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ee 292 시리즈 (3): 우리 제품이 ‘이중용도품목’일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 전략무역통제와 한국 수출기업의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Decree 292/2026/ND-CP (Decree 292) 시리즈 3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베트남 FDI 법인의 중계무역 허용을, 2편에서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베트남의 새로운 대외무역 관리체계 가운데 한국 제조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전략무역통제와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전자부품·통신장비·센서·정밀기계·특수소재처럼 민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일정한 성능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한국이나 미국의 전략물자 판정과 별도로 베트남의 통제기준과 수출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전략무역통제는 무엇을 규제하나요?

Decree 259/2025 · 이중용도품목 · 수출허가

베트남은 Decree 259/2025/NĐ-CP를 통해 전략무역통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통제대상에는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뿐 아니라, 민간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일정한 성능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이 포함됩니다.

 

통제대상 물품을 수출, 임시수입 후 재수출, 중계무역, 환적 또는 베트남 영토를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중용도품목 여부는 HS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HS 코드, 제품 설명과 기술·공학적 사양을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무역부는 Circular 42/2026/TT-BCT를 통해 소관 이중용도품목의 HS 코드와 기술사양을 구체화했으며, 해당 목록은 202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HS 코드의 장비라도 출력·전압·정밀도·순도 등 구체적인 성능에 따라 통제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목록에 없더라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atch-all · 최종사용자 · 최종용도

전략무역통제에서는 품목뿐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Decree 259는 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있거나, 최종사용자가 관련 지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요구하는 catch-all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분류와 함께 최종사용자(end-user), 최종용도(end-use), 목적국과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무역회사가 최종사용자를 밝히지 않거나 제품의 통상적인 용도와 맞지 않는 사양을 요구하는 거래라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ecree 292는 무엇을 바꿨나요?

수출허가 · 대외무역 관리체계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292/2026/NĐ-CP는 전략무역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에 명시해 Decree 259의 전략무역통제를 베트남의 일반적인 대외무역 관리체계와 연결했습니다.

 

정리하면 Decree 259가 전략무역통제의 대상과 허가체계를 규정하고, Decree 292가 이를 수출허가 제도와 연결하며, Circular 42가 실제 품목과 기술사양을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4.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품목분류 · 최종사용자 확인 · ICP

반도체·전자·정밀기계·화학 등 한국계 제조기업은 제품별 HS 코드와 기술사양을 관리하고 통제목록과 대조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무역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내부준법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ecree 259에 따라 ICP를 2년 이상 운영하고 산업무역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건별 허가 대신 기간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판정받았다면 베트남에서도 괜찮나요?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의 통제목록과 허가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수출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Q. HS 코드가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허가대상인가요?

 

기술사양이 함께 규정된 품목이라면 HS 코드뿐 아니라 제품의 성능·사양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HS 코드만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 통제목록에 없으면 바로 수출할 수 있나요?

 

대량살상무기 관련 용도로 이용될 정황이나 지정 대상 최종사용자와의 거래 등 catch-all 사유가 있으면 목록 외 품목도 허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2편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1편의 중계무역 규정은 국제거래의 범위를 넓혔고, 2편의 강제노동 생산품 규제는 상품의 생산과정을 통제합니다. 이번 전략무역통제는 상품의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관리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대외무역 관리체계는 기업의 국제거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상품의 생산과정, 거래상대방,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에 대한 기업의 확인책임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전자·정밀기계·화학 등 한국계 제조기업은 수출 직전에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보다 제품과 거래를 처음 검토하는 단계부터 HS 코드, 기술사양, 통제목록,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을 생산·수출거점으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전략물자와 이중용도품목 관리도 기존 통관·관세 업무와 함께 상시적인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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