고, 쇼피·틱톡숍·라자다 같은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자사몰과 라이브커머스도 중요한 판매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과 Decree No. 248/2026/NĐ-CP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여기에 투자법과 상품 유통에 관한 규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이 아니라, 베트남 법인이 자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사몰형 온라인 쇼핑몰’을 기준으로 설립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자사몰인지 중개 플랫폼인지 구분합니다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 · 통지 확인 · 외국인 시장진입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을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기 회사가 직접 판매자가 되어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자사몰은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사몰의 관리·운영 자체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진입 제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온라인 주문기능을 갖춘 자사몰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지 확인’(xác nhận thông báo nền tả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kinh doanh trực tiếp có chức năng đặt hàng trực tuyến)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쇼피·라자다처럼 다른 판매자들이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운영은 외국인투자자의 조건부 시장진입 업종에 해당하고 공상부(산업통상부) 등록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진입 조건과 등록절차는 다음 칼럼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2. 외투법인이 상품을 판매하려면 Business License가 필요합니다

소매 유통권 · Business License · 오프라인 매장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이 투자한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베트남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려면 Business License(Giấy phép kinh doanh)를 취득하여 소매 유통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판매방식이 온라인일 뿐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점은 같으므로 Business License가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자사몰과 함께 백화점 매장·로드숍 등 오프라인 소매점포까지 설치한다면, Business License와 별도로 소매점포 설립허가(Giấy phép lập cơ sở bán lẻ)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쇼핑몰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설립 · Business License · 플랫폼 통지

첫째, 사업모델과 취급상품을 정합니다. 베트남에서 상품을 매입할지 직접 수입할지,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할지,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에 따라 필요한 사업범위와 인허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베트남 외투법인을 설립합니다. 투자등록과 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수입·도매·소매 및 관련 사업범위를 설계합니다.

 

셋째, Business License를 신청합니다. 외투법인이 베트남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핵심 허가입니다. Business License 심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진입 조건, 회사의 사업계획과 재무계획, 판매하려는 상품과 소매활동의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판매품목이나 투자자의 국적, 베트남의 국제협약상 시장개방 여부에 따라 심사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사몰을 구축한 뒤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통지 확인을 받은 뒤 온라인 판매를 개시합니다.


 

 

4. Business License가 있으면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Business License · 조건부 상품 · 제품별 인허가

Business License는 외투법인에게 상품을 소매할 수 있는 영업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반면 일부 상품에는 제품의 안전성·품질·유통관리를 위한 별도의 품목별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은 상품 종류에 따라 제품 등록·공시·신고나 관련 허가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usiness License를 받았더라도 취급상품에 별도의 규제가 있다면 그 요건까지 완료한 뒤 판매해야 합니다.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라이브 판매 운영규칙도 마련해야 하며, 판매자와 라이브스트리머에 대한 전자적 신원확인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나요?

 

국경 간 직접판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어 선택기능을 제공하거나 .vn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구매자와의 거래가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등록과 현지 법인 지정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진다면 한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베트남 법인을 통한 현지 판매 중 어느 구조가 적절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버를 한국에 두면 베트남 자사몰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온라인 주문기능을 갖춘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서버가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지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서버 위치보다 플랫폼 운영주체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입니다.

 

 

Q.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Business License만 있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Business License만으로 모든 상품별 인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Business License는 외투법인의 소매 영업권한에 관한 허가이고, 화장품·식품·의료기기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제품 등록·공시·신고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설립과 함께 판매하려는 상품별 인허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투자자가 자사몰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투법인 설립, Business License를 통한 소매 유통권 확보, 판매상품별 인허가, 직접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지 확인까지 단계별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필요한 인허가는 판매하는 상품, 수입 여부, 오프라인 매장 운영 여부, 자사몰인지 중개 플랫폼인지 등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장품·식품·의료기기처럼 개별 규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Business License와 별도로 제품 등록·신고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쇼피·라자다·틱톡샵 등에 입점하는 방식이라면 자사몰 운영과는 또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정해진 절차를 일률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사업모델과 판매상품을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투자·유통·상품·전자상거래 인허가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전체 인허가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신청과 영업 지연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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